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호 연구 나침반

공직자의 사익추구,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막는다

이해충돌방지법 개념 및 주요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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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뉴스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공적 지위를 악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자, 2022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9월호 연구 나침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의 개념과 주요 내용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대체 무엇인가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

적용대상

적용대상

법률 공포(’21. 5. 18.) ’22. 5. 19. 시행 예정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인
‘10대 행위기준’을 살펴보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개의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 제7조)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을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16개 유형 직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참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그 가족과 수의계약 행위 금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공공기관 소유·대여한 물품·차량·시설 등 사적사용·수익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제17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취지 등을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고, 신고 대상 및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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