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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를 피하기 위한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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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합니다.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웹진 6월호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A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타 기관으로 이직한 B 연구원이, 훗날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B 연구원은 A 기관에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 비록 퇴사했다고 해도 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실질적 역할이라 함은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실험 설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며, 실제 실험 수행 및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이를 통한 결론의 도출과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연구과제에서 단순 반복 업무 수행,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면 이는 저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자로 등록될 수 없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보고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저자 등록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여부다. 사전 협의 없이 저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B 연구원은 A 기관에 정당한 저자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A 기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례2

대학 교수 겸 공공기관장인 연구자가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논문을 작성하게 하고 자신은 논문 제목 등의 코멘트 외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1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다면 이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일까?

A

위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장은 논문 제목에 대한 코멘트 외에 실제로 논문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그럼에도 제1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난다. 저자 자격이란 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즉, 연구주제 설정, 중요한 아이디어 제공, 연구과정(실험과정)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실제 실험수행, 결론 도출과 해석,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과 수정 등에 참여해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 이 연구를 위해 해당 기관장이 연구비를 수혜받는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이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CMJE, COPE 등의 가이드에 의하면, 연구비 수혜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 제1저자가 아닌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서 기여 내용을 명시한다.

사례3

연구자 A는 동료 연구자 B가 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의 표시로 저자 자격을 부여했다. 이 경우, 저자 자격을 부여받은 연구자 B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

연구 책임자가 기여를 하지 않은 이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명예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이다. 이에 연구 책임자인 교신저자와 명예저자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며,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된다.

만약 교신저자가 명예저자와의 동의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은 100% 교신저자에게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저자가 된 명예저자가 교신저자와 상호 합의 하에 저자가 되었다면 저자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부당한 저자표시를 요청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저자 역시 연구윤리 위반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구 책임자인 교신저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된다. ICMJE, COPE 등에서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자자격과 저자순서를 합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자 자격에 관한 결정은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자 전원이 민주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례4

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A와 B. 그러나 B는 저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교신저자인 A 혼자 논문을 완성하였는데, 갑자기 B의 지도교수로부터 B를 공동저자로 넣어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받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

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넣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인 ‘부당한 저자표시’를 종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도교수에게 부당한 저자표시 강요는 연구부정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며, 만일 그럼에도 강요가 지속된다면 지도교수가 속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B의 기여부분이 인정된다면 감사의 글에서 기여 내용을 명시해 준다. 그러나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 합의와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ICMJE, COPE 등의 권고와 같이,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에서의 역할과 기여도, 이에 따른 저자자격과 저자순서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연구수행 도중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모든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사례5

대학원생 A와 지도교수 B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 B만이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부당한 저자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학생(학위취득자)의 학위 논문을 지도 교수 단독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 및 발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본 사례에서는 게재된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거의 그대로 보완한 것인지, 아니면 학위 논문과 관련 없는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A가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중요 역할을 했다면 저자로 등재되어 업적 배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B가 속한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모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지도교수 B가 보완한 글인 경우에는 A와의 공동연구에 대하여 명시해주어야 한다.

사례6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 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는 없을까?

A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게재할 때의 바람직한 저자표시는 학위논문 저자인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고, 기여가 없는 제3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학위 논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다른 부분이 지도교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다시 말해 학술지 논문에 학위 논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다른 부분이 전체 학술지 논문에서 학위논문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른 부분으로 인해 방향성과 방법론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해당 투고 논문의 신규성, 독창성, 학문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를 수행한 사람이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내용이 바뀌지 않고, 논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사례7

이과 계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그 논문을 발췌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도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일까?

A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투고할 때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본 사례의 경우, 학위논문의 저자와 지도교수가 각각 제1저자,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의 경우, 제3자를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학술지 논문과 관련하여 합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반될 수 있다.

이에 국제의학학술편집자위원회에서 규정한 저자 자격 요건 등과 같은 가이드를 통해 누가 저자가 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저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자, 논문의 초안을 만들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한 자, 출판될 논문 최종본을 승인한 자, 해당 논문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이 4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그 외의 도움을 준 연구진은 감사의 글에서 기여도를 언급해 준다. 그렇지만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누가 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연구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삼아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