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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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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웹진 8월호에서는 공동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할까?

A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는 분야도 있다. 케이스가 희귀하거나 특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의학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연구자 본인이 참여해서 얻어진 동일한 공동 데이터(표나 그림 포함)를 후속 논문에서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이미 사용된 논문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데이터의 표절 또는 중복사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후속 연구의 방향과 흐름이 이전 연구의 그것과 다름에도 이미 활용한 동일한 공동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여야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후속 논문이 학술적으로 독자성을 갖춘 논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얻은 연구 데이터의 경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의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데이터의 재사용에 앞서 참여 연구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다.

사례2

3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용하여
박사과정 A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했다. 이후 모든 연구자를 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을 출판해도
괜찮을까?

A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술지 논문은 동료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되므로 학위논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으나 실험 내용, 관련 표, 그래프 등 동일한 자료가 사용될 경우 각주나 참고문헌에 이미 발표된 학위 논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3명이 공동연구를 한 결과를 한 사람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먼저 활용하였으나 이 결과물은 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만의 것이 아니기에 공동연구 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3명의 공동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때 박사학위 논문의 데이터나 내용을 다시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알려 피드백을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3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B.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의 90%를 그대로 사용해
연구기관과 협의없이 혼자 책자를
발간하려고 한 다. 문제가 되는 일일까?

A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물은 연구 주관기관에게 소유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결과물의 사용에 대해 계약 사항의 확인 또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동으로 작성한 저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저자 권리에 대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의 재출판 혹은 재사용 시에는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연구의 지원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출처를 밝히기만 하면 표절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주종관계 역전’이다. 즉, 자신이 독창적으로 연구하고 작성한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에서 ‘주’가 되고, 이전 저작물의 인용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 되어야 한다. 이 사례처럼 90%가 이전 저작물과 동일하다면, 전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물론 자신이 독창적으로 쓴 부분이 몇 % 이상이어야 하고, 인용한 부분이 몇 % 이하이어야 하는가는 명확한 수치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90%가 인용부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저작물이기보다는 이전 저작물의 ‘수정 후 재출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4

이공계 대학원생 C는 공동연구에 참여해
공동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발췌하여 학위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을까?

A

적지 않은 이공계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학위 논문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술지가 공동연구 결과물일 경우,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글이 자신의 학위논문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의 데이터와 글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데이터 표절이라는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해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연구윤리 규정에서는 학계의 관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이공계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단과대 등을 통해 소속된 학계의 관행에 대해 문의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해당 원문을 작성한 저자뿐만 아니라 저널측에도 해당 원문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편집인 등을 통해 저널측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례5

공동연구 결과를 연구회에서 발표 후,
논문으로 출판하려는 A와 B연구원.
그런데 B연구원의 업무 변경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했다. 이후
B연구원의 업무를 승계한 C연구원이 해당 연구내용을 단독으로 인터넷상에
발표했는데?

A

C의 행동은 부당한 저자표시 및 표절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A와 B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연구회에서 발표했고, 학술지 투고 이전이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연구보고서를 C가 자신만의 단독 이름으로 바꿔 발표하면서도 출처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밀히 C는 해당 원문의 저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가 될 자격과 해당 원문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만일 C가 A와 B를 저자목록에 포함시킨다 해도 C의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는 그대로 남게 된다. 만약 이 상황에서 C가 해당 원문을 이용해 저자가 되고 싶다면, 해당 원문의 저자인 A와 B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연구를 수정, 보완, 발전시켜 해당 논문을 게재함에 있어 저자로서의 자격조건을 가지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여를 해야만 할 것이다. 현 상황이라면 A와 B가 주저자가 되고, C는 제3저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6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에 의해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
수익을 대학과 배분해야 할까?

A

영리 법인이 아닌 대학은 특허를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서, 기업만이 특허 실시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법에서 공유자의 개별 실시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다른 공유자와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 법인이 아닌 독립채산제인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산학협력단을 통한 수익배분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배타적 실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공동으로 실시허락(라이센싱)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단독으로 실시허락(라이센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로열티)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7

기업과 대학 또는 출연연 등의 공동개발
결과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A

기관과 기관 사이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결과물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발명자가 아니라 산학협력단과 기업의 공동소유가 된다. 이 때,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체의 소속 사원이 발명을 하면, 발명자는 사원 개인이더라도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것이 된다. 물론 그 사원의 발명품이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 정보, 기술 등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이 사원에 대해 얼마 정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률 규정과 판례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대학 등 연구 기관 소속자가 개인의 사비로 연구하여 발명한 것 이외에 국가 지원금 또는 기업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한 경우 개인에게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동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합의에 의해 어느 일방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