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한동수ㅣ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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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림원연합회(InterAcademy Partnership, IAP)에서 발표한 ‘약탈적 학술지 및 학술대회와의 전쟁(2022)’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부실학술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부실학술지란 넓은 의미로 과학적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학술지를 말하며, 전문가심사 없이 비용만 지불하면 신속 출판하거나 학술지 영향력 지수를 조작하고 유명한 학술지 제명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부실학술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부실학술지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학술적 신뢰성을 훼손하며, 나아가 연구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최종적으로는 과학적 진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실학술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부실학술지를 생산하는 이들은 사업모델을 변경하거나 제명을 바꾸는 등 이윤을 얻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적 시선을 벗어나 버리기 마련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약탈적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연구자들이 허다하다. 부실학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부실학술지 리스트’가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특정 리스트가 신뢰성이 높다는 중론이 모이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에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실학술지가 학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부실학술지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부실학술지와 부실학회로 인한 연구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초반부터 NRF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몇 해 전 부실학회 참가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일부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부실학술지 문제가 계속 야기되었기 때문이지만 적어도 부실학술지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떠나 학문의 진실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의 단체가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로 어려운 사안을 해결하고 과학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 단체에서는 2022년 전문가들을 모아 델파이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약탈적 학술지 및 학술대회와의 전쟁”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부실학술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는 부실학술지 발행 규모가 상당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에 연구자들의 현안인식과 함께 부실학술지 이용예방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는 부실학술지 대처를 위한 8가지 항목의 결론이 제시되었고, 부실학술지에 대한 현안을 재고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학계의 자세와 향후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한국어 번역이 제공되어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서 권고안을 발표할 정도이니 부실학술지는 학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그 사안의 중대성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의학한림원의 보고서가 다루는 내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2
사실 부실학술지는 어떤 것이다 하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3 처음에는 영문 용어대로 전문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논문을 출판하면서 게재료나 이익을 챙기는 목적의 출판형태를 보유한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오픈액세스 출판이 중요한 출판방식으로 대두되면서 부실학술지는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하기에 앞에서 기술한 용어로만 정의하기 어렵다. 일부 부실, 또는 부실의심학술지는 정상 학술지와 잘 구별이 되지 않으며, 지적을 받으면 법적대처를 운운하면서 강경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실학술지는 넓은 의미로 과학적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학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실학술지는 이윤을 얻기 위해 계속 사업모델을 바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문가심사 없이 비용만 지불하면 신속 출판을 하거나, 명망 있는 연구자들을 모아 놓았지만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를 조작하고, 기존에 잘 알려진 학술지의 제명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가짜 연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당성 전문가심사를 제안하거나, 논문 투고를 유도하는 공격적인 스팸 홍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내세우는 것 등의 행태를 보인다.
부실학술지는 공통적으로 “저자가 돈을 내는(저자 지불)” 오픈액세스 모델을 재정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는 문제점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경제적 약탈을 떠나서 부실학술지는 과학적 연구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고 연구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최종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전문가심사는 단순한 원고를 과학적 지식으로 변화시킨다. 전문가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은 과학적 진실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전문가심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완벽하지 않으며, 편향(bias)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reprint, 개방형 심사제도, 출판 후 심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전문가심사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저자, 편집인, 전문가 심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참여자 다수가 전문가심사를 통해 학문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심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4 이렇듯 전문가심사는 학문을 발전시키는 선의의 의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투고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부실학술지는 전문가심사가 생략되거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이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은 기존 투고 출판과정 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선 언급한 설문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 심사자는 스스로 각자 다른 연구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심사의뢰를 받으면 상당한 시간을 심사에 할애하고 있다. 통상 논문 한편에 2-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관여하고 있고, 수준을 갖춘 전문가 심사자는 심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바쁘기 때문에 투고한 지 1-2주 안에 수준 높은 전문가 심사를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부실학술지들이 표방하는 빠른 심사과정은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심사의 수준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실학술지에 희생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들의 약탈적 관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논문 투고나 출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국가 연구자이거나, 지리적으로 먼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자, 학술적 영향력이 낮은 대학원생, 초보 연구자가 많다. 지원을 받거나 승진을 위해서는 논문이 필요하고, 인용지수 위주의 연구평가 시스템은 취약한 연구자를 유혹에 빠지게 한다. 심지어는 이미 자리를 잡은 기성 연구자를 현혹하여 고품질 연구를 강탈하기도 한다. 한번 부실학술지에 투고하면 논문을 접수한 후 투고 출판과정에서 돈만 요구하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거나, 저자가 철회를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다른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처음에는 게재료가 없다고 하다가 출판과정 중에 여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다. 정상적인 학술지는 게재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학술지 웹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지만, 무료 인스턴트 메시지인 WhatsApp을 사용하는 저자에게 논문 게재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지 않는다.5
