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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그들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라는 명칭의 부서를 상설 기구로서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 홍보, 연구진실성 강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소집과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 「연구 나침반」에서는 이미 2019년 6월호에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운영”이라는 주제로 여러 기본 내용들을 소개드렸습니다만, “CRE 연구윤리 정보센터”의 ‘질문 및 답변’ 창구를 통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추가적인 질문들이 많아 이번 호에서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질문들을 선정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연구자 여러분께서도 “CRE 연구윤리 정보센터”의 ‘질문 및 답변’ 메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윤리’라는 용어의 포괄성 때문에 다양한 명칭들이 생겨났다. ‘연구윤리’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동물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연구의 진실성 확보(연구자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다른 연구자들과 대중을 속이지 않을 것) 등의 3대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3대 주요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들이 대학 및 연구기관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영문명 Institutional Review Board, 약칭 IRB)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동물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영문명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약칭 IACUC)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연구부정행위 조사 처리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각각의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은 3대 주요 영역을 다루는 기구들을 모두 설치하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부 기구만 설치하기도 한다. 이때 각각의 기구를 표현하는 명칭에서 혼동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IRB를 대한민국 법령(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으나, 현장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에서는 관행적으로 IRB를 ‘연구윤리위원회’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어느 대학에서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연구윤리위원회’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대학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라는 복합적인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따라서 명칭만으로는 그 기구가 정확하게 어떤 영역에서의 연구윤리 이슈를 주로 다루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논문의 표절 사실을 발견한 제보자가 이를 생명윤리를 다루는 IRB에 제보하는 경우와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국가 법령에 맞게 IRB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본 글에서는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핵심 업무로 하는 기구를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정의하기로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이를 위한 ‘연구부정행위 조사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며,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 대상 연구 또는 동물 대상 연구에서의 생명윤리 관련 이슈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담기구로 넘겨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보자가 어느 연구자의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기타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이 들 경우, 이 사안을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현재 대학에 따라서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가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에 증거를 갖추어 제보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그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는 기구를 ‘조사위원회’라 하며, 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이라 한다. 즉, 조사위원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발생이 제보될 때마다 대내외 관련 학문(연구)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그때그때 소집하는 임시적인 성격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 제19조(예비조사) 1항은 “예비조사는 ...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하는 순간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제보 자체를 접수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 이때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예비조사는 본조사와 달리, “반드시 몇 명 이상의 인원이 소집되어, 며칠 이상 해야 한다”는 등의 공식적인 규정은 없고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므로, 동조 4항에 따라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면 된다. 만약 동일한 사안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정해 따로 규제할 수도 있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지침 제19조 1항에서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충족된다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윤리에 전문성이 있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예비조사위원회도 본조사위원회와 유사한 정도로 해당 학문 분야 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가?
예비조사만 있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다. 첫째,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이다. 지침 제19조 1항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받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허위이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 절차가 종료된다. 둘째, 피조사자가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한 경우이다. 지침 제19조 2항에 따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장이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 절차가 종료된다.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만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지침 제18조 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함으로써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뿐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침 제17조 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피조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더욱 신중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안을 기각할 수도 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거나 관련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다면 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제보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결과 통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지침 제25조 1항),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상위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지침 제28조 1항), 제보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징계 및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징계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미약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윤리’는 처벌 이전에 ‘자율적인 실천’을 더 중시하는 개념이며, ‘연구윤리’ 역시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판정에서 개별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하자는 입장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대학, 모든 학문 분야 등에 대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개별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된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정’까지만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그에 따라 징계 및 제재와 같은 후속 조치는 해당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시 자율성을 발휘하여 수행할 부분이다. 따라서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침 제23조 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할 것인가 역시 해당기관의 장이 기관 내부 및 학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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