사회과학연구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2013년 2월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사회행동과학을 포함한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심의 및 서면동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연구자들의 IRB 사전 심의를 위해 조금 더 일찍 실험의 세부 계획을 확정해야 하며, 피험자들의 사전동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고 피험자들의 잠재적 위험의 정도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노력을 더해 실험자, 피험자 모두 윤리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연구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고자료(url) : 사회행동과학연구와 IRB (http://www.cre.or.kr/board/?board=bioethics_articles&no=13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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