현재 대부분의 연구평가 시스템이 연구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되어 있고, 인용지수에 의한 평가가 많기에 부실학술지는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제명으로 발행하여 연구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메일 등으로 많이 받고 있는 다양한 저널 홍보는 거짓 또는 왜곡된 인용지수를 근거로 연구자를 노리는 경우이다. 이들은 활동하다가 부실학술지로 의심받으면 링크는 그대로 둔 채 학술지의 제명을 변경하거나 웹페이지 주요 화면을 변경하여 관심에서 비켜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실 Beall list에 제시된 많은 학술지들이 다른 제명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제 링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경제적인 착취를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함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객원편집인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특별판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제안되는 조건을 보면 대표저자나 저자일 경우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호의 나머지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는지, 전문가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별판은 부실학술지를 넘어 논문 공장의 문제를 부각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부실학술지를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에서는 최근 특별판으로 모집된 논문을 충분한 양이 채워지지 않자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듯 저자가 알지 못한 채 투고하지도 않은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과학적 투명성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결국 특별판의 이슈는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영업 방식의 일환임을 알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 데이터베이스에서 특별판에 수록된 논문색인을 전문가심사를 부실하거나 인용을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수록을 철회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일단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 철회가 되면 평생 링크를 통해 이력이 따라다니게 되기에 연구자 들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실학술지는 세계적인 출판 관련 기관에서 권장하는 편집 및 출판 관행을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 및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가 그 기관들인데 논문 투고 전 해당 학술지가 이들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에 철회 정책이 없거나,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출판할 때 저작권 양도를 요청하거나, 오픈액세스 저널에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지정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웹사이트에 철자나 문법 오류가 있거나 해당 주제와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나 비전문적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도 주의해야 한다. 학술지 웹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투명하지 않거나, 전문가심사 방식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종종 연락처 정보나 기사 처리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편집인과 편집위원회 구성원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부실학술지 리스트는 해당 학술지가 부실학술지인 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최초 부실학술지와 관련한 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한 Beall list가 발표된 이후 다양한 영리, 비영리 단체에서 연관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공적기관에서 경보목록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실학술지는 15,000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경험이 없어 논문 투고와 출판에 익숙하지 않는 연구자가 어떤 것이 부실학술지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 리스트는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실학술지는 경제적 편취를 위해 사업모델을 계속 변경하거나 제명을 변경하기도 하고, 막상 리스트에 있는 학술지가 부실학술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부실학술지의 개념을 처음 주장한 Beall list 역시 공개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공개를 중단하였다. 이후 다양한 부실학술지 리스트가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특정 리스트가 신뢰성이 높다는 중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는 부실학술지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학술지 리스트만으로 부실학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는 SCOPUS나 PubMed 같은 데이터베이스에도 부실학술지가 발견되곤 한다.6 2017년까지 Beall list에 부실학술지로 등재되었던 목록과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한 결과 324개의 의심 학술지가 확인되었고 이들 학술지를 통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약 164,00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된 총 논문 수의 약 2.8%에 해당하였다. 부실학술지에서 유래된 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색인화 되면 연구자들은 수준이 떨어지거나 조작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 연구를 하고 이를 자신의 출판물에 인용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과학적 신뢰를 망가트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7 이 연구를 두고 데이터베이스 회사와 여러 논쟁이 있었고,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계속 주장하지만 논문은 철회되었다. 이후 각 데이터베이스는 수록된 논문 중 과학적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찾아내고 철회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평판이나 색인여부, 과학성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논의 후 투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부실학술지의 분류나 여러 사항을 제시해 주고 있다. Think-Check- Submit 운동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친절하게 한국어 번역판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3가지 질문 명제에 체크사항을 명시하여 부실학술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웹사이트에서는 부실학술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투고하기 전 먼저 생각하게 하고(Think), 선택한 학술지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동료가 해당 학술지에 익숙한지, 해당 학술지의 출판사가 신뢰할 수 있는지, 출판시스템과 편집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편집 관련 신뢰 있는 단체 소속인 지 확인하게 한다(Check). 해당 사안이 확인되면 원고를 투고(submit)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부실학술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해당 학술지가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에 합의한 4개의 전문편집인 단체(COPE, DOAJ, OASPA, WAME)의 소속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이들 단체의 회원이 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항목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원래 전문편집인 단체(COPE, DOAJ, OASPA, WAME)에서 회원 학술지를 가입시킬 때 학술지의 수가 워낙 많고 질이 제 각각이라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기 위해 해당 4개 단체가 합의하여 기준을 만든 것이다. 2013년 초판이 만들어졌고, 여러 번 개정 끝에 2022년 4판이 배포되었다. 최초와 항목 수는 동일하지만 점점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늘고 세분화하다가 이번 4판부터 영역별로 그룹화되었다. 마지막 4판에 따르면 크게 학술지의 판권, 정책, 조직구성, 사업모델 및 수익원 등으로 나누어 학술지가 지켜야 할 항목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Beall list가 나온 후 부실학술지의 기준이나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원칙은 2013년 1판이 발표되어 Beall list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7년 Beall list가 폐쇄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계속 다양한 조건 등을 제시해왔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학술지를 선택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내용을 보다 보면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기만 하면 최선의 학술지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원칙은 국제 수준의 학술지 단체를 가입하기 위해 최소의 기준일 뿐이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자들이 이들 항목 모두에 대해 모두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아래 항목을 잘 지키는 학술지는 적어도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좋다.9
학술지가 지켜할 항목
click! ▼학술지 판권
click!학술지 정책
click!조직
click!사업모델 및 수익원
click!불행하게도 많은 연구자들이 부실학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다양한 교육자료가 있지만 당장 몸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먼저 학계에서는 성공 가능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학술지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각 학술 단체를 통해서도,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연구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차원은 다르더라도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부실학술지는 경제적 편취를 상식을 벗어나는 다양한 방식을 구사하기에 단순한 구속과 제한보다는 저변에 이들 폐해가 심각함을 알리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학술지에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 계층인 대학원생, 초보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소, 기관 등에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논문의 구조나 전문가심사의 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인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교육이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부실학술지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성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과 함께 폐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부실학술지에 수록된 문헌은 잘 인용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각 대학, 연구소, 기관 단위로 이루어져 피드백이 용이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각 학술단체는 유관단체를 통해 부실학술지에서 폐해를 알리고 여기서 유래된 문헌의 인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ICMJE의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에도 저자들은 부실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대로 필요한 연구를 파생하고 과학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인용률은 일반 학술지의 논문과 달리 현저하게 낮아 결국 부실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 역시 평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10
