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호 연구 나침반

‘꿀꺽’ 하는 나랏돈 막는다,
공공재정환수법을 아시나요?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및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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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고용지원금 등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을 ‘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하는데요. 연구원 인건비 허위청구와 같이 부정청구로 빠져나가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엄격하게 단속하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7월호 연구 나침반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대체 무엇인가요?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출연금‧보조금‧보상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정이익 :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말합니다.

부정청구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부정청구 시 받게 되는 제재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호ㆍ포상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Q&A

기금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기금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4호에서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 등의 재원(財源)이 민간이더라도 공공재정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립 또는 사립학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나요?

네, 공립 또는 사립학교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만 제외하고 있어 각급 공립 또는 사립학교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되나요?

네,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면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부정청구 신고를 공직유관단체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나요?

네,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공직유관단체도 부정청구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청구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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