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호 연구나침반

대학의 연구진실성 검증에서 직면하는
고민과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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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크고 작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학 연구윤리 실무자의 궁금증에 답하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들과 학회에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와 조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연구부정행위 판정과 후속 처리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후속 처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침 내 관련 내용이 없거나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은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뿐이며, 실제로 발생하거나 제보되는 문제 사례들 중에는 이 지침 규정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모호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2020년 2월에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주최한 2차례의 「연구윤리 실무자 및 전문가 포럼」에서 대학의 연구윤리 업무 실무자들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Q&A

Q1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3호의 ‘표절’에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A.이것은 표절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표절’이라는 개념을 지침에 포함한 것이다. A 연구자는 B 연구자의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문, 연구 제안서의 심사에 참여하여 B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idea)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접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연구 관련 정보를 ‘선취된 정보’(privileged information)라 한다. A 연구자가 이런 방식으로 획득한 B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연구 성과물에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 또는 학생 C가 학생 D의 발표물이나 과제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포함된 학생 D의 독창적인 생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연구 성과물로 발표하는 것 역시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한다. 아이디어 표절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한 공식적으로 발표(출판)되었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Q2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5호에는 ‘부당한 중복 게재’가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부당한 중복게재’ 관련 내용이 없다. 피조사자가 이것을 문제로 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중복게재’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당한 중복게재’는 이미 국제적으로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명문화된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지침에 규정된 부당한 중복게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게재’(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활용하는 것)와 동시에 이 중복게재된 결과물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승진, 업적 평가, 연구비 수혜 등)을 얻은 것이 포함된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수행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다.

Q3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A.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6호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로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추론을 해 보면,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가 된다.

Q4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다른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7호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및 지침 제12조 2항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를 적용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 지도교수 또는 연구 책임자가 지도학생 또는 하위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통상 연구 분야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갑질’의 한 형태로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Q5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허위 제보를 남발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므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6호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로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첫째, ‘동일 연구 결과물’에 대한 반복 제보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미 검증된 사안”임을 근거로 하여 본조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다. 둘째, ‘동일 제보자’가 허위 제보를 반복할 때에는 지침 제14조 7항의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안내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함을 알린다. 즉, 이는 제보자의 신원을 다른 부서 또는 기관에 공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 기관 자체로 연구부정에 대한 허위 제보의 반복으로 대학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지나친 빈도로 허위 제보를 반복할 때에는 ‘업무 방해’로서 사법기관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Q6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익명 제보가 다른 연구자에 대한 음해로 남용될 위험도 있는데, 익명 제보를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A.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2항은 익명 제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익명 제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갖추지 않은 제보는 일단 접수 후 예비조사 단계에서 사안을 본조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대학 자체 세부 운영 지침(SOP)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야 한다. 익명 제보이므로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지침 제19조 4항). 다만 현행 규정상 제보 자체를 차단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Q7
소속이 다른 공동 연구자들이 함께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해, 소속 기관들이 검증 책임을 서로 기피할 경우, 검증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A.어느 기관이 먼저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나설 경우에는 검증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증 책임을 서로 기피하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1항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소속기관 논란이 있을 경우, (1) 기관들 사이에서 공동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 해당 연구 결과물의 연구 책임자, 제1저자, 교신저자 등의 당시 소속기관이 우선 검증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부정행위 당사자’가 적시될 수 있을 경우, 그 당사자의 당시 소속기관이 검증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소속기관’이란 해당 연구 결과물의 저자 프로필에 명시된 기관이다. 즉, 검증 책임을 서로 기피할 경우에는, 저자가 속한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학회보다 우선 검증 책임이 있다. ‘전 소속기관’과 ‘현 소속기관’의 구분은 논문 투고 당시의 소속, 연구가 실제로 수행된 기관, 연구 결과물에 제시된 사사표기(acknowledgement)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침 제18조 4항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연구자의 ‘전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였을 때 그 결과를 연구자의 ‘현 소속기관’에도 통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Q8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6개월 이내에 종료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4조 2항은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 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타당한 이유없이 조사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조사 기간의 연장을 무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Q9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반복적으로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A.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이의신청)에 따라 최초 검증기관(대학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학등은 절차에 따라 본조사 결과를 재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 제28조(재조사)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에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반복적으로 대학등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미 검증된 사안임”을 근거로 하여 지침 제19조 4항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새롭게 추가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역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여전히 불만이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교육부장관에 직접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기각하거나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등에서 반복적인 이의신청을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Q10
조사위원회 명단공개가 조사위원을 위축시키는데 꼭 공개해야 하는가?

A.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 2항에 따라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조사자에게는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지침 제31조 2항은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명단 공개가 의무가 아님을 보여준다. 더욱이 지침 제31조 3항은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위원회 명단 공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 제31조 2항과 3항을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명령, 판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만약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 위원에게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지침 제12조 1항 6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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