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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자표기에 대한 연구 윤리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석사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를 새로운 가설로 분석하여 논문으로 출판하고자 한다. 지도학생은 자료 제공에 동의하였고 A교수의 논문에는 직접적인 기여도가 없다. 이때 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도학생이 저자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교수의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에 따라 학생이 단순 작업으로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기만 했다면, 학생에게 저자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 활용된 석사논문의 데이터에 대한 인용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쓰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해당 논문에서 양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감사의 글 또는 공동저자 등재 여부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학생이 이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 설계를 하고 상당한 창의성과 노력을 들였다면, 아무리 교수에게 데이터 사용을 허가했더라도 교수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대가(공동저자 등재, 감사의 말 언급, 필요하다면 데이터 사용료 지급 등)를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동 연구에서의 저자 권리 부여는 사실 대단히 민감하고 어렵다. 어느 범주까지를 저자로 볼 것인지, 가장 주된 저자는 누가 될 것인지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단독 저자로 쓰여진 학위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이기에 연구책임자(이 경우에는 A교수)가 독단적으로 다른 연구자의 저자자격을 배제하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당 데이터가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이 경우에는 지도학생)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진 모두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각각 1명인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논문들을 보면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다. 복수의 주저자를 설정하는 경우를 보면 간혹 ‘지인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 저자에 끼워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주저자를 2명이상 복수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1) 공동주저자 표기의 옳고 그름
최근 "공동주저자" 표기가 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에서 논문에 대한 기여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과 달리 최근 대학은 제1저자 논문이 아니면 아예 대학원 졸업 요건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공동 제1저자의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술지 측의 운영과 대학의 학사 행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윤리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 여부에 따른 저자권리 부여의 옳고 그름은 다루고 있지만, 기여도의 경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두 명을 공동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의 옳고 그름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저자의 수를 몇 명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저널 또는 학회의 자율적인 규정에 따를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인정하는 행위” 또는 “연구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름 넣기
일반적으로 이공계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도교수 = 교신저자”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관행이다. 지도교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신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저자됨의 원칙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단순히 지도교수-지도학생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연구에 또는 논문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으나,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가 주저자가 될 수도 있다. 해당 교수가 다른 연구그룹의 공동연구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그 연구에서 주저자가 될 만큼의 기여를 하였을 수도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해 해당 연구를 함께한 모든 연구자 및 저자가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문 내용대로 소위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물저자 형태”의 저자표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라면, 즉, 해당 논문에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라는 저자자격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단순한 의심만으로 함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제보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적절한 증거를 잘 확보하여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의심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허위에 의한 제보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을 잘 알아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속기관 또는 관련 학회에 제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A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A연구보고서를 단독으로 작성 및 발간 하였다. 이후, 해당 보고서의 원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하는 과정에서 연구계획 단계에 함께 생각을 공유했었던 연구자B가 데이터 오류를 발견 하여 재분석하고 서론 등을 수정하는 등 논문의 일부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에 연구자 A는 본인을 제1저자, 연구자 B를 제2저자로 표기하여 학술지에 투고하였는데, 보고서에 없었던 연구자 B를 저자로 넣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 시에 해당하는가?
논문 저자의 권리는 연구자로서 명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해당 논문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저자 권리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저자가 해당 연구에서 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A연구보고서에 연구자 B의 이름이 없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에 당연히 저자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만들 때 해당 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학술지에 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때 그렇게 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해서 연구자 B를 통해 추가되고 수정된 내용이 해당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야 하며, 학술지 논문에서 연구자 B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새로운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보고서와 비교하여 학술지 논문이 별도의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학술적인 가치와 새로움이 더해졌는지가 중요하다. 새로운 실험이나 조사로써 데이터를 대폭 추가 또는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대폭 변경된 결과를 도출해 냈다면 저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논문, 보고서, 발표 등에서 발생된다. 그렇다면 미술작품의 경우는 이러한 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은 미술/디자인 분야의 연구 결과물에도 적용이 되는가? 공모전 출품작인 학생의 작품에 교수의 지시로 타인의 이름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된다(제4조 “적용범위”). 따라서 예체능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질문의 내용은 ‘부당한 저자표시’와 관련한 것으로, 만일 추가된 타인이 학생의 공모전 작품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공동 저자로 표기되었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4호에 따르면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는 주로 책, 논문, 보고서, 데이터 등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 7호에 명시된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술/디자인 작품도 지식재산의 범위에 들어가므로(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정의” 1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해당 연구결과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미술/디자인이 지식재산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젊고 전도유망한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A교수는 석사과정 지도 교수였던 B교수(교신저자)의 강요에 의해 B교수 연구실에서 작성된 논문의 저자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해당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A교수를 비롯한 나머지 공저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강요에 의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자로 포함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교수를 연구부정행위자로 봐야 할 것인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강압적으로 저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명한 연구자를 저자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료심사 통과 가능성이나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그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즉, 타인이 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도에 협조하는 것도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한 연구 논문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해당 논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해당 연구 전반에 대해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모든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에 기여도가 없는 이를 저자로 올리려고 제안해서도 안 되고, 이에 대한 어떤 강요가 있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를 받아들인 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권리만 부여받고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기여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명예저자 또는 선물저자)’을 부여한 교신저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약 교신저자가 명예저자 및 공동저자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은 100% 교신저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압 여부를 떠나 명예저자와 공동저자들이 해당 과정에 대해 알고 그에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이들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명예저자와 그 외의 공저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신저자의 강압에 의해 진행된 것이 억울하다면, 모든 저자들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교신저자의 강요에 의해 해당 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교수 사이에 명백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지,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소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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