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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성과

1)암 크기와 전이의 상관관계
2)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

기초연구지원사업 |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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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면, 그 크기가 커질수록 주변 림프샘과 다른 조직으로 전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반대로 암의 크기가 작은데도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 그 동안 암 전이와 증식의 관계는 비밀에 싸여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암세포의 전이에 관여하는 윈트(Wnt) 신호전달과 암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히포(Hippo) 신호전달의 상호조절 관계를 규명하면 암조직 크기 증가와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 정도 연관성이 밝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내용

그 결과, 연구팀은 윈트 신호전달의 활성인자인 디셰벌드(Dishevelled)가 히포 신호전달의 조절인자인 YAP(Yes-associated Protein)의 활성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디셰벌드에 의해 세포핵 밖으로 이송되는 YAP

디셰벌드는 인산화된 형태의 YAP과 결합할 경우, 세포핵 밖으로 이동하게 돼 암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YAP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반면에 디셰벌드가 YAP을 억제하지 않으면, ‘전이’에 관여하는 윈트 신호와 ‘증식’에 관여하는 YAP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암의 크기가 확연히 커졌다. 이는 암조직 내의 p53 또는 LKB1 유전자가 손실되어 YAP이 인산화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인산화: 인의 산소산인 인산이 물질에 붙는 것으로, 많은 단백질이 인산화를 통해 자신의 생물활성 조절

핵심성과

이번 연구를 통해 종양억제인자인 p53 또는 LKB1가 손실될 경우, 디셰벌드에 의해 YAP가 억제되지 않음으로써 암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규명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6월 12일자로 저명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p53(왼쪽)과 LKB1(오른쪽)이 손실되었을 경우, YAP과 디셰벌드의 동시 활성화에 의해 암이 발생한다.

p53 정상(왼쪽)인 유방암 환자가 p53 돌연변이(오른쪽)인 유방암 환자보다 예후가 좋다.

활용방안

암의 진행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상세조절기전을 규명함으로써, 암을 치료한 뒤 경과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p53 손실, LKB1 손실, YAP 활성, 윈트 신호 활성 등을 반영한 암 경과 예측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를 진행 예정이다.

MINI
인터뷰
우수 연구성과, 이렇게 나왔다.

“20년 넘게 발표한 연구의 대부분이 암이나 신체 신호전달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세금을 연구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치료제 개발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임해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들을 최대한 해놓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암 전이 차단에 효과적인 유효한 치료제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책임자 연세대 육종인 교수

연구배경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는 이른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더욱이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경우, 우리 법은 미약하나마 개인정보를 보유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단, 제공자의 과실 때문에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만 해당된다. 만약 제3자의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다.

연구내용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지, 만일 책임을 인정한다면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선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입법필요성을 지적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주의의무의 법률적 해석 검토를 수행한 후,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했다.

우리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침해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보다는 제3자의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이 타당하다.

핵심성과

최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손해배상책임 적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분야에 공동불법행위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활용방안

2016년 7월 독일바이로이트대학교 학회에서

이번 연구는 민사법 전문학술지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사)한국재산법학회의 학술지인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에 게재되었다. 또한 지역대학 법학연구소 연구원들과의 학술포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이후 학계 연구원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MINI
인터뷰
우수 연구성과, 이렇게 나왔다.

“이번 연구는 개인연구의 결과물이나,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았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및 불법행위책임’의 민사법적 영역은 공개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계약에서의 주의의무를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하여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장시키고자 했는데요. 법률적인 해석 및 제도적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보호조치일 것입니다.”

연구책임자 영남대 김중길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