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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자문위원/Aging Biology Journal(전 Aging Cell)의 managing editor
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
*2006년 이후 300회 이상의 연구윤리 및 과학글쓰기 교육 강의와 다수의 연구윤리 관련 논문과 저서 발표
학술을 표방한 악성적 행태들(약탈적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InterAcademy Partnership(IAP)의 보고서1)에 의하면, 근래 약탈적 학술지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5,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성실하게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이 숫자는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었다. 약탈적 학술지란 “predatory” 단어 뜻 그대로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엉터리로 심사된 논문을 출판하면서 적지 않은 게재료 또는 모종의 이익을 챙겨 가는 출판 행위”, 즉 사기성 논문을 출판하는 학술지로 간단히 생각되는데, 그런 학술지가 만 오천 개가 넘는다니 의아해 할 일이다. 그러나, 이 숫자의 대부분은 이런 사기 행위를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실한 상태의 논문을 출판해주거나 그런 부실함을 조장하는 학술지들이 차지하고 있다. ‘부실하여도 논문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문건’을 쉽게 출판해주는 이 학술지들은 연구자의 능력이 주로 그가 발표한 논문의 수로 평가되는 근래 학계의 척박한 상황에서 생겨난 후, 연구자들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동조에 의해서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
각 국의 연구관리 기관들은 이런 부실 학술지의 퇴출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이런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IAP는 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런 출판 관행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실학술지가 쉽게 구분되어야 할 텐데, 부실함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부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학술지들, 즉 한국연구재단에서 칭하는 ‘부실의심 학술지’2)들이 꽤 있어서 문제다. 부실학술지의 대표적인 문제는 peer review(피어리뷰)의 부실함 또는 부재인데, 이는 쉽게 지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편, 부실함의 의심을 받는 출판사에서 발표되는 모든 논문들이 부실하거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 출판된 것이 아닐 수 있다. 때문에 부실의심 학술지에 대해서는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 간의 경험에 바탕한 의견 교환과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IAP는 보고서에서 약탈적 학술지와 학술관행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경험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말하였다.
Combatting Predatory Academic Journal and Conferences. IAP Report 2023. 한국연구재단에서 “약탈적 학술지 및 학술대회와의 전쟁”이란 제목의 번역본 발행. 2024년 1월.
IAP에서는 predatory academic journals라고 칭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를 직역한 ‘약탈적 학술지’ 대신 ‘부실의심학술지’란 용어를 쓰고 있다. ‘약탈적‘이라는 단어는 ’사기성이 있는 상업적‘ 의 뉘앙스를 갖는데, 문제시 되는 학술지에는 이런 류 뿐 아니라 학술적 관례 상 적절치 않은 출판 방식을 취하는 학술지들도 있어서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실학술지‘란 단어로 애초에 번역이 되었었다. 한편,’‘부실‘의 딱지를 명확히 붙이기 어려운 학술지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도 포함하자면 ’부실‘ 보다는 ’부실의심‘ 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연구재단은 판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부실학술지‘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부실의심 학술지‘는 ’의심‘의 수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였다.
