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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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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월호에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민간 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 책임자 A씨는 자신의 자녀를 과제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 행위일까?

A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 자체나 위탁 산업체에서 권장하는 연구과제 수행가이드(인력구성 등)를 확인하여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가이드에 해당 내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규정에 제약 사항이 없고 자녀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주어진 역할을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이해충돌이나 연구비 부당 집행의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사례2

B연구원은 한 논문에 인용된 그림 및 문장을 자신의 논문에 재인용하려고 한다. 올바른 재인용 및 추가설명 방법은 무엇일까?

A

재인용 표시는 국내문헌이나 외국문헌 모두 인용한 연구논문의 저자, (제목), 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제시한 후 뒤에 쉼표(,)를 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을 쓴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이라는 표기 없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서지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기도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원저자의 그림이나 표에 대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때에도 반드시 원본의 출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수정되었고 어떤 견해가 포함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례3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꼭 피하고 싶은 C군.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먼저 제안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A

먼저 자신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 타인의 선행 연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망라하여 리뷰 해야 한다.

학문 분야마다 연구자들이 믿고 많이 활용하는 학술지는 관련 학문 공동체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종종 정보검색 종합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연구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 것을 자신의 연구에서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

사례4

박사학위 논문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둔 D연구원은 논문에 있는 내용 일부를 먼저 발표될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한다. 이 경우는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A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학위논문으로 출판되기 전에 관련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급적 논문 투고 시에 투고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라는 점을 밝혀 학술지에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peer review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독자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내용을 활용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또한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례5

자신의 세미나 및 강연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E연구원. 이때 꼭 출처 표시를 해야 할까?

A

자신이 한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아직 어디에도 공식 출판된 적이 없고,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면 출처표시 없이도 가능하다.

사례6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준비 중인 F연구원은 조선시대 민화와 문화재 사진을 넣으려고 한다. 누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까?

A

민화와 문화재 사진을 논문 저자가 직접 촬영하여 원 소재의 출처를 밝힌 논문에 게재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책(작품집, 도록 등)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복사하여 게재한 경우라면, 그 책의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등을 밝혀야 한다. 많은 양의 이미지를 복사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소량의 이미지를 복사하여 이용할 경우, 책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처만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복사하여 이용했다면 역시 그 사진의 URL 출처를 밝혀야 한다. 유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경우에는 책정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이미지를 이용했거나, 이용된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처만 정확히 밝히는 것으로 이용 가능하다.

저작권 보호기간이란? :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 법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

사례7

G연구원은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 기존에 발표되었던 타인의 논문의 내용을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그대로 활용하고 출처를 표시하려고 한다. 연구 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되는 것일까?

A

논문이나 보고서로 이미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한다면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의 연구내용을 출처와 함께 활용했을지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자신의 것이 부수적이고, 타인의 것이 주된 것이 되도록 활용)을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즉,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독자의 바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절·중복게재에서 유의할 점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이나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의 출처를 밝히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신이 독창적으로 작성한 내용의 비중보다 크다면 비록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표절에 해당될 수 있다.

사례8

연구자 A와 B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자신의 논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A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연구주제와 목적을 가진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즉, 원본 데이터는 동일하더라도 연구방법이나 데이터 분석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게 접근하였다면 별개의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은 각각 학술적 가치 또는 새로움의 요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논문 쪼개기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논문에는 연구 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 등에서 기술해야 한다. 만약 게재 일시가 다른 경우, 나중에 게재된 논문 투고 시 해당 학회 편집인에게 먼저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