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위반 사례 분석 시리즈(2) 시작은 쉬우나 멈추기 어려운 위조·변조, 그리고 조사방해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험 실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당신의 선택은? 방법 1 어렵고 오래 걸리는 [다각적인 재실험] 방법 2 간편하고 빠른 [데이터·이미지 재사용]
그렇다면 위조·변조로 시작해 조사방해까지 불사한 교수 K의 사례를 보죠.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것 변조란? 존재하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변형·삭제·왜곡 한것 조사방해란? 연구부정행위 위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기준
교수 K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저널에 논문 10편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재한 논문의 그림을 재사용하거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 위조와 변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교수K는 고의적인 위조나 변조가 아니라 연구노트와 원자료를 분실해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작이 의심되는 논문의 일부는 학생들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학생들의 연구윤리 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었죠.
조사 결과 14편의 논문 모두 위조 또는 변조를 포함해 의도적으로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논문의 최종 편집자인 교수 K가 같은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이었죠. 그런데도 교수K는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NO...! 그뿐 아니라 교수K는 소명자료까지 변조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연구노트나 연구결과 자료를 분실했다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죠.
결국 교수K는 위조·변조·조사방해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학과 관련 학회 및 학술지, 연구비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대학 교수K 해임 관련 학회 및 학술지 관련 논문의 철회 및 게재 취소 연구비 지원기관 관련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3년
위조·변조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연구부정행위입니다. 처분도 매우 엄격하죠. 의도했던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미약하면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조와 변조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탄탄한 증거에 기반하여 논문으로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위조·변조·조사방해 방지를 위한 Tip! Tip.01 연구자는 연구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활용하여 원데이터에 충실한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Tip.02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뿐 아니라 타인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Tip.03 조사방해는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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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바른 연구비 사용 2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가장 위험한 연구비 사용 연구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게 무엇일까요? 바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입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란 학생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여,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학생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관례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적발되면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뒤 나는 몰랐다, 학생들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항변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5년 학생인건비 5억원 환수 제재부가금 3억 7,500만원 사례 처벌과 제재가 얼마나 클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과제 3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생인건비 5억 원을 공동으로 관리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5년(1과제별 5년씩 5년+5년+5년), 공동관리한 학생인건비 5억원 환수, 제재 부가금 3억 7,50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결코 잊어서는 안될 표어입니다.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로 적발돼 크나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라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건비에 대한 불감증... 아직 관려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면 과감히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오늘도 학문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연구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ll바른 연구비 3회는 거꾸로 보는 연구비 사용으로 이러집니다. 기획 ·제작: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연구정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