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TOP
연구의
정석

연구 발표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SCROLL

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월호에서는 연구 발표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박사후 과정 중 세 명의 공저자와 SCI급 논문을 출판한 A씨. 이후 E씨가 앞의 공저자 중 두 명이 참여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상당수가 A씨 논문과 거의 일치함에도 참고문헌 등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A

먼저 출판된 논문을 ‘1번 논문’(교신저자:D, 제1저자:A, 공동저자:B, C) 이후 출판된 논문을 ‘2번 논문’(교신저자:D, 제1저자:E, 공동저자:C) 이라고 하겠다. 2번 논문이 이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1번 논문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을 활용하면서도 각주나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D, C를 중심으로 보면 중복게재 혹은 E를 중심으로 보면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서 동일인인 교신저자 D가 두 논문 간의 유사한 내용이 출처표시 없이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신저자 D가 1번 논문의 저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출처표시를 해야 할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2번 논문에서 E가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사례2

박사학위 논문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최종 인쇄 전인 상태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바탕을 둔 논문을 작성해 전문 학술지에 투고한 B군. 박사학위 논문에 학술지 논문이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할까?

A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인쇄와 학술지 논문의 출판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 알 수 없어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다.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미간행 출판물로 보기도 하므로,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나 관련 내용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서 중복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상호 언급을 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각각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학술지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인쇄되기 전보다 먼저 발표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박사학위 논문에서 해당 학술지의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출처 표시하는 것이 옳다.

사례3

C교수는 학위 논문 심사과정 중 표절을 발견했다. 이 경우, 문제된 부분을 수정하고 심사를 지속해야 하는가? 심사를 종결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대학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절차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사안의 경중 및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기준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대학원생의 경우, 전문 연구자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은 표절이 의심될 때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를 받는 학위논문 제출자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을 수정 및 보완했다면 심사는 계속 진행될 수 도 있다. 학위논문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연구자로서 지도를 받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곧바로 논문 심사를 종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학위논문 제출자가 연구윤리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위원들은 학위논문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사례4

D기관에 근무 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D기관에 재직 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A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수행할 시기와 논문을 발표할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는 실제 연구가 수행된 당시의 기관으로 소속표기를 하고 논문 표지 하단에 저자의 현 소속 기관을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교신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혹은 공저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례5

학술지에 논문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E연구원은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의 지적 사항을 모두 수정한 논문을 동일 학술지에 다시 투고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A

학술지의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은 건설적인 지적을 통해 논문 저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즉 동료 심사의 목적은 질 높은 논문의 출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에도 있다.

때문에 논문의 저자들이 동료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수정 및 보완해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사, 편집위원장 판단을 거치는 등 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처음 투고된 논문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동료 심사자의 평가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게재 판정에서 편집위원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게재 여부의 판단 근거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야 하며, 자의적이고 설득력 없는 근거여서는 안 된다.

사례6

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A기관과 B기관. 그런데 B기관 연구원들이 A기관 연구원들의 동의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A

B기관의 연구원들이 A기관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포함해 논문을 발표하면서도 인용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B기관 연구원들의 것처럼 했다면, 명백한 표절임과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B기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조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A와 B, 두 기관 모두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대화로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자명을 수정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와 조사 과정은 보통 긴 시일이 소요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연구에 참여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7

이공계 분야의 F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되는가?

A

이공계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와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이 나올 수 있고, 연구방법이나 데이터가 중복될 수도 있다.

만일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이 먼저 제출되었고, 여기에 있는 연구방법이나 데이터 해석 및 결론 등을 활용해 지도교수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가급적 학위논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공계에서는 이공계의 연구 특성상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학위 논문 제출 이후에 이와 동일하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학위 논문의 저자인 대학원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사례8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G군. 이 연구결과를 졸업 이후, 국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을까?

A

이공계에서는 학위과정 중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위 논문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또한,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 국외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만들 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가의 여부는 관련 학문 분야에서 학위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는지, 해당 학술지의 논문 투고에 대한 출판 정책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나 타당한 관행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보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한 최근에는 학위 논문도 PDF로 전환되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위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