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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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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웹진 12월호에서는 연구 노트 작성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연구노트는 왜 중요할까?

A

첫째, 연구계획, 과정, 성과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연구노트는 관련 분야의 논문 집필 시, 필요한 데이터 및 노하우가 축적된 자료로써, 개인 연구자, 연구소, 기관의 지식 및 기술 창출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 탐구했던 연구는 물론 중도 포기했던 연구의 방향, 채택된 해결책도 기록되어 있어, 정보누락이나 불필요한 재 실험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구노트는 연구독창성의 근거이다. 연구자 간 유사한 연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독창적인지 모방 기술인지 연구노트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노트를 증거로 진정한 지식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연구자의 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연구노트는 연구실 내에서의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연구실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기에, 이른 시간 내에 연구실에 축적된 노하우를 익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했을 때, 연구노트는 진실성을 밝히는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례2

이론 연구에도 연구노트가 필요할까?

A

이론 연구에서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연구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을 다시 정리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연구노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으나 연구노트에 연구의 진행 과정을 기록해두면 연구는 물론 연구지도의 측면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연구노트가 발명의 시기를 증명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던 레이저 특허권 공방 과정을 살펴보자. 레이저에 대한 개념을 누가 발명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과학계에서는 Townes와 Schawlow의 공헌을 널리 인정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피지컬 리뷰>에 발표한 논문들을 초기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거론한다. Gould 또한 레이저와 광섬유 분야에 일정한 공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의 두 사람에 비하면 훨씬 미약한 것이어서 1970년 중반이 되기까지 레이저 분광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Gould는 조용히 특허 신청을 진행하였고, 1973년 Townes와 Schawlow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1977년부터 Gould는 레이저에 대한 개념과 응용에 관한 일련의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연구노트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사례3

그 동안 연구노트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형식의 연구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새 노트에 그 동안의 연구기록을 옮겨
적어도 괜찮을까? 또, A4 사이즈보다
크게 제작되고 단면으로 구성된
연구노트의 형태도 반드시 맞춰야 하나?

A

먼저, 새 노트에 그 동안의 연구기록을 옮겨 적으면 안 된다. 연구노트는 말 그대로 연구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연구 당시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노트의 작성의 기본원칙은 지원지지 않고 오래 보관 되는 펜으로 일련번호가 기입 되어있는 종이에 기록하고 여백은 표시하여야 한다. 수정 시 줄을 긋고 수정 날자와 연구자와 점검자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옮겨 적는 것은 불가하고 이전 기록이 비형식적인 노트에 기록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형식을 갖춘 연구노트에 기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연구노트는 크기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관에서 제작할 때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연구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포된 연구노트가 A4사이즈보다 크게 제작된 이유는 출력물들이 대부분 A4사이즈이기 때문에 출력물을 연구노트에 부착하여 보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더라도 출력하여 연구노트에 부착시키고 서명을 한다면 수기의 불편을 줄이면서 연구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4

연구노트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반납이
원칙인가? 만일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소유할 수 있을까?

A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 소유가 원칙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거나,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졸업 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이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관의 노하우 축적이나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 내용이 기재된 것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에서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사본을 줄 수 있다.

사례5

연구 참여자별로 각각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대신, 모든 참여자가 한 권의
연구노트에 같이 기록하는 것은
어떠한가?

A

모든 연구 참여자가 한 권의 연구노트에 각자의 내용을 같이 기록하게 되면 추후에 세부 연구내용의 연속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이 전체 연구과정 및 결과를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좀 심한 경우이지만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한 권의 연구노트에 모든 참여자가 같이 연구내용을 기록한다면,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과정 및 결과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숙지하거나 복사하는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과제의 수행내용 및 참여율에 상관없이 모든 과제 참여자는 개별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제참여율이 매우 낮은 경우(예:10% 이하)도 있기 때문에 연구노트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책임자가 주 참여자를 지정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때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주 참여자는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등으로 별도 표시하고 끝부분에 다른 수행자의 이름을 쓰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사례6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까지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또한
특허에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노트의 서식은 달라질까?

A

먼저,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까지 연구노트를 엄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노트는 다양한 증거로써의 역할을 하므로 작성하는 것을 권한다. 특히 화학, 제약, 바이오 분야의 많은 기업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적 관점에서도 연구노트 도입을 권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험 중 언제 아이디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데이터가 특허에 관련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연구노트 기재사항을 정확히 지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허취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연구노트는 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우선권 문제나 연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경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허에 상관없이 기입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이는 학생이 졸업해 연구기관에서 일할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7

매일 연구노트 점검자 서명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A

매일 점검자 서명을 받기는 어렵기에 주 1회 정기미팅 시에 일괄적으로 서명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1주일 이내, 프랑스 국립연구노트 가이드라인은 매 2주마다 서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소속 연구실의 리더나 서브리더가 서명하면 안 된다.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명자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공평한 제3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속기관 내의 옆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 주임 등을 점검자로 하거나 동일 연구실내에 연구 프로젝트팀이 2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상호프로젝트 간에 점검자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대학에는 지식재산부서가 존재하므로 그 부서 내에 실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점검자 서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