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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 이란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서 “1차적 이익(primary interest)과 2차적 이익(secondary interest)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 ‘1차적 이익’이란 연구 활동 본래의 이익, 즉 연구를 통해 학문의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반면에 ‘2차적 이익’이란 연구자 자신의 명예, 지위, 권력, 경제적 수익 등 사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1차적 이익보다 2차적 이익을 앞세우게 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해충돌의 양상에는 ‘인적 이해충돌’, ‘재정적 이해충돌’, ‘학문적 이해충돌’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이 3가지 이해충돌 양상들이 별개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이익충돌, 이익상충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기로 함.
‘인적 이해충돌’은 연구자들 사이의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관계의 친소에 따라, 자신과 친밀한 어떤 사람이나 그의 연구 결과물에는 관용적으로 대하고, 친밀하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의 연구 결과물에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형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이해충돌’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 이상의 다른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유형이다. 연구자가 어떤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으로부터 정해진 대가 이상의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특히 그들을 위해 데이터를 위조, 변조하는 등 연구를 편파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문적 이해충돌’은 학파, 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것과 유사한 이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것과 대립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이해충돌의 양상들은 모두 연구 활동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해충돌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연구자 자신은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연구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것을 “잠재적 이해충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특정 기업과 친한 연구자가 그 기업의 상품을 시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연구진실성 조사 위원이 연구부정행위 피조사자와 혈연관계인 경우 등이 있다. 이때 당사자 자신은 실제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역할 수행의 객관성이 여전히 의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위에 예시된 것과 같은 상황들은 사전에 회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교수는 고등학교 선배인 B교수의 부탁으로 대학원생 C씨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C씨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보니, 연구 설계에 허점이 많고, 실험 데이터의 샘플 개수도 충분해보이지 않았다. A교수는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C씨의 졸업을 한 학기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석사학위 논문을 쓰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대학원생 C씨의 지도교수인 B교수는 C씨가 2019년 8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기업에 채용되었다고 밝히고, 이 시기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A교수는 선배 B교수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학문 연구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논문에는 연구자가 밝혀낸 진실을 담아야 하며, 그런 논문이어야 학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진실을 담지 않은 거짓된 논문, 혹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록한 부실한 논문은 오히려 다른 연구자들의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악영향을 가져온다. 그런데도 학연, 혈연 등 인간관계에 따라 자신과 친한 사람을 잘 대해주거나, 반대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인적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학문적 진리의 옳고 그름은 인간관계의 친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의 진실성과 학문에의 기여 가치로만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조사를 위해 관련 분야 교수들로 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측으로부터 교통편, 식사, 숙박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팀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직접적인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통편, 식사, 숙박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접대 행위 역시도 모두 금품을 받은 행위와 동일하다. 조사자가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받는다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 학계에서는 연구자가 기업 등으로부터 현금, 주식 등 직접적인 금품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는 행위도 모두 “재정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뢰로 이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면, 금전적으로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조사비만으로 모든 조사활동에 충당하는 것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다.
의대에 근무하는 D교수는 100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1년간 그들의 식습관을 관찰한 결과, “커피를 자주 마셔도 건강에 별 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커피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논문에 쓰지 않았다. D교수는 자신이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커피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굳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나 기타 금품, 유·무형의 혜택 등을 제공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연구자 자신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연구자 자신도 모르게 기업 등의 의도가 연구 결과에 반영되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5조에는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가 바로 논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잠재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 감안하여 논문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대학 기계공학과 E교수는 연구비를 받아서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할 때마다 늘 F기업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곤 한다. 그런데 F기업은 E교수의 동생이 사장으로 있다. E교수는 F기업이 시제품을 가장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F기업에 시제품 제작을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E교수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사례는 복합적이다. E교수가 혈연이라는 인간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동생에게만 일을 맡기는 것은 “인적 이해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생의 기업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E교수가 지급받은 연구비가 자기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늘리는 데에 사용되었으니 “재정적 이해충돌”에도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생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일부가 E교수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 ‘좋은 연구’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연구비가 E교수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사적 이익을 늘리는 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학회 편집장으로 있는 G교수는 ‘창조 과학’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연구자 H가 자동차 기술의 발전 과정을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논문 원고를 투고하였다. 평소에 진화론을 믿지 않고 있던 G교수는 학회 편집장의 권한으로, H의 논문 원고를 동료심사에 넘기지 않고, 곧바로 반려 처리하였다. G교수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학문의 세계에는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서로 대립하는 이론들 가운데 어느 이론이 진리인가는 학문 공동체에서 열린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빛 파동설과 빛 입자설’에 관한 논쟁처럼 서로 대립하는 두 이론들이 함께 정설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 일치하는 의견은 긍정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 맞지 않는 의견은 부정적으로 대하는 편파적인 태도가 바로 “학문적 이해충돌”이다. 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주장에 대해 학문적으로 비판과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할 일이지만, 학회 편집장 또는 논문 심사자 등의 지위에 있는 인물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의 일치/불일치 여부만을 기준으로 공정한 토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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