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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논문의 매체 전환()과 중복게재 이슈

‘매체 전환’(media conversion)이란 연구자들이 연구 저작물을 표현 양식을 달리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표현 양식이 다른 일종의 ‘중복게재’이다. 모든 형태의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다. 저작물의 출처 표기를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명시하는가, 그리고 매체 전환으로써 연구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중복게재’와 ‘부당한 중복게재’가 구분될 수 있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8) 제12조 1항 5호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당한 중복게재는 “출처표시 없는 게재”와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직하고 정확한 출처 표시”가 있고, “부당한 이익”이 없는 매체 전환은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위 논문을 전문 학술지(저널) 논문으로의 전환, 구두 발표, 레터, 포스터, 프로시딩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기 발행되는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등이 전통적인 매체 전환이라면, 이제는 오픈 액세스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한 매체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와 활자”가 매체의 전부였으나, 현재는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SNS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Youtube”가 있고, 일반인 대상 공개 강연인 TED, 대학 공개수업인 MOOC(edX, Coursera, UDACITY) 등이 있으며, 연구자들의 새로운 매체 활용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 전환은 표절, 저자표시, 중복게재,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저작권과 경제적 수익 배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대비가 필요하다.
A 교수가 학회에 참가하여 이미지와 동영상으로만 구성된 프로시딩을 발표했고, 나중에 이와 유사한 주제로 B 대학원생이 제1저자, A 교수가 공동저자 자격으로 저널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B 대학원생이 저널 논문을 발전시켜 학위논문을 작성했다. 여기에서 저자자격 또는 중복게재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선, 대학원생이 저널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대학 및 학계에 따라 오히려 권장되기도 하는 관행이 있으므로(학위논문 제출 조건으로 저널 논문 발표 실적을 요구), 해당 대학 및 학계에서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서 중복게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2가지 상황은 고려해보아야 한다.

첫째, 중복게재와 관련되어, A 교수의 프로시딩이 B 대학원생과의 공동 저널 논문으로 전환될 때 어느 정도 학문적 발전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A 교수의 프로시딩은 이미지와 동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B 대학원생과의 공동 저널 논문은 주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때 표현 양식은 ‘이미지와 동영상’에서 ‘텍스트’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 실제 내용 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가치가 없다면, 즉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부분이 별로 없이 프로시딩 동영상의 내용을 단지 글자로 풀어내는 수준에서 논문으로 발표했다면, 이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포스터, 레터, 프로시딩 등은 논문의 초안 또는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매체로서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정식 논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저작물”을 다시 발표하는 것은 모두 중복게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식 저널 논문으로 완성된 내용은 단지 이미지와 동영상을 글자로 바꾼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포스터, 레터, 프로시딩 등의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학문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취급될만한 가치를 지녀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자자격과 관련되어, 동영상 프로시딩은 A 교수가 단독저자로서 발표했지만, 이와 유사한 주제의 저널 논문에서는 B 대학원생이 제1저자가 되었다. 동영상 프로시딩을 저널 논문으로 전환할 때, 저자 순서가 바뀌어야 할 만큼 B 대학원생의 연구 기여도가 저널 논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의 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동영상 프로시딩을 저널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B 대학원생의 연구 기여도가 별로 크지 않다면, 저널 논문에서도 제1저자는 A 교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제출 자격 조건을 맞추어주기 위해 A 교수가 제1저자 자격을 양보했다면, 이것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학회 행사에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표현한 연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저널에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분량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연구 아이디어는 동일하다. 이것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프로시딩 발표와 논문 발표가 활용 매체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연구 업적 인정이나 연구비 지원에서 각각 별개의 성과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또한 아이디어를 발표한 학회와 논문을 발표한 저널이 같은 기관일 때와 다른 기관일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1) 학회 행사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매체로 프로시딩 발표한 내용을 같은 학회 저널에서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발표자(연구자)가 학회 행사에서 프로시딩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같은 학회의 저널에서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이미 그 학회 행사에서 프로시딩 발표된 내용임을 명시한다면,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출판하게 되므로,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프로시딩 발표 내용과 저널 논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할 것이므로 각각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단, 실제로 프로시딩 발표와 논문 출판을 각각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연구업적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할 것인가는 발표자(연구자)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프로시딩 발표 내용을 저널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추가되거나 저자 순서가 변경된다면, 각각 그 변화가 일어날 만큼 충분히 새로운 연구 내용 변경이 입증되어야 한다.

