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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표시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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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웹진 5월호에서는 저자표시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디자인 연구 중인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 이 때 지도교수가 A씨에게 학술지 논문을 먼저 출판하도록 권유하며 자신을 교신저자로 올리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교수를 교신저자로 올릴 경우, 향후 디자인 출원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될까봐 우려된다. 논문에 저자권을 부여할 경우 후속 저작권에 영향을 끼칠까?

A

일반적으로 교신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논문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논문 투고 과정에서 학술지 편집자들의 논문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도교수라고 해서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가능하다. 저자 간 업적 배분을 둘러싼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이 충분히 상의하여 저자의 역할을 나눠 수행하고 이에 맞는 공로 배분을 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지도교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한다. 논문에서 저자권을 인정하였다고 무조건 후속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저작물 관련 저자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논문과 후속 저작물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 및 역할, 결과물의 소유 등에 대해서 합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사례2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 B씨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할까?

A

포스터 발표에서의 교신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도 무조건 교신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터 발표에서 기여한 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는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후속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포스터 발표 내용과 후속 논문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요한 차이에 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였다면 그가 저자로 등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후속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자마다 기여한 역할이 다를 수 있으며, 후속 논문에서의 교신저자가 합의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 논문에서 누가 교신저자가 될 것인지 논문이 나오기 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한 뒤,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3

C연구원과 20여명의 저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타이틀 페이지에는 그룹명을, 뒷부분에 저자의 명단을 첨부했다. 그런데 학술지 측에서 저자들과 협의 없이 그룹명을 저자로 하고, 실제 저자 이름은 등록시키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A

학술지 논문에서 저자 표시는 저자의 업적 인정 및 연구의 과정과 내용에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논문 표지에 그룹 저자명이 나오고 논문 뒤에 저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실제 논문에 기여한 저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업적 배분이 명확하므로 학술지 측에서 각각의 저자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룹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학술지 나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해당 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저자들의 저자 표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현재 이러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학술지를 발행하는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명을 저자로 지정하더라도, 지면의 일부를 할애하여 저자 명단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네이처 지에 실린 돼지유전체해독 논문의 경우 컨소시엄을 소개한 뒤 각 저자명단 및 기여를 뒷장에 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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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려는 D씨. 재출판 과정에서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A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저자인 학생과 이를 지도한 지도교수가 그 기여도 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학위논문을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일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의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롭고도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동료 등이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에 맞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사례5

선행 연구에 참여한 저자 E와 F씨가 후속 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 결과를 출판할 수 있을까?

A

두 연구자는 모두 저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 간에 후속 연구에서의 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정하였다면 후속 연구에서 저자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 연구에서의 기여한 정도라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각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와 달리 연구에 참여하는 역할과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하여 저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다.

사례6

학술지 논문을 작성 중인 G연구원.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준 동료 연구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A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에 의하면,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의 착상과 계획, 자료의 수집·분석·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하고, 둘째, 논문 초안을 만들고 지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을 하며, 셋째,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고, 넷째, 연구 내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 적절하게 검증하고 해결함으로써 연구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저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수집한 자, 연구 그룹에서 기술을 지도한 자, 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를 제공한 자, 연구비를 받는 데 기여한 자,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 지휘한 자는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후기나 감사의 글에서 그 공로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ICMJE는 주장한다.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데이터의 생산 과정, 방법, 해석 및 가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논문 초고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실험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 데이터 측정만을 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례7

G씨는 챕터별 저자가 있는 책을 출판할 경우, 실적 등록 기준에 저서 전체의 챕터별 저자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지, 각 챕터별 실적을 분리해서 등록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다.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

A

공동 연구의 경우, 저자 표기의 순서는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에 따르되,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제1저자로서 가장 먼저 오게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서를 출판했을 때 업적 인정은 소속 기관의 업적 인정 방법이나 인정율에 따르면 된다. 한 챕터의 저자가 해당 챕터의 실적을 등록하고자 할 때, 출처표기방식은 ‘book chapter의 저자명(연도), book chapter 제목, 단행본의 (편)저자명, 단행복 제목(book chapter의 페이지),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