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MDPI) 출판사의 학술지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실의심 학술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MDPI 학술지들이 출판하는 논문 수의 방대함이 있다. MDPI는 2010년 학술논문 출판사로 출발하여 2023년 한해에 440개의 학술지를 발간했고, 이들을 통해서 무려 235,638편의 논문을 출판했다.3) Predatory journal을 구분하고 공개하는 Beall’s List는 한 때, MDPI를 predatory 출판사로 분류하였으나, 지금은 MDPI 측의 이의 제기로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Beall은 여전히 MDPI 학술지들의 논문 출판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투고자들이 조심할 것을 권하고 있다.4) 일부 MDPI 학술지들에서 소위 논문공장이 의심되는 행위, 에디터들의 집단 사임, 내용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논문 출판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전체 MDPI 학술지들 공통으로 거론된 문제도 있다. 수 백 편의 ‘lightly-reviewed article’ 출판, 투고를 권유하는 스팸성 이메일,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스페셜 이슈(Special Issues) 출판 등이 그것이다.5)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부 국가와 대학에서는 MDPI 학술지에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충분히 학술적 권위가 있다고도 평가받고 있다.5) 정확한 판단은 해당 학계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내려야 할 것이지만, IAP의 지적대로 학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거의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자. 작년에 발표되었던 24만 편 가까운 논문 중에는 국내 연구자가 발표한 것도 상당수 있지만6), “내가 논문을 부실의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는 것이 타인에게 알려지고 거론되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불편해 하고 침묵하고 있다. 비록 연구부정의 의도로 이 출판사의 학술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필자는 MDPI의 학술지에 논문을 몇 차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그 경험을 우리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 학술지에서의 논문 출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또 어떻게 윤리적으로 당당하게 논문을 출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론화를 도모할 목적에서다. 한편, MDPI에서의 출판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얘기할 일이 아니다. 학회에 기반한 학술지 출판, 즉 재래의 논문 출판에 친숙한 우리 학자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 확실한 상업적 학술 출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데, 아이러니 하게도 MDPI는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History of MDPI. www.mdpi.com. 2024.05.03. 접속
“I decided not to include MDPI on the list itself.“, OF POTENTIAL PREDATORY JOURNALS AND PUBLISHERS. https://beallslist.net/ 2024.05.03. 접속
이에 대해서는 MDPI에 대한 Wikipedia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MDPI. https://en.wikipedia.org/wiki/MDPI#Controversies. 2024.05.03. 접속
MDPI 측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2019–2023), 약 120,000 명의 한국 저자들이 MDPI 학술지를 출판하였다. 2023년에는 약 25,000편의 한국 학자들의 투고가 있었고, 그중 47.4%가 게재 거부되었다. (2023년 MDPI’s overall rejection rate은 56.4%라고 한다).
https://www.interacademies.org/sites/default/files/2022-03/1.%20Full%20report%20-%20English%20FINAL.pdf. 2024.05.03. 접속
필자의 MDPI 학술지의 경험은 모두 이 출판사 학술지들의 스페셜 이슈에서였다. 첫 번째 인연은 Cells 지에서 발간된 [Mitochondrial biology in health and disease]란 주제의 스페셜 이슈였는데, 필자는 이 이슈에 invite8) 되어 2019년 초에 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미토콘드리아 분야에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왔던 필자였기에 ‘그간의 연구 활동이 인정을 받은 것인가?’라고 생각하였고, 전문 서적에서 북챕터(book chapter)를 써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었기에, 스페셜 이슈라는 것을 처음 대하면서도 쉽게 논문 투고를 수락하였다. 게다가, 210 스위스프랑의 게재료 (article publishing charge; APC)를 면제해준다는 제안까지 있었기에, 마침 마무리 지어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2018년 11월에 투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의 진행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투고 후 열흘만에 피어리뷰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한 달간의 수정작업 끝에 제출된 수정본은 그 사흘 뒤에 게재 수락을 받았다. 세 리뷰어의 크리틱(수정요청)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서 한 달 꼬박 실험을 통해 자료를 보강하여 수정본이 완성되었는데, 이 논문은 Google 학술검색의 집계로는 6년여 기간 동안 46회 피인용 되었다. 이 스페셜 이슈에 게재된 다른 논문들(research article 3편, review 10편)의 평균 피인용수는 93(MDPI 자체 집계)으로 꽤 활발히 읽히고 인용되었던 이슈라고 하겠다.
