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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설계/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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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월호에서는 연구설계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자신의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A군. 연구과제 수행 결과 중 일부를 사용해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까?

A

자신이 참여한 부분만을 사용하거나,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활용하는 내용(데이터 포함)이 이미 발표된 경우라면 그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고 사용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가 어떤 기관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규정된 해당 지원기관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범위나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사례2

연구대상자의 대화를 녹취 또는 촬영해 연구를 진행 중인 B연구원.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꼭 확보해야 할까?

A

반드시 실험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인간 대상 연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IRB*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이나 촬영을 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성 보장을 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심의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례3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C 연구원. 연구 수행 전에 준비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

A

사전에 공동 연구진 각자의 역할과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방법, 논문의 공동저자 결정과 순서,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 분배 등에서 명확히 문서의 형태로 합의문을 남기는 것이 좋다.

특히 공동연구자가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구자인 경우 기관이나 국가마다 연구 관리 체계와 지식재산권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례4

신용불량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계획 중인 D연구원.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유의할 점은?

A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이다. 신용불량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충분히 기술해야 IRB의 심의가 가능하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명단이나 정보를 연구자가 확보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접근 방법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어떻게 비밀 유지 할지 연구대상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사례5

자신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 후 얻은 데이터로 논문을 작성하려는 E 연구원.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가 필요할까?

A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 규정이나 실험의 방법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의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IRB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인간대상 연구에서 자가 실험은 권장하는 연구방법이 아니다. 자가 실험의 경우 연구 데이터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자가 실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IRB 심의용 연구계획서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6

석사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 F양. 석사 학위논문 연구에서 설문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IRB 심의가 필요할까?

A

박사학위 논문과는 달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대체로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반드시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 아래 인간대상 연구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외의 학술지가 IRB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IRB 심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7

임상의학 연구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 예정인 G연구원.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나?

A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IRB 신청서에 반드시 공동연구자로 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수행 중에 연구 계획이나 수행 방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참여진과 저자 또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관별 IRB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만약 연구 참여자의 역할 또는 저자의 업적 배분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다면 모든 저자의 동의를 얻고, 기록으로 변경 사항을 남겨 오해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사례8

연구에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 H연구원. 신문기사, 홈페이지 등의 인터뷰 자료 인용 시 IRB 심의가 필요할까?

A

신문기사나 회고록, 홈페이지에 등록된 인터뷰 자료같이 연구 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IRB 심의 면제 대상이다.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는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 대상자의 행동 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연구 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