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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수행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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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월호에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B병원에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A연구원.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 심의를 받아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까?

A

A연구자는 B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연구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A연구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논문을 발표했을 경우, B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B병원 또한 A연구자의 연구 수행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B병원의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결과가 발표될 경우, 해당 학술지에서 IRB 심의 증빙을 요청한다면 제출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저널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여 게재 철회와 같은 후속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심의한다.

사례2

출판된 책자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B연구원.
저자와의 연락이 불가할 경우 연구수행이 가능할까?

A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 등은 그 대상이 아니다. 특정 도서에서 기술된 문장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저작물과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연구자의 연구 방향 간에 유사성이 없다면 크게 유념치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저작자에게 연구자의 의도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더해진다면, 타인의 연구 업적을 인정하고 재사용하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3

공개적인 세미나에서 한 연구자의 구두 발표를 들은 C연구원.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A

학술행사에서의 논문 발표, 토론 및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얻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출처를 적절히 밝혀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인용할 것인가에 대해 확정된 규칙은 없지만 “이 연구는 모 세미나에서 얻은 누구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임”과 같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만일 세미나에서 얻게 된 해당 아이디어가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을 경우, 그 아이디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구두 발표를 함께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녹음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4

동료가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발견한 D연구원.
연구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A

연구원 본인이 작성한 창작성 있는 자료를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무단으로 복사한 자료를 활용해 마치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하지만 만약 무단으로 데이터를 복사해 갔지만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는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례가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5

사업 연구성과를 제출해야 하는 E연구원.
이번 사업 시작 전에 출판한 논문 등을 연구성과에 포함해도 될까?

A

논문이 투고된 시점이 사업 시작 전이라면 논문의 연구 내용은 그 과제와 상관없이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연구성과물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해당 사업 개시 이전의 다른 연구성과(이미 출판한 논문 등)를 포함해야 한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례6

학위논문 연구 과정에서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한 F연구원.
설문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 출판 가능한가?

A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왜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 변인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발표하는지에 대한 정당화이다. 즉, 데이터 수집의 번거로움을 핑계로 여러 변인의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한 후, 하나씩 분석하여 각각의 논문으로 출판, 논문의 편 수를 늘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위에서 충분한 정당화가 가능하고, 각각의 논문이 유사성이 적으면서 개별 논문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후속 논문에서 이전 논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인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학문 분야별 기준이 다소 다르므로 현재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 학회에 알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7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다른 대학원생에게 넘겨준 박사과정 G군.
그 학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한다면?

A

이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지도교수의 경우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록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했더라도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지도교수는 제자가 연구자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및 논문 작성,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해야 한다. 타인이 산출한 연구 결과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표절이며, 이렇게 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부도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사례8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환자 데이터를 수집해온 H교수.
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도 괜찮은가?

A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수집된 환자 데이터를 공유 받아 익명화하여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관련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부 전공이 다소 다른 연구자가 그 자료를 활용해 다른 분야의 연구논문으로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 자료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에 환자 데이터를 재사용한 2차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