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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검증 시, 필요한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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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웹진 11월호에서는 논문 표절 검증 시 꼭 알아두어야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논문 표절 기준을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판단하고자 하는 A연구원.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을까?

A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은 곧바로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며, 유사도가 높은 논문을 검출하거나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사율이 높아도 그것이 해당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나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낮은 유사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비교 원문이 없다면 유사율은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사율이 곧바로 표절임을 나타낸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절에 대한 최종 판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표적 표절 검색 프로그램인 ‘ithenticate’와 ‘turnitin’을 서비스하고 있는 iParadigm사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Paradigm사의 비즈니스 매니저는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만으로 표절을 판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최종 판정 과정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개입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만일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 사이에 유사율이 높게 나오고, 그 부분이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할 대상이라면 출처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례2

모 학술지에 투고된 B연구원의 논문
심사 중,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우선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와 그 심각성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정도가 심각하여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해당 학술지의 방침(일정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등)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전 논문의 저작권자(저자와 학술지 발행인)와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

사례3

대학원생 C씨는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이 때 이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일까?

A

학위논문의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학위논문에 바탕을 둔 학술지 게재 논문이 만들어지고, 이 학술지 게재 논문에 인용된 학위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적절하게 되어있다면(포괄적으로 “이 논문은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위원과 편집인이 게재를 최종 승인한 경우) 자기 표절이 아니다.

그러나 보통 학술지에서는 가급적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게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롭고도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논문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각 학술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술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4

우연히 A논문이 B논문을 표절한 것을
발견하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D연구원.
표절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D
연구원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는가?

A

표절 의혹 제보는 그 사실을 인지한 개인, 정부나 언론 기관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는 실명이 원칙이고 관련된 증거를 해당 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제보자는 반드시 표절 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표절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할 수 있다.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제보자는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이 응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해야 한다(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⑥). ※ 지침에는 “제보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의무는 피조사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②).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례5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는가?

A

일반적으로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저작물의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표절의 대상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요건이란 저작자 자신의 것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현직 교수의 논문이 책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이 들 때, 해당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접수처에 제보할 수 있다. 이때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해야 한다. 만약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표절행위 등이 포함된 익명 제보의 경우,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표절 의혹 제보는 어느 기간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현행 지침에서는 제보된 표절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 모든 연구에서의 표절 의혹은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칙 제2조(소급적용)), 과거의 표절행위를 오늘날의 표절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사례6

내가 출처를 밝히며 인용처리를 한 E
연구원의 글이 표절로 판정되면, 나도
표절을 한 것일까?

A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 활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자신이 인용한 E연구원의 해당 글이 표절일 경우,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E연구원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E연구원이 직접 인용 또는 자신의 표현으로 말바꿔쓰기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핀 후, 자신의 맥락에 맞게 인용해야 하는 점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경우 E연구원이 표절한 것을 모르고 가져다 쓴 것이므로 표절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자기 편리나 이익을 위해 고의를 가지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타인의 표절사실을 전혀 모르고 재인용했을 뿐이라면 ‘정직한 실수’(honest error)의 범주에 포함되며, 정직한 실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7

역사적 사실은 표절 대상에서 제외될까?

A

통상 역사적 날짜나 사실 또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은 일반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적인 사실이나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일반적 지식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된 것을 사용해도 역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 지식이 특정 학문 공동체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모호한 경우에는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테면 특정 국가의 인구, 면적, 언어, 종교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알려진 불변의 사실적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어느 누군가가 재해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