필자가 몸담은 기관에는 학술지를 평가하고 제반 윤리 문제를 상담해 주는 부서가 있다. 평가부서는 KoreaMed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는 학술지를 일정한 기준으로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말이 평가이지 자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싶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학술지가 어떤 점이 모자라고 보완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학술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과거에 비해 의약학 계열의 학술지가 유수의 외국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등재된 것을 보면 일관된 자문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내 학술지 운영과 부실학술지는 일견 무관할 거라 생각하지만 학술지 운영에 관여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학술지에 투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술단체 등을 통해 경험한 학술지에 대한 인식이 결국 작은 규모이지만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부실학술지에 피해를 본 연구자는 이를 의논할 마땅한 곳이 없기에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 조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의 단체에서도 많은 자문 활동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자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상담하고 또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공론화를 통한 부실학술지의 인식재고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부실학술지의 운영행태가 매우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조직도 전문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론화하여 대중의 관심을 모은다고 해도 전문성이 없는 상담은 실망만 안기기 때문이다. 정상 학술지나 현행법체계와 교묘하게 경계선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판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개발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집인 등과 같은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이루어 자문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부실학술지는 그 해악을 인지하지 못하여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빠른 출판과정과 부실한 심사로 인한 출판의 용이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존 평판이 좋은 학술지에서는 수준 높은 심사를 거치면 자신의 원고가 논문으로 출간될 가능이 낮으니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이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하고 해당 학술지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자신의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앞선 언급한 것처럼 리스트는 하나의 방법일 뿐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논란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논문 공장의 행태와 더불어 부실학술지의 활동 양상이 고도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 대부분이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인용지수나 논문 편수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각 학교, 기관은 소속 연구자를 평가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 인용지수에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동료평가를 통해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공적 연구지원을 받은 출판물은 오픈액세스 저널에 출간하게 하고, 부실학술지에 대한 출판비용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각국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고, 부실학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부실학술지는 특정 내용으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현존하는 리스트 역시 불완전하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적 편취를 넘어 학문의 과학적 진실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업방식을 이해하고,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부실학술지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효빈 외.(2019). 의심 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NRF ISSUE REPORT.
The interacademy partnership (2022), Combatting Predatory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s.
https://www.interacademies.org/project/predatorypublishing
Laine C, Winker MA (2017). Identifying predatory or pseudo-Journals. WAME.
Mark Ware consulting (2016). Publishing Research Consortium Peer review survey 2015.
Boukacem -Zeghmouri C. Predatory journals entrap unsuspecting scientists. Here’s how universities can support researchers. Nature 2023:620:469
Manca A, Moher D, Cugusi L, Dvir Z, Deriu F. How predatory journals leak into PubMed. CMAJ. 2018; 190: E1042-E1045.
Macháček, V & Srholec M. (2021) Scientometrics
https://doi.org/10.1007/s11192-020-03852-4
Chawla DS.(2021) Hundreds of ‘predatory’ journals indexed on leading scholarly database. Nature. doi : https://doi.org/10.1038/d41586-021-00239-0
COPE. (2022).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principles-transparency-and-best-practice-scholarly-publishing
ICMJE. (2024).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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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 수탁자 : (주)차이
- 위탁업무내용 :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웹진 구독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방법
제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기한,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파기기한
파기방법
제 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일반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홈페이지의 정보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탈퇴시, 과거에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후에는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 요청은 아래 기재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연구자정보(KRI)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직접 정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탈퇴를 비롯한 모든 정보의 삭제는 과거 R&D 수행이력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탈퇴 신청을 하시면 정보의 삭제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은 한국연구자정보(KRI) 사업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원문을 조회하거나, 한국연구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방문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OS 등을 자동 수집·저장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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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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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요구 신청에서 열람등요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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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한국연구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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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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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일자: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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