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TOP
연구의
정석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필요한 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윤리
SCROLL

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웹진 10월호에서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연구윤리를 소개합니다.

사례1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심사를 진행하던
A씨.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제기되었음을 알았다. 이 때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하는가?

A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에서는 신규 임용 지원자에게,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심사용 연구 업적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서약하게 하고, 만일 임용 후에라도 심사용 연구 업적물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 공채를 위하여 지원자의 논문 등 연구 업적물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은 공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안이 단순할 경우 공채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직접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의뢰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증을 객관적으로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2

학술지에서 B연구원의 논문을 검증한
후, 가설 재검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소속 기관은 위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 없이 최종
판정해도 될까?

A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관련된 검증 주체가 별도로 검증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 곧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지침 제19조 ②). 일단 먼저 한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회의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학에서는 자체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학회의 조사 결과는 가설 재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줄 뿐, 과연 그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연구부정행위인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회의 결론이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은 검증 과정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피조사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최종 판정해야 한다. 이 때 학회의 조사 결과는 해당 문제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으로서 판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례3

2007년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 제정
당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5년이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지침에서 검증 시효가 삭제되었음에도
C대학의 검증 시효는 여전히 5년이다.
이 경우 5년 이전에 작성된 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

2015년 11월에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없다. 그러나 일부 몇몇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는 아직도 검증 시효를 두고 있어,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규정이므로 해당 기관이 검증 시효를 5년으로 갖고 있다면 제보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것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교육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결과이거나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시점이 현재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그 사안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간이 제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다면 검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검증 시효를 두지 않고 있음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검증 시효를 두게 될 경우, 동일한 사안임에도 검증 시효의 유무로 인하여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어 규정 적용의 비일관성이라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삭제한 취지가 바로 “연구부정행위는 시효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연구윤리 지침 부칙 제2조(소급 적용)에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오래 전의 연구부정행위를 현재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써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위논문,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 등에는 검증 시효를 두고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사례4

연구부정행위에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결과 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이 때 ‘문서’란 검증 기관이 발행하는 공문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조사 결과의 모든 것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 결론과 그 타당한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서 분량은 대체로 2~3페이지 이내로 하면 된다.

사례5

게재된 논문을 철회할 경우,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이 되는가? 만약 검증의
대상이 된다면, 본조사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학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가?

A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오류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타인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면, 연구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논문을 철회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관련 학회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해당 학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수는 아니다.

사례6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A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연구기관의 자체 검증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검증 주체가 된다. 그러나 검증 전문가 확보 등 자체 조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등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직접 검증이 곤란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이나 학회 또는 다른 외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 절차에 대해 표준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제보자든 피조사자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공신력 있게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문의하여 검증 가능한 전문기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례7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누군인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