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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row
(인문사회 분야)
콘텐츠 협조 |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인문사회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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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진행된 지원사업 안내자료 중 연구자들이 연구에 앞서, 혹은 연구개시 후 연구자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답변이 연구자 여러분이 더 풍성한 학문의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외 세부사업별 신청요강 및 양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신청관련, 과제평가관련, 제도 및 정책관련 문의처에 대한 안내는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학술단체지원사업 및 인문학대중화사업 안내
click!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용기준이
변경되는지요?
2024년 신규 과제부터 개선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사용용도가 제한적이었으나, 연구활동비 내 유형별 허용되는 세세목 내에서 사업수행과 직접적 관련성 있는 사업비를 집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집행 기준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중 별표1(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술단체와 대학이 공동개최하는 경우도
공동학술대회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학술대회는 학회 간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간과 같이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공동 개최 이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균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학회와 대학 간, 대학부설연구소와 대학 간 학술대회는 공동학술대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변경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사항은
무엇인가?
협약변경의 사전승인사항은 학술대회과제명(대주제) 변경, 연구책임자(학회장 또는 연구소장 등) 변경 등이며, 향후 사업공고 및 신청요강에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공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구비 사용 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구비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3.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사용내역 등을 등록 시 해당 증명자료는 첨부하시고, 원본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주관연구기관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사업종료 후 조치해야 할
행정사항은?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증빙자료(발표자료집 등) 포함)를 KCI시스템 제출, 3개월 이내에는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치가 무엇이며, 연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회계연도 일차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사업의 사업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연구계획서는 전체 연구기간의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 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학대중 사업에 신청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인문학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과제수 미포함 사업입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을 과거에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4년 현재 종료 사업단이거나, 기존 사업종료 기관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수행중인 사업단 현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학 본교가 지원받고 있으며,
캠퍼스는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분류된 분교(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WISE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캠퍼스)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시 대응자금은 필수 조건인가요?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 대응자금 지원을 확약하여 신청해야 하며, 연도별로 대응자금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응자금에 대한 상한 또는 하한기준은 공고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소(집단연구) 지원사업
click! ▼대학별로 신청할 수 있는 연구소 수의
제한이 있나요?
대학별로 신청할 수 있는 연구소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연구군 및 사업 세부유형 내에서 연구소당 1개 과제만 신청/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내
2개 유형(과제)에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내에서 1인이 1개 과제만 신청/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순수학문연구형(논문/저역서, DB구축, 번역전집/선집) 및 문제해결형(Top-down)에 한하여 신규접수 및 선정 예정입니다. 전략적지역연구형/교육연계형 등은 기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 신규 선정 계획이 없습니다.
SSK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에 한정됩니까?
SSK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분류표상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해당하는 교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가 SSK 글로벌아젠다 연구유형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전임교원)여야 합니다.
기존 SSK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도
글로벌아젠다연구 유형에 참여 가능합니까?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현재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중복 수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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