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콘텐츠 협조 | 한국연구재단 디지털혁신본부 정책연구실
SCROLL DOWN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포럼에는 혁신적·도전적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기업, 정부, 언론 등 각계 리더들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 대다수가 유연성과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최영진 한계도전전략센터장,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가 차례로 발제를 맡아 인사이트를 나누었는데요. R&D가 우리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의 주춧돌이 되는 상황에서,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R&D로 나아가기 위한 유연한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제도, 예산, 운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유연성이 갖춰질 때 새로운 혁신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이번 특별포럼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소중한 제언을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연사를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인 오상록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지능형 로봇 PM직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시각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기술 발전 및 혁신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로봇학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주력기간산업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기술수준평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사인 최영진 센터장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과 한계도전전략센터 센터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기존 국책연구와는 차별화된 기획·평가·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제도, 예산 운용, 인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나노융합 PD직을 맡아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평가·관리의 경험을 쌓았으며, 녹색인증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ICT·융합전문위 전문위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 연사인 안준모 교수는 2022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R&D 체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공직생활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특위원 등의 행정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두루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R&D 체계의 현실과 향후 극복해야 할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한 시각을 갖추었습니다.
오상록 원장은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인 미국의 DARPA를 소개하며, DARPA의 성공요인은 특유의 유연한 조직체제와 PM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운영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혁신·도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하였고, 2019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0년 혁신도전프로젝트, 2024년 한계도전프로젝트와 한국형 ARPA-H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오 원장은 혁신·도전을 위한 기존의 취지가 변색된 점을 지적하며 도전적 R&D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오 원장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혁신·도전형 R&D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 예산, 운영체계 등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데요. 먼저, 혁신·도전형 R&D 성격에 맞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심층 기획절차를 확보하고, 과제 통합/분할/중단, 기간 연장/책임자 변경 등 구조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R&D 전 과정에서 PM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역시 필수적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혁신·도전형 R&D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한 예산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무빙타겟 변경 등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가용 예산 내에서 PM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 규모·개수·기간 등을 자유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PM 주도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정량목표달성 기준의 평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역시 필요합니다.
오 원장은 R&D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퍼즐은 PM이라고 강조했는데요. PM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획력, 최고 인재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능력 등 리더십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전폭적인 권한 위임, 최고 전문가에 걸맞는 대우, PM 전담 지원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영진 센터장은 R&D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계도전전략센터의 혁신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계도전전략센터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3년 4월 한국연구재단 내 설립된 프로젝트 전담 센터인데요. 최 센터장의 발제에 따르면 기획, 선정평가, 관리 등의 과정에 있어 기존의 R&D와는 다른 혁신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존 R&D의 기획 절차는 주로 기술수요조사, 중점기술 및 주제 도출, 세부기획(위원회)을 거쳐 제안요청서(RFP) 도출 및 검증·보완, RFP 심의·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한계도전 R&D의 기획 절차는 이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국가·사회적 임무, 책임PM의 경험 및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제 발굴이 이루어지며, 이후 의견요청서(PIR)를 접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술제안 토론회를 진행한 뒤 기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정합니다. 구체화된 과제에 한해 과제계획요청서를 확정하고 신규과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선정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R&D의 경우 사전검토, 선정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통보하는데요. 한계도전 R&D의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책임PM 주도 선정평가, 센터장/책임PM 협의 확정을 거쳐 평가결과를 통보합니다. 기존의 선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개별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책임PM 주도의 선정평가에서는 기획의도와의 부합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센터장/책임PM이 협의를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과제들을 재구성하여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방법에 있어 기존 R&D의 경우 연구개시,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의 과정을 거치지만, 한계도전 R&D는 마일스톤 선정, 수시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의 과정을 거칩니다. 단계평가 단계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최 센터장은 한계도전전략센터의 여전히 남아있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예외규정 인용 방식이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연한 과제관리를 위해 수행과제의 중단, 통합 등이 용이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책임PM에 대한 권한 위임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운용의 경직성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뢰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한계도전전략센터 간의 신뢰 구축은 물론이고, PM과 PI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센터장은 선도형 R&D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구행정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준모 교수는 ‘혁신적·도전적 R&D의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K-DARPA’가 과연 새로운 시도인지 짚어보며 유연한 R&D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언급했는데요. 법·제도, 예산, 운영, 인센티브 등에 있어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교수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법·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과제 통합, 중단, 분할, 연구자 변경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되,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법 개정 및 연구개발특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유연성 또한 필수적입니다. 매년 세부사업 단위로 원점에서 ‘물량×단가’를 재검토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 예산배정, 후 과제발굴을 지향하는 ‘3년 단위의 골격형(Outline) 예산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K-DARPA형 기관의 기관고유사업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여 유연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유연성의 체계화를 위해 ‘강력한 PM 중심의 전 주기 R&D 매니저먼트’를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충분한 수준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고, 논문 및 특허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PM이 다양한 각도의 입체적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편, 참여자들을 독려할 외재적(금전적), 내재적(비금전적) 인센티브 및 ‘혁신 옴부즈만 제도’ 도입 역시 필요합니다.
안 교수는 혁신적 도전적 R&D가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열쇠는 유연성의 확보, 유연성의 체계화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 1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은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한국연구재단’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연구재단은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회원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웹진 및 e-알리미 구독 신청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 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 수탁자 : (주)차이
- 위탁업무내용 :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웹진 구독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방법
제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기한,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파기기한
파기방법
제 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일반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홈페이지의 정보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탈퇴시, 과거에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후에는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 요청은 아래 기재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연구자정보(KRI)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직접 정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탈퇴를 비롯한 모든 정보의 삭제는 과거 R&D 수행이력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탈퇴 신청을 하시면 정보의 삭제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은 한국연구자정보(KRI) 사업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원문을 조회하거나, 한국연구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방문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OS 등을 자동 수집·저장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요구 신청에서 열람등요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연구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게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번호: v4.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일자: 2023-07-11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