(2) 학회 행사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매체로 프로시딩 발표한 내용을 다른 학회 저널에서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아직도 많은 학회는 C 학회 행사에서 프로시딩 발표한 내용을 D 학회 저널에서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문제삼지 않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발표자(연구자)는 프로시딩 발표한 내용의 저작권을 발표 기회를 준 해당 학회와 공유하게 된다. 요즘 거의 모든 학회는 행사의 모든 발표를 녹음, 녹화하여 이 또한 학회 자체의 지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 학회 저널에서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원래 프로시딩 발표한 학회의 저작권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발표한 학회의 사전 동의(향후 발생할 경제적 이익 분배에 대한 합의 포함)를 얻은 후에, 저널 논문의 출판을 진행하는 것이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새로이 출판될 논문이 이미 다른 학회 행사에서 프로시딩 발표된 내용과 유사함을 명시한다면, 편집자와 동료심사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출판한다면, 부당한 중복 게재가 아니다. 단, 프로시딩 발표와 저널 논문 발표를 각각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연구업적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 매체 전환 과정에서 저자가 추가되거나 저자 순서가 바뀌는 문제의 처리는 위의 (1)과 같다.
E 교수는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전국 여러 대학과 학회들을 순회하면서 웨비나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강연하고, 이 강연 활동을 소속 대학의 자체 평가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업적으로 인정받아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것도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다른 장소에서 강연하는 활동 자체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연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연하면서 이를 별도의 학문적인 업적으로 간주하여 소속 대학으로부터 연구 업적을 중복으로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대학에서 소속 교수들의 대외 활동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강연 활동을 별도의 학문적인 업적으로 간주하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이에 따라 연구 업적을 중복으로 인정하거나 연구비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때에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E 교수는 강연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웨비나 및 토크 콘서트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업체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지를 사전에 소속 대학과 협의해야 한다. 소속 대학이 E 교수에게 지원하는 연구 활동 수당이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지원 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F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한 후, 연구 보고서의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것도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연구 보고서의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강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 그 데이터의 저작권도 또한 연구 과제 발주자에게 있다. 따라서 연구 보고서를 저널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 과제를 발주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동의를 받는 협약이 필요하다. 오늘날 인터넷 강의 동영상은 그 조회 수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므로, 그 이익에 대한 분배 계약도 필요하다.
G 교수는 학회 저널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재활용하여 mp3 오디오북 또는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려고 한다. 이것을 소속 대학으로부터 별도의 연구 과제 또는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아 연구비를 지원받아도 되는가?
이전에 발표한 연구 성과물을 오디오북이나 강의 동영상과 같은 2차 창작물로 재활용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이전에 발표된 연구 성과물임을 명시한다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 연구 성과물을 재활용하는 것임을 사전에 명시하면서 2차 창작물 제작을 (상대적으로 작은)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새로운 연구수행을 통해 강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꾸며서 (상대적으로 큰) 연구 업적 인정이나 연구비 지원을 얻게 된다면 이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학회 저널에 논문을 발표할 경우, 그 논문의 저작권은 해당 학회와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그 논문의 내용을 재활용하여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학회로부터 연구 성과물 재활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작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중간 광고 유치, 조회 수 증가에 따른 수익금 지급 등과 같이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면 그 이익을 해당 학회 및 2차 창작물 제작을 지원한 기관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도 사전 협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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