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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폭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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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또한 집이나 학교, 학원 등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장소에서 SNS를 확인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너무도 당연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대한 분량의 정보 검색과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동호회 활동, 온라인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와 해킹, 바이러스 피해 같은 사이버상에서의 폭력과 인간관계 갈등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불링입니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불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디지털 이미지 전송, 웹페이지, 블로그, 채팅방 등 정보화 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비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극단적인 선택을 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데요. 더욱 큰 문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을 폭력이 아닌 일상적 문화나 자연스러운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불링의 7가지 유형

그렇다면 사이버불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일까요?

사이버불링으로 알려진 세부유형은 7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플레밍(Flaming)’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상스러운 메시지를 보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플레밍은 욕설과 비방과 같은 공격하기 위한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이죠. 두 번째는 ‘사이버 괴롭힘’으로 누군가에게 불쾌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플레밍과 비교하면 사이버 괴롭힘은 오랜 기간 동안 일방적인 공격 형태로 나타나며 적어도 한 명의 공격자와 한 명의 타깃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백신' 앱 캡쳐. 앱에 이름을 입력하면, 내 핸드폰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폰이 되어 가상으로 사이버불링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미지 속 인물들은 사이버불링을 재현한 가상의 인물)

세 번째는 ‘헐뜯기’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죠. 루머나 가십거리를 올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위장하기’는 마치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려 그의 평판이나 교우 관계를 망치거나 곤란을 겪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계정을 통해 가해자는 마치 피해자인 척하면서 부정적인 대화를 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다섯 번째, ‘아웃팅’은 의도적으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예민한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섯 번째, ‘소외와 배척’은 온라인 그룹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잔인하게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세계에서의 소외나 사이버 배척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이버폭력 백신' 앱 캡쳐.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남자를 좋아한다’는 신상이 공개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진다.
(이미지 속 인물들은 사이버불링을 재현한 가상의 인물)

마지막으로 ‘사이버 스토킹’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이나 협박 메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최근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활동 기록을 맞춰 보면 개인정보가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불링, 해결할 수 있을까?

사이버불링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물리적인 폭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할 수 있죠. 상대방의 반응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도 적어집니다. 특히 상대를 깍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메시지는 단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파급성은 관중의 무한화를 가져와 방관자들이 생겨나고 방관자는 언제나 직접적인 가해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피해가 큽니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방과 후 스마트폰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반인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0년 9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7명의 10대 청소년이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주법 차원에서 학교폭력 관련 주요 입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실체적인 연구나 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했지만 아직은 대응 방안 규정이나 입법이 매우 부족하죠.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기본권과 자유권 등을 제한할 가능성으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대국민적인 예방교육이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자료출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 연구’ (단국대학교 이주형, 안순철)

  • 내용출처

    한국연구재단 인문공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