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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그들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라는 명칭의 부서를 상설 기구로서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 홍보,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기타 연구부정행위 발생이 제보되었을 경우, 그 진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는 기구를 ‘조사위원회’라 하며, 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이라 합니다. 즉, 이 조사위원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설 부서로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보될 때마다 조사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연구윤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내 사항들은 2018년에 개정 발표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이하 “지침”이라 약칭함).
연구부정행위는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는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 명칭, 논문 제목,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사실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침 제1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2항)
연구부정행위는 반드시 피해를 본 당사자만이 제보할 수 있는가?
연구부정행위는 법률에서 말하는 이른바 ‘친고죄’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해당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및 교육부 등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할 수 있다. (지침 제1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항)
연구부정행위는 반드시 제보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는가?
연구부정행위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침 제6조,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8항) 또한 교육부나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2항)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지침 제22조, 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1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한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침 제22조, 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3항)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을 예비조사나 본조사 단계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알릴 필요는 없다.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제보가 익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제보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제보자가 익명이어서 조사위원 명단을 알릴 수 없었음)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지침 제22조, 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2항). 피조사자에게는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지 않는다.
피조사자는 특정 조사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가?
제보자는 정당한 사유로 특정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지침 제22조, 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2항), 피조사자에게는 조사위원 명단이 통보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 피조사자는 나중에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하거나(지침 제25조, 이의신청, 1항), 교육부 장관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침 제28조, 재조사, 1항)
조사위원 명단은 언제 공개되어야 하는가?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판정’이라고 한다(지침 제24조, 판정, 1항).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 명단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침 제3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2항, 3항)
조사 결과는 어디 어디에 통보되어야 하는가?
조사 결과는 우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된다(지침 제24조, 판정, 1항). 이때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지침 제25조, 이의신청, 1항).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침 제29조, 조사결과의 제출, 1항). 이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및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침 제29조, 조사결과의 제출, 2항”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그 검증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4항). 따라서 조사결과가 통보될 곳은 제보자, 피조사자, 피조사자자 소속 기관, 피조사자 소속 학술단체 및 교육부 장관 등이 된다.
조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자 징계 및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가?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징계 및 제재는 해당 기관의 장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다.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기구일 뿐이며,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피조사자에게 어떤 징계 또는 제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는 있으므로(지침 제23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3항), 연구부정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연구공동체와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관련 부서의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게 적절한 징계 및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즉, 심각한 부정행위는 중하게, 가벼운 부정행위는 경하게 징계할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지침 제2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항, 2항). 여기에 덧붙여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침 제30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1항)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가?
에비조사와 본조사에 각각 소요되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이 권장된다.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자, 피조사자, 관련 기관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침 제24조, 판정, 2항).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나오는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하는가?
‘연구윤리’는 본질적으로 ‘연구공동체에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을 그 취지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제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단 한 가지 방향의 지침만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연구윤리의 참뜻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규정된 조항들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되, 지침만을 따르기에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및 ‘않아야 한다’고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 및 조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무를 처리해나갈 수 있고, 이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시행령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항들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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