두 번째는 또 다른 MDPI 학술지 Biomolecules 지에서 발간한 [Nicotinamide in health and disease]라는 주제의 스페셜 이슈에 게재된 논문이다. 이번에는 본인이 게스트 에디터9) 역할을 했던 이슈인데, 2019년 5월에 출판사의 section manager editor(이하 분야 매니저)로부터 스페셜 이슈 출판 제안을 받았다.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모아 발표해보자는 의도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게스트 에디터는 이슈의 제목을 정하는 것 외에도 이슈의 완성을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 먼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함께 이슈를 만들자고 제안, 즉 논문을 invite하고, 또한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연구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매니저에게서 받아서 그들에게도 이슈에 참여해 달라는 권유 메일을 보내는 것이다.10) 또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 중에서 피어리뷰어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리뷰를 부탁하는 것도 게스트 에디터의 몫인데, 10편이 훨씬 넘는 투고 논문에 대한 리뷰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리뷰어들에겐 MDPI 학술지에 투고 시 게재료(APC)를 감면해주는 당근이 있었다.(리뷰어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했는지는 모른다). 6개월 뒤인 2020년 1월 말에 마감된 이 이슈에는 research paper 2편, review 7편이 실렸는데, 지금까지 63회의 피인용을 기록한 본인의 리뷰논문을 포함하여 논문들은 평균 28의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다. 논문들은 대체로 2차 리뷰까지 거쳐서 까다로운 수정 주문과 그에 대한 응대를 통해서 질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두 경우가 있었는데, 둘 다 미국 연구자의 경우였다. 한 사람은 대면한 적은 없지만 같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여서 서로의 논문을 종종 인용하였기에 서로 친근감을 갖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그는 이 이슈에서의 게재를 쉽게 생각한 듯 수준이 낮은 논문을 보내왔다. 세 사람의 리뷰어 중 두 명으로부터 리젝트(reject) 판정을 받았다. 본인은 에디터로서 투고자에게 대폭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권하였으나, 수정본 역시 완성도가 낮아 수락되지 못하였다. 서로 유쾌하지 못한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호의적인 관계가 끝났던 기억이 있다. 또 한 경우는, 필자와 공동연구를 하고자 한국에까지 와서 본인을 만났던 사람인데, 이 역시 논문의 질이 역시 낮아서 이차 리뷰까지 갔음에도 게재 거부를 받았다. 이런 경우들을 겪으면서 일부 연구자들에게 MDPI 학술지들이 쉽게 여겨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인의 스페셜 이슈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Cells 지에서는 매니저를 통해서 앞서의 스페셜 이슈와 비슷한 주제의 이슈를 또 한편 발간하자고 제안해 왔다. 앞선 이슈가 출판 마무리되고서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 9월 시점이었기에 새로운 논문을 충분히 모으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거절하였으나, 학술지의 assistant editor는 자신들이 나서서 논문을 모집하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하고, 관련한 정보의 확산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초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술지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논문 투고를 기다렸으나, 예상대로 이 스페셜 이슈는 2021년 11월에 총 3편으로 마감되었고 실패하였다. 이후에 MDPI는 또 한 차례 스페셜 이슈를 제안해 왔지만 이번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충분한 수의 논문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MDPI가 가지고 있는 부실의 위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모집된 논문의 수가 적을 경우에 MDPI 측에서 억지를 쓸 수 있고, 이에 게스트 에디터가 동조하면 부실함이 일어날 가능성이 엿보였던 것이다.
이글은 본인이 경험하였던 일부 MDPI 학술지에 대한 사례로 제한되며 또, 본인의 경험이 MDPI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던 다른 연구자들의 경험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선 밝힌다.
학술지로부터 논문투고를 권유받는 일. 전문서적 출판에서 저자 참여를 권유받는 일과 비슷하지만, 학술지에서 논문 발표를 초청하는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MDPI 학술지에는 section manager editor(연구분야 담당)가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한 논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섭외하여 스페셜 이슈를 제안하고 게스트 에디터 역할을 맡긴다.
