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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협조 |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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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도전적 문제 정의와 연구자 주도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며 혁신적 성과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제 선정과 상세계획 실시에 있어서도 혁신성, 유연성 등의 가치를 구현할 계획인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4년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의 선정방법과 상세계획 실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신규과제 선정 시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1차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의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2차 평가는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제 규모 및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자에게 평가방식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평가절차는 ①사전검토, ②전문가 평가, ③전문기관 검토, ④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⑤상세계획 및 협약체결의 총 5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검토 시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며, 전문가평가 단계에서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전문기관 검토 시에는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를 종합합니다.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르게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과학기술적
도전성
- 기술 및 접근방식의 도전성, 혁신성(현 기술·지식 대비 한계도전성, 기술적 화이트스페이스 진입 등)
- 현 글로벌 선단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및 제안기술의 독창성
- 제안 기술, 접근방식의 우수성에 대한 논리성
연구계획의
적절성
- 제안 목표, 기술적 접근방식의 명확성
-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일스톤의 적절성
- 연구수행 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계획(잠재 리스크 사전 분석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한계도전 R&D
사업 적합성
- 성공 시 임팩트(성공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가?)
-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가능성 (패러다임 선도 등)
연구자의 우수성
(2차 평가 한정)
- 제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신규과제 선정에 있어 눈에 띄는 평가 항목은 ‘과학기술적 도전성’입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혁신적 성과 창출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술 및 접근방식의 도전성, 혁신성 등을 평가합니다. 현 기술·지식 대비 한계도전성, 기술적 화이트스페이스 진입 등을 확인합니다. 현 글로벌 선단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및 제안기술의 독창성을 평가하며, 제안 기술, 접근방식의 우수성에 대한 논리성 또한 확인합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연구계획의 적절성’입니다. 제안 목표, 기술적 접근방식이 명확한지 평가하고,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일스톤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연구수행 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계획(잠재 리스크 사전 분석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역시 평가합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은 ‘한계도전 R&D 사업 적합성’입니다. 성공 시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지 등 성공 시 임팩트를 평가합니다. 또한, 패러다임 선도 등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평가 항목은 ‘연구자의 우수성’입니다. 이 항목은 2차 평가에 한정되는데요. 제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합니다.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된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 상세계획을 실시해야 합니다. 책임PM과 연구자가 함께 중요 마일스톤, 방향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연구계획을 보완·개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제계획요청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심층 검토합니다. 이때 책임PM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범위, 목표, 계획 등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은 그 요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보고에 있어서도 책임PM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과제계획요청서에 표시된 시점 또는 책임PM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도실적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진도점검은 raw data 등 최소한의 점검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단계·최종평가 시에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 마일스톤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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