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호 연구 나침반

동물실험 이대로 괜찮나?
꼭 알아야 할 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 윤리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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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험동물의 관리 및 복지문제,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4월호 연구나침반에서는 모두가 꼭 생각해 봐야하는 동물실험 윤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물실험의 이유와 대상

동물실험은 왜 하는 건가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의약학, 수의학, 생명공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학 분야에서는 신약을 개발하고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하기 전단계에서 동물을 사용하여 그 효과나 부작용을 실험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동물실험을 하는 것일까요?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실험동물인 랫드(rat)는 인간과 81%이상의 유사한 DNA를 공유하고 있고 침팬지의 경우에는 99%이상의 DNA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건강 문제, 예를 들어 암, 당뇨병, 심장병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인간보다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전체 수명 기간과 여러 세대에 걸쳐 연구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체 생물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동물실험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실험을 거쳤다고 반드시 인간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식품의약국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연구에서 효과적이며 안정성이 입증된 잠재적인 약물 중 92%가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957년 독일 그뤼넨탈 사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을 거쳐 안정성이 확인되어 임부 입덧 방지와 수면제로 판매 되었지만, 임신 초기 산모들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다가 일부 사지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끔찍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일보, 2017.04.20. 년1억마리 희생되는 실험동물 ‘인공장기’로 대체한다.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의미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을 지정하고 있는데,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종의 척추, 무척추 동물이 동물실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견과 같은 유기 또는 유실 동물,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동물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구자가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기관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물실험 기초 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한 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작성한 심의계획서를 3R 원칙 아래, 동물실험이 과학적 합리성과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3R 원칙이란 “Replacement(대체), Reduction(감소), Refinement(개선)”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실험이 비인도적이라 동물의 고통을 묵인할 수 없거나, 실험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과학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는 실험계획의 승인을 거부 또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계획서를 거부할 경우, 동물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충분한 사유를 적어 통보하게 됩니다. 연구자는 거절된 연구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서가 승인되면,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서 명시한대로 실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두 법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두 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수의사, 동물보호·복지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등에 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는 사람 또는 기타의 지식을 가진 사람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반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수의사,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해야합니다.

위원회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법이나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시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실사를 통해 관련 법규 및 시설의 자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 동물의 관리나 이용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윤리위원회(IACUC)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기관장 및 전임수의사에게 보고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의 문제점

현재 얼마나 많은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5년 기준, 세계 10대 동물 실험국가는 중국 (2,050만), 일본 (1,500만), 미국 (1,560만), 캐나다 (360만), 호주 (320만), 한국 (310만), 영국 (260만), 브라질 (220만), 독일 (200만), 프랑스 (190만) 순인데요. 여섯 번째로 동물실험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2019년 농림부의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매년 실험동물이 늘어나고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132만 마리였던 실험동물은 2014년 241만 마리로 늘어났고, 2018년 372만 마리까지 폭증했습니다. 동물실험은 주로 일반 기업체와 대학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데,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나 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19 실험동물 보호 복지 관련 실태조사

(자료 출처: 농림부, 2019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불분명한 실습견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은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곳에서 구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 수의대학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실험에 사용해 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험동물을 들여오지 않고 길고양이 사용이 의심되거나, 검역 탐지견으로 은퇴한 비글에 대한 동물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죠. 또한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실험동물 사용 외에, 승인된 동물실험에서 발행할 수 있는 동물학대는 더 큰 문제입니다. 동물실험은 그 고통의 정도에 따라 A등급부터 E까지로 분류되는데요. E등급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실험’으로 고통의 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E등급에 해당되는 실험은 의식 있는 동물이 마취 없이 참을 수 있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처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정형외과 수술, 치과수술, 경부조직 또는 연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수술 등입니다. 2019년 사용된 동물의 40.1%가 E그룹에 해당하는데요.* 고통을 수반한 동물실험이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지 않으면 동물학대 행위에 지나지 않는 만큼, E등급의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나 제재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얼마 전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인공눈을 이식하는 연구가 논란이 되었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최근 동물실험 중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자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난치성 안질환으로 안구 제거 수술을 받은 개의 눈에 안면함몰 등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안와 임플란트 재료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3D 프린팅으로 만든 안와 임플란트를 심으면 저비용으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제도적 관점에서 단순하게 살펴봤을 때, 연구자는 연구가 수행되기 전 동물실험을 해도 되는지 해당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승인을 요청했고,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아 진행 돼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가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원칙 안에서 이루어졌느냐에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연구가 출판된 저널은 현재 그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실험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 우려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저널은 미용 목적에 가까운 3D 프린팅 인공 안구가 개에게 어떠한 임상적 이점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한 개를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The PLOS ONE Editors, Expression of Concern: Custom-made artificial eyes using 3D printing for dogs: A preliminary study.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45080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논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이번 연구가 언론화되면서,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본 연구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과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보호법과 3R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심의를 하였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99%이상 거의 자동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해당 연구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YTN, 2021. 02.03. [이슈 컷] "멀쩡한 개 눈에 무슨 짓을" 악 소리 나는 잔혹한 실험.
** 한국일보, 2021.01.25. "미용 목적 비글 희생시키다니"... 개 안구 적출 실험에 공분.

이처럼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동물윤리위원회는 본원적 역할을 찾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연구자 또한 왜 동물실험을 해야 하는지, 동물실험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실험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해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실험동물이 좀 더 가치 있는 과학적 발견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가 윤리적 의식을 고취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에 기반한 동물실험을 수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연구들로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저자 :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본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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