400명 가까운 연구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인데, ‘투고를 권유하는 스팸성의 이메일을 보내는 일’, 즉 MDPI의 부실의심 사례가 된 일을 행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도 필자는 이것이 문제 행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연구자들의 이메일 주소는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어서 학술적인 의도의 교신이 가능하고, 또한, 랜덤하게 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고 주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동의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는 학술적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스팸성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MDPI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를 따져보는 일이 의미가 있겠다. 생명과학 계열의 한 학술지인 Cells는 2023년 한 해에 정규지에서는 2,800편의 논문을 출판했고, 1,500개의 스페셜 이슈를 발행하여서는 16,000편이 넘는 방대한 수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 분야의 다른 MDPI 학술지들도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엄청난 수준의 논문을 출판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출판의 비결에는 완전한 open access 출판과 스페셜 이슈 발간, 이 두 가지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판단된다. 스페셜 이슈의 논문들은 시기적절한 주제를 다루면서 오픈 엑세스에 힘입어 빠르게 출판되면서 피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활발한 연구자들을 섭외하여 게스트 에디터를 삼으니 실제로 투고되는 논문의 내용도 뜨거울 수밖에 없다. 스페셜 이슈 논문들의 높은 피인용 지수는 그 학술지 전체의 피인용 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Cells의 2022년 JCR citation index11)의 impact factor(IF)는 6.0인데, 이 수치는 분야에서 Q2(상위 50% 내의 수치)에 속한다. MDPI 학술지들이 부실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투고율을 유지하는 비결은 이렇게 유혹적인 수준의 IF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의 연구자들은 아무리 논문 출판이 쉽다고 해도 IF가 낮은 학술지는 피해서 하고 있다. 대학들이 SCI 등재지라고 해서 무조건 평가하지 않고 분야의 Q지수, 즉 분야별 IF를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방대한 수의 논문 투고의 또 다른 비결은 당연히 빠른 피어리뷰와 출판이다. Cells은 투고 후 16.6일 만에 first decision 통보를 해주고 있다. 피어리뷰 후에 수정 기간도 1달 정도만을 주고 있으니 총 심사기간은 2차 리뷰까지 가더라도 3달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최종 게재 결정 후 인터넷에 논문 형태로 발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두가지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APC 전액 또는 부분 감액을 해주는 정책도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최소한 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이제 이 MDPI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를 따져 보자. 요즘 연구부정 의심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다가 보면 MDPI 학술지의 논문들이 부정에 개입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출판되는 논문이 워낙 많다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데이터의 날조와 변조 등 리뷰어가 꼼꼼하면 잡아낼 수 있는 부정행위들인데, 이는 부실한 리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방대한 수의 논문을 투고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부실 위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한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루는 스페셜 이슈의 경우, 게스트 에디터에 의해 섭외될 수 있는 피어리뷰어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피어리뷰의 질과 직결된다. 또한, 2주 남짓 주어지는 피어리뷰 기간은 리뷰어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한편을 꼼꼼히 리뷰하는 데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온전히 필요하다. 하루를 리뷰를 위해 통째로 빼낼 수 있는 날이 2주의 기간 중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루를 할애하기 어렵게 되면 리뷰어는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논문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리뷰의 충실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위험요소는 invited paper라 할 수 있다. 게스트 에디터가 논문 투고를 초청하는 일 말이다. 투고를 초청받은 연구자는 아무래도 잠정적으로 게재 승인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간단한 형식적인 심사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에디터 역시, 자신이 초청한 논문이기에 게재를 염두에 두고서 논문 리뷰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리뷰어에게 MDPI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APC를 감면해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정책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학술적 행위를 하고 재정적 보상을 받는 일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리뷰 작업에 대한 엄격한 자세를 느슨하게 풀 위험도 있다.
