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호 연구 나침반

바람직한 논문 저자 표기와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저자 표기 및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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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9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544건 중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저자를 논문에 표기한 ‘부당저자 표시’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번 12월호 연구나침반에서는 부당저자 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논문 저자 표기와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자의 정의 및 구분

저자란 무엇이며, 저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란 논문 등 연구결과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자가 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기준과 관행은 학문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학문분야별 주요 저자의 정의와 세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OPE Council (9 June 2014), What constitutes authorship? COPE Discussion Document
[정준호·김옥주,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지침, 한국연구재단(2019), 재인용]

저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저자의 종류는 크게 제1저자(주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문분야별 저자의 유형 및 표기방법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적 기여가 아닌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사사표기(acknowledgement)’를 통해 감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2019), p. 42-44.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저자 표기

저자를 적절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나요?

연구결과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음에도 저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제4호) [교육부훈령 263호]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중요한 지적 기여 없이 저자로 표시한 경우
    • 강요저자(Coercive Authorship): 당사자를 저자 명단에 포함하고자 하는 동력(impetus)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실이나 학과의 시니어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니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하거나, 미묘한 “환경적(environmental)” 압력의 결과로 포함된 저자
    •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 손님저자(Guest author), 선물저자(Gift author) 로도 불리며 연구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
  •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으나, 저자에서 제외된 경우
    •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에서 제외된 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시 유의사항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미성년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를 위해 연구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교육부훈령 263호])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출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2021.05.10. 개정)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를 위해서 대학 등 연구기관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또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예시): 특수관계인의 활동계획, 이해상충 문제, 연구실 안전 등)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한 연구노트,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소속 연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교육부훈령 263호])
  •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2021.05.10. 개정)

이외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논문공저 공개 양식 등 세부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서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또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기초연구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의 과제*에 참여하거나, 과제 연구성과물에 미성년 저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 협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에 참여가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특수관계인의 연구수행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사업별로 상이하기에 과제 협약서, 사업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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