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호 연구 나침반

올바른 논문 작성 및 게재를 위한
일곱 가지 질문

연구물 저작권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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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구윤리 준수, 좋은 연구 만드는 탄탄한 뿌리가 되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창출하며 발전합니다. 그만큼 연구자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교통 법규를 모른 채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듯, 연구윤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2월호 연구나침반에서는 연구윤리 준수의 길잡이가 되어 줄 저작권 및 데이터 관리 지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위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여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나의 논문이 정당한 연구 성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술적으로 ‘새로움’(novelty)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새로움’의 양적 및 질적 판단 기준은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성과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적절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활용하는 행위는 모두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학위 논문에 이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자신의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종종 학술지에 논문 발표 → 학위논문으로 재활용 → 학술지 논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학과 학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고”, “후속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선행 발표 내용에 대해 출처를 정확하게 명확히 밝힌다면”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속 논문에서 이전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전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새롭거나 심화 및 확대된 내용이 있어야 바람직한 출판 행위이며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논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여러 번 재활용함으로써 “연구 실적을 중복하여 쌓거나, 그 과정에서 연구비 수혜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는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이미 발표한 선행 학위 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위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지 않는 학문 분야에서는 출처표기 없이 학술지 논문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 인용한 학위논문에 대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면 이 각각을 별개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연구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받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회가 없어지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에 따라 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도 폐간되었습니다. 이 경우 논문 게재 시 위임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관련법을 보면 저작자가 기관에 양도한 저작권을 다시 찾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60조 2항은 “저작 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배타적발행권자’는 학회 또는 출판사에 해당하며,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인쇄하여 배포할 권리입니다. 또한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의 3항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회의 전 운영진에게 권리 소멸을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작권법” 제61조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더 이상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용역 연구결과의 저자권 및 소유는 어디에 있나요?

용역 연구의 경우 연구 결과의 귀속 범위가 넓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보통 귀속 범위가 넓은 경우 연구 결과 및 보고서 전반의 저자권 및 원자료의 소유 등 모두를 발주처가 갖게 됩니다. 좁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연구 결과물(보고서)과 저자권 만을 발주처가 갖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이긴 합니다만 불공정 계약 등에서 법정 판결을 거쳐 연구 결과의 귀속 문제가 결정되는 사례도 있어서 외부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 계약서상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 연구 발주처에 확인 후 연구 결과의 사용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과 달리 명확한 가이드의 사전 기술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높고, 계약서 상 발주처(갑)의 견해가 우선한다는 조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R&D 연구이든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주 받은 연구이든지 간에 발주처에 공식적인 문의를 하고 그 결과 및 답신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술대회의 논문 발표에 사용한 발표 자료나 포스터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나요?

발표한 포스터, 논문 등도 초록집 또는 학회 논문집에 실리는 내용이므로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학술 대회를 주최한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발행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실 경우 이에 대해 학회 측에 승인을 얻고 출처표시를 정확히 하여야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용받은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글쓰는 본인이 저작권자라 해도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만 합니다. 인용 및 출처표시를 적절히 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의 경우 표절, 후자의 경우 자기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용 및 출처표기 없이 표절 의혹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①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만을 사용해야 하며 ②자신이 만들어 냈더라도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야만 합니다.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두 가지 항목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적절한 인용 및 출처표기 없이 쓰는 행위는 표절 또는 자기표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데이터를 후속하는 다른 논문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가?

학술 연구의 특성상,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에서 문장, 표, 그림, 데이터 등이 필요하여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것은 ‘표절’이 아니며, 허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인용으로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인용 표기와 원문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연구 논문에서의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란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기 없이 다시 활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마치 그것이 처음 발표하는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다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및 출처 표기를 최대한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1번부터 6번까지의 데이터 가운데 1-2번 데이터는 이미 발표된 데이터이고, 3-6번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중복게재 시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1-2번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는 목적이나 의의 등을 기술하면서, 만약 독자가 데이터를 궁금하게 여길 경우 직접 그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안내하며, 새롭게 연구된 3-6번 데이터만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와 같이 1-2번 데이터가 생략된 채 3-6번 데이터만 수록될 경우, 논문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1-2번 데이터의 인용 사실과 원문 출처를 최대한 상세히 표기함으로써 중복게재 발생을 예방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처표기는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출처표기를 해야 할까?”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In doubt, cite i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 후속 연구가 독자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상의 자기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생성한 연구 데이터는 후속 연구의 토대 및 심화를 위해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권장하는 것이 연구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자신 또는 타인이 이미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자신에 의해 처음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 자체로 하나의 연구 주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표한 연구 데이터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재사용(re-use, recycling)하여 후속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중복게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중복게재는 가설이 유사하거나, 표본의 수나 크기가 유사하거나, 연구방법이 동일하거나, 연구결과가 유사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적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재사용을 통해 얻어내는 연구 결과가 이전과 상이하거나 이전 연구에서 나아가는 연구 결과를 얻어낸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재활용한 데이터에 대한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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