한편, MDPI 학술지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section manager의 존재다. 이들은 재래의 학회 기반 학술지에서는 없는 존재로 논문의 투고와 리뷰를 관리하는 행정적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스페셜 이슈를 기획하고, 게스트 에디터와 공조하거나 이메일을 뿌려서 스페셜 이슈의 논문을 초청하고 홍보하는 일을 한다. MDPI에는 많은 section manager들이 있는 듯한데, 이들은 본사가 아닌 자신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작업하며 자기들끼리 경쟁적으로 스페셜 이슈를 만들고 있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매니저들이 연구 자체를 잘 알지 못하며 저자들과는 어떠한 형태의 연대 의식도 없다는 점이다. 학회 기반 학술지의 편집위원들과 편집 파트의 에디터들은 자신이 속한 학회와 그 학술지에 강한 유대감의 가지고서 그 학문분야의 번성을 위해 봉사하고자는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지만, 이 매니저들은 논문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비즈니스맨들이다. 근래, MDPI의 일부 학술지에서는 editor들과 게스트 에디터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사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듯 하다.5) 부실의심을 받는 출판사라는 점이 기저에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MDPI 학술지들은 좋은 editor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따지고 학술지의 학문적 자존심을 확보하는 일은 오롯이 chief editor와 게스트 에디터 몫이다. 이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리뷰에 초청하고, 그들이 충실한 피어리뷰를 하도록 독려, 관리해 주어야 학술지는 전문성과 진실성에서의 존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MDPI가 이러한 학술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감시도 하고 적절한 행동도 해야 한다.
Clarivate사가 매년 SCIE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citation index (https://jcr.clarivate.com/jcr/home)
미래의 학술 출판은 MDPI가 현재 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상업적(기업형) 출판사들은 논문 발표에서 보다 효과적인 (빠르고 간편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영세한 학회 기반 학술지들은 대체로 필요한 자본과 인력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많은 학회지들은 논문 출판의 플랫폼을 다국적 출판사들에 맡기고 종속되어 있다. 또한, 이들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은 점차 봉사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반면, 거꾸로 이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학술지의 부실이 쉽게 예견되는 것이다. 근래, 우리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학술 활동이 상업적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MDPI를 비롯한 학술지, 전문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회사, 그리고 공격적으로 상품 선전을 해대는 실험장비와 시약 회사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연구의 세계에 자신들이 달려들어 챙겨갈 수 있는 돈(연구비)이 많이 있음을 알아차렸고, 학자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봉사 기반의 학술 활동들이 더 이상 과거의 상태로 유지될 수 없음도 알아차렸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의심학술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처하는 것을 학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선제적으로 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 출판사들에게 우리 학자들이 지켜온 좋은 학술적 관행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앞에서 얘기한 에디터들 뿐 아니라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동참하여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잘 실천해야할 일이다.
모든 학술지에서와 같이 MDPI나 다른 상업적 출판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부실한 피어리뷰를 기대하고 투고해서는 안 된다. 초청을 받았든 투고를 권유받았든 간에 피어리뷰는 내 논문의 진실성과 학문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절대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에디터들은 상기한 바와 같이 투고된 논문이 부실한 리뷰를 받지 않도록 피어리뷰어 선정에 힘을 쏟아야 하고 피어리뷰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제대로 된, 즉 부실함이 없는 출판 과정을 통해 이들 학술지에서 발표되었다면, 부실 학술지 논문이라는 불명예를 염려할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논문 출판에서의 부실함을 없애는 일은 곧 도래할 상업적 학술 출판 상황에서도 우리 학자들이 자존심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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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일반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홈페이지의 정보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탈퇴시, 과거에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후에는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 요청은 아래 기재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연구자정보(KRI)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직접 정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탈퇴를 비롯한 모든 정보의 삭제는 과거 R&D 수행이력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탈퇴 신청을 하시면 정보의 삭제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은 한국연구자정보(KRI) 사업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원문을 조회하거나, 한국연구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방문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OS 등을 자동 수집·저장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요구 신청에서 열람등요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연구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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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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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번호: v4.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일자: 2023-07-11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