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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성과를 전문 학술지 논문이나 보고서로 발표하면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연구윤리 문제가 ‘표절’입니다. 이는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연구윤리의 하위 영역인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대표적인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표절은 연구자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연구부정행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논문 제출 마감에 쫓기거나 경쟁자들보다 많은 업적을 내려는 과욕때문에 의도적으로 저지를 수도 있고, 분명히 연구자 자신은 독창적인 생각을 썼을 뿐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 자기도 모르게 표절을 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든 이공 및 의학 분야든 전 학문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가 바로 표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단골로 지적되는 것이 후보자의 표절 행위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학위논문 제출이나 학술지 논문 투고 등과 같은 저작물 발표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문장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에 나서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서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피킬러’(copykiller), ‘턴잇인’(turnitin), ‘아이덴티케이트’(iThenticate) 등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유료 검사 서비스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스스로 엄격하게 자신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의도적인 표절은 물론 무의식 중의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책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절은 대부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권’(copyright)을 침해하게 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벌금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지식정보와 문화콘텐츠가 곧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지적 재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 성과라는 지식정보를 담은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도 그만큼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지식정보를 훔치는 ‘표절’ 행위 역시 점점 그 규제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5G 통신기술’ 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곧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부분의 교집합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이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례(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된 저작물을 교묘하게 자신의 것처럼 하는 행위 등)가 있고,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는 사례(출처를 밝혔지만 공정한 이용에서 벗어난 인용이나 ‘해적출판’ 등 무단복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절이든 저작권 침해든, 둘 다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과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간략하게 그 구분을 몇 가지로 예시해 보고자 합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학술적 글쓰기에서 ‘표절’은 주로 원저자의 명예, 인격 등을 침해하는 연구부정행위이다. ‘이순신’이 쓴 논문의 내용을 ‘홍길동’이 베껴서 이용하면(즉, 그 논문이 마치 홍길동의 연구인 것처럼 보이도록 발표하면) 열심히 연구한 원저자 ‘이순신’의 명예와 인격이 그만큼 침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홍길동은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주로 원저자가 자신의 연구저작물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저작재산권)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저작권법”에서도 ‘성명표시권’이라는 항목(제12조)으로 원저자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저작권법 재판은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일어난다. 참고로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매우 중대하게 취급하는 연구부정행위인 반면에,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아닌 ‘저작권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는 ‘표절’ 행위 자체보다는 표절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주로 경제적 이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논문에서 문장을 베껴서 이용하면 표절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만일 어떤 연구자 A가 다른 연구자 B의 논문에 있는 "독창적인 표현"이나 "고유한 연구 내용"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였다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규정된 ‘표절’에도 해당하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술적 글쓱기에서 동시에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무단으로 이용할 때이다.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논문’도 이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 A는 가해자 B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고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고소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윤리 측면에서는 법률 분쟁으로 가기 이전에 연구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또한 학술 논문이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 이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연구자 A에게도 큰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에까지 가지 않을 뿐이다. 물론 연구자 A, B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만족할만한 분쟁 해결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타인의 연구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베끼면 표절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표절은 성립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3호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제2조 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을 ‘아이디어-표현 2분론’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의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허법”이나 미술 디자인과 관련된 “실용신안법”에서는 ‘기술적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간행물은 저작권이 없다는데 이것을 베껴서 이용하면 표절인가?
헌법, 법률, 고시 등과 같은 법령,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간한 공공 저작물은 저작권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그러나 ‘표절’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독자들을 속인다는 데 있다. 공공 저작물 내용을 베껴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한다면 표절이라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한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베껴서 이용해도 표절이 아닌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베껴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과거에는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1962년 이내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표절’은 다른 문제이다. 표절은 원저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또한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독자들을 속임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연구자 이순신이 오래 전에 사망하여 그의 저작권이 소멸했더라도, 연구자 홍길동이 이순신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장을 무단으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저자 이순신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며, 홍길동 또한 독자들을 속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표절도 여전히 연구부정행위이다.
저작권이 소멸된 아주 오래된 고전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1962년 이내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저자의 원저작물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고대의 인물이므로 플라톤 자신의 저작권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연구자가 플라톤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어판이든 독일어판이든 한글판이든 번역된 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번역판의 번역자와 출판사에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저작권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 기한이 남아 있는 고전 문헌 번역본을 연구자가 학술 논문에서 출처표시를 하면서 짧은 분량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대학에서 강의 교재로 쓰기 위해 대량 복사한다거나, 매우 긴 분량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모두 번역자와 번역본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연구자가 ‘원문’(original text)을 직접 읽고 스스로 번역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연구자가 쓴 논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연구자가 논문을 쓰면 일단 연구자 자신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학회에 원고를 투고하면 저작권 중 일부가 학회에 양도된다. 과거에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들이 함께 존재하는 ‘권리의 다발’이다. 연구자는 학회 저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논문을 발표할 수 없고, 학회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심사와 출판을 하므로, 연구자의 저작권 중 일부를 학회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성명표시권’(연구자가 논문에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와 ‘동일성유지권’(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타인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할 권리) 등은 계속 연구자가 보유하며, ‘복제권’, ‘배포권’, ‘출판권’ 등은 학회가 보유한다. 학회가 출판한 논문은 ‘DBpia’, ‘Kstudy’ 등과 같은 논문 검색 전문 사이트에도 제공되며, 독자가 논문을 구독할 경우 그 이용 수수료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연구자, 학회, 논문 사이트 등에 분배된다. 연구자들은 소속된 대학 등에서 논문 사이트를 이용해 무료로 논문을 구독할 수 있으나, 이것은 대학 등이 논문 사이트에 이용 수수료를 대납해주는 것이지, 결코 논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논문 자체가 무료인 것은 아니다.
C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을 D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연구자는 C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저작권의 일부를 C학회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그 논문은 C학회의 재산이 되며, C학회는 보유한 논문 자산들을 독자들에게(대개 논문검색 전문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만약 연구자가 자신이 쓴 논문이라도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 학회에서 발표하고자 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 논문을 발표한학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학회가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논문을 이용하여 학회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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