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TOP

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예방

연구자들이 논문이나 책을 쓰거나 수업에서 쓸 강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학회에서 쓸 발표자료를 만들거나 할 때 과거에는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인터넷을 먼저 검색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 및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애써서 만든 창작물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손쉽게 복제되어 이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다른 연구자나 창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 규범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항의를 받거나 때로는 법적 분쟁에까지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의나 법적 분쟁에 고민하지 않도록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학(또는 부속 연구소) 등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연구자의 책이나 논문을 복제·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을 보면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제2항, 제3항만 보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도 규정한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즉 초·중·고 학교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배포할 수 있으나, 대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말한다. 대학의 교수 및 강사는 이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소정의 보상금(페이지당 단가가 정해져 있음)을 납부할 경우에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하여 강의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은 소속 대학의 교수 및 강사가 이용하는 저작물을 매학기 초에 파악하여 매년 일정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책이나 논문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음악 등을 복제·배포하여 강의에 이용할 경우에도 같은 법령과 보상금 납부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 도서관에서 책이나 논문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복사물들을 편집하여 연구원들을 위한 세미나 자료나 교육용 교재로 배포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허용된다. 즉, 대학 도서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할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복사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할 경우로 한정된다. 책 내용 거의 전부를 복사하거나, 복사물을 다시 여러 장으로 복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례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보상금을 납부하면서 복제·배포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논문들을 편집하여 연구원들을 위한 세미나 자료나 교육용 교재로 배포할 수 있는가?
‘DBpia’, ‘Kstudy’ 등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들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논문들은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은 무료로 논문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또한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들은 그 금액 중 일부를 논문을 제공해주는 학회들에 전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온라인 논문 파일들은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의 정식 가입자 또는 가입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비영리적인 목적의 이용’만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무단 복제나 전송,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정당한 허가 없이 온라인 논문 파일들을 편집하여 단행본 책과 같은 형태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필요한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논문, 보고서, 발표자료 등에 삽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도 누군가가 노력을 들여서 그리거나 촬영한 창작물이며, 따라서 저작권이 부여되어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미지를 복사하여 논문, 보고서, 발표자료 등에 삽입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이며, 나중에 이미지 제공 전문기업이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제공 전문기업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미지를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무료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만을 골라서 삽입하거나,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이미지는 스스로 그리거나 촬영해야 한다. 무료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는 ‘Pixabay’, ‘Unsplash’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구할 수도 있고, ‘구글’ 검색 메뉴에서 ‘도구 설정’으로 “재사용 가능”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다.
학술행사에 참여한 연구자가 자기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예쁜 글꼴(폰트)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쓰고 싶다고 한다. 허용해야 하는가?
발표자가 HWP, MS-Office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글꼴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으로부터 좀더 예쁜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발표에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좀 더 예쁜 글꼴 파일들은 대부분 글꼴 제작 업체들의 창작물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서, 원래는 별도의 저작권이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 글꼴 파일을 발표자가 자기 발표를 위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글꼴 제작 업체가 인터넷 추적을 통해 글꼴 파일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대학이나 학회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의 공용 컴퓨터는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유료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다음의 “사례6”과 같이 유료 글꼴 파일들을 제거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문서 양식에 유료 글꼴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모든 문서에는 HWP, MS-Office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글꼴만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분쟁 예방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기본 글꼴이 아닌 창작 글꼴은 당연히 해당 글꼴 제작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기관들 사이에 수시로 공문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료 글꼴이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보내준 공문서 양식을 B기관이 그대로 이용하고있는데, A기관의 공문서 양식은 정식으로 구매한 유료 글꼴을 사용하고 있으나, B기관은 해당 글꼴을 구매한 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B기관은 의도하지 않게 글꼴 제작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해당 글꼴 제작 업체는 B기관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관 내 컴퓨터들에 설치된 유료 글꼴들을 검색하여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관련 프로그램인 “내PC폰트점검기”는 서울시교육청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검색되는 유료 글꼴들을 제거해주면 된다.
우리 대학(또는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홍보물 등에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글꼴이나 이미지가 포함될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서에는 HWP, MS-Office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글꼴만을 이용하고, 그림과 사진 이미지는 새롭게 그리거나 촬영한 것 또는 무료 이미지로 확인된 것만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출판물의 품질 향상을위해서는 유료 글꼴과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판물 제작을 맡은 인쇄업체, 홍보업체 등과의 계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출판물 제작을 의뢰할 때 유료 글꼴과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정식 구매를 주문했음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글꼴 제작 업체나 이미지 제공 업체의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종이 인쇄물) 라이센스와 온라인(컴퓨터 파일 출력물) 라이센스를 구분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라이센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만 해당 글꼴이나 이미지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또는 연구소)에서 발행한 출판물이나 홍보물이 글꼴 제작 업체나 이미지 제공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업체 측의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부 글꼴 제작 업체나 이미지 제공 업체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식 계약 없이 자사의 글꼴이나 이미지가 사용된 저작물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에 쉽게 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태의 진상과 경중을 파악하여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간혹 일부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기각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 대처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keris.or.kr) 등에서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만약 글꼴 제작업체나 이미지 제공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명분으로 무리한 보상 또는 상품구매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사 상담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업체들은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학 또는 연구소 측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그만큼 비용 대비 수익이 줄어들기에 스스로 요구 수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다만 처음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과 그 답변들을 숙지하여 실천하기 바란다.
X
수신거부는 <nrfpr@nrf.re.kr> 으로 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X

