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호 연구 나침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달라진
연구윤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윤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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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간소화되고 혁신 기반이 강화되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 연구윤리도 기존에 시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번 연구 나침반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달라진 연구윤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혁신법 제4조). 다만, 일부 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법을 예외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기업, 기타 기관·단체 등이 혁신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윤리,
기존과의 차이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존에 시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윤리를 다루는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된 혁신법에서는 기존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연구개발기관이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관리’,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대상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연구부정 이외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과정 전반에서 고려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범주를 확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불명확했던 책임의 주체를 연구자와 연구기관으로 나누어 각기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한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할 책임을,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2.)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은 무엇인가요?

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연구윤리 자체규정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58호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요. 제58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 체계,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혁신법 제31조 제4항). 예를 들어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연구윤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혁신법 제26조 제2항).

그 밖에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 장은 부정행위를 제보하고 접수하는 방법,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방법, 연구부정행위의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정행위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각 기관이 내부 규정에서 갖추어야 할 자체 규정이 주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조사 및 검증에 맞추어져 있다면 혁신법과 시행령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조치를 위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정 주요내용

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연구 결과물 정의 비교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 12조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금지’에서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 외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56조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혁신법이 부정행위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비교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보해야 할 연구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 등록·기탁 대상으로 나누어 이해했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결과물 뿐 아니라 연구 단계별 작성해야 하는 연차보고서나 단계보고서, 기술 요약 정보까지도 연구결과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결과물의 정의 비교

※ 저자 :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본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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