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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정석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필요한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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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웹진 9월호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연구부정행위 목격 시,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나?

A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15.11.3. 교육부 훈령 제153호)”에 의하면, 각 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창구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동 규정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에 의하면, ①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②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는 국가 R&D 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과제 관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기관에 설치된 제보 접수처로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각 학술단체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술 단체에서 정한 곳에 제보를 할 수 있다. 대학 등 각 연구기관의 홈페이지이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보면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례2

특정 B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B기관에 제보한 A
연구원. 제보자 A연구원은 B기관에
예비조사 위원회 명단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말 그대로 예비절차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조사와 달리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제보자에게 위원 선정 안내와 관련한 의무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보자가 B기관에 예비조사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B기관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본조사의 경우에는 본조사 착수 전에 반드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여 제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3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려는 B연구원. 하지만 만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망설여지는데?

A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 환경이야말로 신뢰받는 연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다. 따라서 건전한 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가 보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선뜻 제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어려운 폐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보자가 해당 제보로 인해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 실무자의 제보자 신원 비밀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보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하며,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부정행위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제보자가 사전에 언론 등에 해당 혐의를 노출하여 피조사자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피조사자의 소송 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례4

C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해야 할까?

A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보자의 출석과 진술 등은 본조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보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본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 단계에서 제보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보자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출석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고도 원활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단, 조사기관은 제보자의 불이익 방지와 신원 보호 조치를 잘 보장해야 한다. 만일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제보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거가 충분한 내용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재14조 재보자의 권리 보호). 그러므로 의견 진술 기회가 아닌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은 기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5

A교수와 학부생 B는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했다. 논문이 심사
중인 상황에서, 학부생 B를 저자에서
제외한 A교수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라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논문 출판 전인 상황에서 소속 기관은
해당 제보를 조사해야 하는가?

A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설계해야 하며,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참여를 하고,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저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학부생이라도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 가능하다. 만일 제보자의 주장대로 학부생이 기여한 중요한 부분을 학부생을 저자로 포함하지 않고 발표했다면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즉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논문이 게재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심사 중에 있으므로 논문 수정 과정에서 해당 공저자로 등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인데, 논문이 출판되지 않고 투고된 상황이라도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례6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 후,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타당성 검토 이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 내용 중에 예비조사 단계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증거가 있을 때는 이의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수용하고 예비조사 위원들이 조사를 다시 진행하여 본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 판단이 요구될 때는 관련 전문가를 예비조사 위원으로 더 추가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이의제기 사항이 예비조사가 아닌 본조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복잡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바로 본조사로 넘겨 심층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7

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할까?

A

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해 대학의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대학마다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학의 공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거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이 과정은 대학의 규정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본조사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만큼, 이의제기 사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 구성과 절차가 요구된다.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리 또는 기각을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리가 결정되면 연구기관 자체 재조사와 판정이 수행되며, 기각이 결정되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8조(재조사)”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