자동이메일수집거부

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X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연구재단 웹진 (홈페이지 주소 : webzine.nrf.re.kr 이하 '한국연구재단 웹진', 한국연구자정보(KRI) 주소 : www.kri.go.kr 이하 ‘한국연구자정보(KRI)’ )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게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한국연구재단 웹진 신규 구독 신청자 및 이벤트당첨자의 경품발송을 위한 연락처 확인을 위해 수집하며,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수집하는 항목)
ㅇ 웹진 구독 신청자 연락처 : 성명, 이메일 
ㅇ 이벤트 참여자 연락처 : 성명, 전화번호
제3조(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수신거부/변경/이벤트 상품 지급 완료된 시점에서 2개월 내 파기하고 파기 내역서를 기관에 송부합니다.
제4조(거부권 및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이벤트 참여자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자 확인 시 14세 미만이 밝혀지면 해당 이벤트 결과에 상관없이 취소가 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자료를 삭제하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웹진 구독 신청 시(한국연구재단)
ㅇ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홍보실 박길수 홍보실장
- 연락처 : (전화) 042-869-6110 (이메일) kilsu@nrf.re.kr
ㅇ 실무담당자 : 홍보실 김용숙, 김지애
- 연락처 : (전화) 042-869-6111, 6117 (이메일) kimys@nrf.re.kr, jiae03@nrf.re.kr * 이벤트 참여 시(수탁회사명 :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ㅇ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웹미디어팀 조현희 과장
- 연락처 : (전화) 1800-3673 (이메일) smgcorp@smgcorp.co.kr
ㅇ 실무담당자 : 웹미디어팀 김수정 대리
- 연락처 : (전화)1800-3673 (이메일) smgcorp@smgcorp.co.kr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연구재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서버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께서 안정적으로 웹진을 구독하실 수 있도록 서버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김용숙(한국연구재단),김지애(한국연구재단),구본양(승일미디어그룹),김수정(승일미디어그룹),임성택(승일미디어그룹)
제9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 웹진 시스템 운영
■ 수탁자 :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 위탁업무내용 : 웹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자동이메일 수집거부

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다음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방문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OS 등
나.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네이버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게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버전번호: v2.4
- 개인정보보호정책 변경일자: 2019-01-11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