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호 연구나침반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바로 알기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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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크고 작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논문, 학문적 양심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출판윤리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중복게재와 관련해 연구자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해 후속 논문을 게재할 때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바람직한 중복게재와 부당한 중복게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중복게재가 허용되는 조건과 문제 시 이후 제재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에 대한 Q&A

Q1
중복게재란 무엇인가요?

A.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는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를 말합니다. 외국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표절(Self plagiarism), 중복A게재 또는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논문 쪼개기(Salami slicing publication), 논문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등 여러 가지 용어를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이그(M. Roig)는 자기표절의 유형을 중복게재, 쪼개기 게재(Fragmented publication) 또는 하나의 논문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 텍스트 재사용(Text recycling),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등 4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중복게재를 자기표절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인재, 2009: 9). 한마디로 중복게재는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 책임자의 허락 없이 또는 충분히 서로 출처를 언급하지 않고 동일(Identical) 논문 또는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overlap)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 Abraham, 2007: 119).

Q2
중복게재는 학술지 논문에만 해당되나요?

A.원칙적으로 연구 성과물은 어떤 매체, 어떤 언어를 통하여 발표되더라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다시 발표할 경우 모두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구두 발표 내용을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을 구두로 다시 발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엄밀하게는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만 통상 중복게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전 저작물을 후속 저작물에서 재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논문 이외의 레터, 프로시딩, 모노그래프, 포스터, 책자 등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모두 중복게재의 대상이 됩니다만, 해당 학문 분야의 관행에 따라, 그리고 학술지 편집진 또는 학술행사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부여되었다” 또는 “다시 발표하더라도 충분히 학술적 가치가 있다” 등과 같은 판단을 받아 ‘허용되는 중복게재’가 일부 있을 뿐입니다.

Q3
A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B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출처표기를 했더라도 중복게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중복게재를 판정하는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회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후속 연구물에 재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출처를 밝히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전의 저작물을 “그대로 Copy & Paste” 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학술적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이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최대한 “이전 발표문을 발전”시켜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의 연구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재출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본인의 연구 업적을 중복으로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처표시 없이 재출판된 연구 결과물들이 새로운 연구 업적으로 인정되거나 연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속 기관에 정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Q4
Salami Slicing이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 논문 쪼개기는(Salami slicing publication)는 중복게재의 한 유형으로 쪼개기 출판(Fragmented publication, Salami publ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살라미(Salami)는 이태리식 소시지인데 “보통 얇게 썰어서 각종 요리에 쓰인다”라는 의미처럼, 하나의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살라미 기술(Salami technique)’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연구 결과를 분할하는 것으로 한 편의 논문은 방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의 논문은 대상 중의 일부를 강조한다든지, 동일한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한다든지 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풍부성 또는 완성도든 의미가 있는 데, 업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조각 지식으로 나누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살라미 기술이란 하나의 연구 자료를 ‘최소 출판 단위(Least publishable unit, LPU)’로 잘게 잘라 내어 각각을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문 분야별로 또는 연구자마다 연구의 중점이나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논문이 쪼개기 논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논문 쪼개기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만일 연구자 자신이 쪼개기를 한 논문을 동일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였을 때 그 학술지의 편집인이나 동료 심사자들이 서로 다른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지를 미리 스스로 진단해 보아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가? 둘째, 쪼개기 논문을 하나로 합쳤을 때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나 해석이 있는가? 연구의 논리성이나 가치 등에서 볼 때 하나의 논문으로 족한 것을 업적을 늘리기 위해 여러 논문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떤 논문의 경우 한 편의 논문 안에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학술지의 편집인과 상의하여 시리즈 논문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논문 쪼개기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 그래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는, 해당 논문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위에서 말한 2가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결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떨어짐에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했다고 판단되면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 판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국문지와 영문지 모두 발행일에 맞춰 국문 논문을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각각 ISSN은 따로 있으며 발행일은 같습니다.

A.ISSN은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의 약자로 국제표준자료번호입니다.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국제 자료로 등재되는 것으로 동일 논문으로 2개의 번호를 받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ISSN 번호를 한 곳에서 부여 받으시고, 다른 곳에 ISSN 번호를 공개하여 중복게재가 아닌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의 형태로 출판하여야 합니다.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은 중복게재의 형태를 보이지만 허용이 되는 출판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게재된 곳에서 ISSN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후에 게재되는 곳에서는 이차출판의 형태로 출판(또는 게재)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때 저자는 일반적으로 두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2차 출판물에서는 1차 출판물의 출처를 정확히 알리고, 그것이 2차 출판물의 바탕이 됨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두 출판물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야 하고, 저자는 같아야 합니다. 보통 독자층을 넓히고자 할 때, 2차 출판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6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부당한 중복게재"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적용 시점을 2015년 이전 논문은 제외하고 이후 논문에 한해 적용해야 할까요?

A.2015년에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처음으로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포함된 “부당한 중복게재”는 한마디로 “허용되지 않은 중복게재”와 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승진, 성과급, 임용, 업적 평가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 11월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논문에 대해 부당한 중복게재로 제보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중복게재와 부당이익 취득이 동시에 있었는지를 보되, 우선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용은 통상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부당이득 취득은 일종의 가중 처벌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복게재는 확인되지만, 부당한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부당한 중복게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복게재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7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A.만약 ‘부당한 중복게재’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판정을 거쳐, 해당 논문(또는 연구보고서)의 철회, 국가연구비를 수주받은 것일 때는 향후 연구 참여 제한, 해당 논문(또는 연구보고서)을 작성하는 데 지출된 연구비는 모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분입니다. 또한, 그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연구자 소속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가볍게는 주의, 경고 등으로부터 무겁게는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위의 고의성 여부, 유사한 행위가 과거에도 얼마나 일어났는지 여부, 해당 행위 결과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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