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 이란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서 “1차적 이익(primary interest)과 2차적 이익(secondary interest)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 ‘1차적 이익’이란 연구 활동 본래의 이익, 즉 연구를 통해 학문의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반면에 ‘2차적 이익’이란 연구자 자신의 명예, 지위, 권력, 경제적 수익 등 사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1차적 이익보다 2차적 이익을 앞세우게 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해충돌의 양상에는 ‘인적 이해충돌’, ‘재정적 이해충돌’, ‘학문적 이해충돌’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이 3가지 이해충돌 양상들이 별개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이익충돌, 이익상충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기로 함.
‘인적 이해충돌’은 연구자들 사이의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관계의 친소에 따라, 자신과 친밀한 어떤 사람이나 그의 연구 결과물에는 관용적으로 대하고, 친밀하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의 연구 결과물에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형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이해충돌’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 이상의 다른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유형이다. 연구자가 어떤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으로부터 정해진 대가 이상의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특히 그들을 위해 데이터를 위조, 변조하는 등 연구를 편파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문적 이해충돌’은 학파, 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것과 유사한 이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것과 대립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이해충돌의 양상들은 모두 연구 활동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해충돌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연구자 자신은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연구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것을 “잠재적 이해충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특정 기업과 친한 연구자가 그 기업의 상품을 시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연구진실성 조사 위원이 연구부정행위 피조사자와 혈연관계인 경우 등이 있다. 이때 당사자 자신은 실제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역할 수행의 객관성이 여전히 의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위에 예시된 것과 같은 상황들은 사전에 회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