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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연구생태계에서
연구진실성의 중요성

 

HOME 엄창섭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등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연구와 교육,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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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구진실성’의 개념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 즉,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혹은 올바른 행동 규범을 말한다(그림1). 1

그림 1. 연구진실성의 핵심 가치.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p.011.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는 미국의 국립과학·공학·의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is of Science·Engineering·Medicine)에서 2017년에 발간한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에서 연구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것으로 “객관성(Objectivity)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때 치우침이 없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정직성(Honesty), 개방성(Openness, 책임성(Accountability), 그리고 공정성(Fairness)은 연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리(Stewardship)는 연구공동체의 구성원, 연구공동체 전체, 연구공동체가 소속되어 있는 더 넓은 개념에서의 사회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치” 2이다. 즉, 연구진실성은 연구자 개인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동료 연구자 더 나아가서 연구자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지켜야 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연구의 핵심 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진실성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연구진실성은 모든 연구자들이 바람직한 연구 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것으로서,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에 대해 연구자, 연구 결과의 소비자, 그리고 일반인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함” 3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흔히 “연구진실성은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서, 정직하게 타당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4으로 이해한다. 이 정의는 특히 연구기록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진실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연구진실성을 연구집단 혹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예는 에든버러 대학 연구처(Edinburgh Research Office)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에든버러대학의 연구진실성 정의를 연구진실성의 핵심적인 의미를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개념 설명으로 생각한다.

Research Integrity means conducting research in such a way that allows others to have confidence and trust in the methods and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It relates both to the scientific integrity of conducted research and to the professional integrity of researchers. 연구진실성이란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의 과학적 진실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직업으로서의 전문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 모두와 관련이 있다. 6

연구자라면 누구든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경우에는 혹시라도 자신이 사용한 연구방법이나 연구결과의 해석 등에 실수나 오류가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볼 때가 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연구자가 내가 사용한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이고, 연구결과를 아무런 의심없이 믿어준다면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신뢰할만한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연구 자체도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어서 연구자로서는 매우 자부심이 넘치고 기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연구진실성은 바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료 연구자, 다른 이해집단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연구자로서의 직업의식(professionalism)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 1 이효빈 등,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9, p.011.: 연구진실성의 핵심가치는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2017. pp.29~38.”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함.
  • 2 The Core Values of Research,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The National Academis of Science·Engineering·Medicine, 1917. p.30
  • 3 이인재.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21:269-290, 2010. UCI : G704-001561.2010..21.008
  • 4 건양대학교 연구지원. 연구윤리. URL = https://www.konyang.ac.kr/kuicf/sub02_05.do (2024.10.14. 접속)
  • 5 ‘Research integrity’, Edinburgh Research Office. URL = https://research-office.ed.ac.uk/research-integrity (2024.10.14. 접속)
  • 6 저자 번역

Q2.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

연구수행은 연구공동체가 합의한 규범과 윤리적 원칙 즉, 연구진실성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좋은 연구수행), 의심스런 연구수행, 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정행위 등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7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연구집단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수행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준인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연구윤리나 연구진실성의 위반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피하여야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공동체에서 관습적으로 용인되고 있거나 확실히 금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책임 있는 연구 수행/ 좋은 연구수행

    연구수행에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ideal) 행동

  • 의심스런 연구수행이란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연구수행의 과정에서 윤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행위이나, 연구공동체에서 명백하게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되거나 금지되지는 않은 행위들로서, 일명 ‘회색지대'(grey area)에 놓여 있는 행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지 못하는 행위
    • 연구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통계 및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데이터의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행위
  • 연구부적절 행위

    연구부정행위와 책임 있는 연구수행의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 지대

    • 부실 학술지 발표, 부실 학회참석
  • 연구부정행위

    연구수행에서 가장 나쁜 행동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부당한 중복 게재
그림 2. 연구수행의 종류.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p.015.

이 중 연구진실성 훼손이 가장 심하여 연구자라면 누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조, 변조, 표절,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에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도 법령이나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7 이효빈 등,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9, p.018.

Q3.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의 이유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8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2022년에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190건이었는데, 표절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변조, 위조의 순이었다. 제기된 의혹 중 실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은 109건 중 표절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2월 8일 처음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9 이 시행된 이래,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로는 흔히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나 성과 위주의 평가 등을 들고 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 국공립대학 33개교의 6,1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행정 영역 청렴체감도’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7.4%가 ‘연구분야의 구조·고질적 관행’을 연구윤리 위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그림 3). 10 이 사실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정립하기 위하여 개인뿐 아니라 연구공동체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3. 연구윤리 위반 주요 원인. ‘종합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2023. 셰계일보 2023.01.27. 기사에서 재인용.

연구분야에 존재하는 구조적·고질적 관행에는 다양한 수준과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부정행위를 용인할 정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은 도대체 무엇일까? 필자는 대표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연구실 문화의 존속과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혹은 개념의 변화를 연구자가 미처 체득화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2023년 7월에 있었던 스탠포드대 Marc Tessier-Lavigne 총장의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된 Tessier-Lavigne 연구실에서 벌어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공동체에 만연한 소위 성과주의 혹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차별적 우대가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라빈 총장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한 보고서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외에,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의 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즉, 라빈 총장 연구실에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연구실문화가 존재하고 있는데, 동시에 같은 연구실에 승자를 우대하고 패자를 주변화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1경쟁적인 연구분위기 속에서 남들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내고 싶은 연구자들의 경쟁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요인은 연구윤리의 개념이나 법령의 변화를 연구자들이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2022년 가장 의혹제기가 많았던 표절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윤리 관련 법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007년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는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2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에서는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13로 ‘정당한 승인’이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즉, 이전에는 연구결과 등을 소유자나 생산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표절로 간주하지 않았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2015년 교육부훈령 제153호에서는 인용 이외에 표절을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보다 정교한 기준이 제시가 되었다. 이 기준이 현재 대부분의 대학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절에 대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4로 규정되었다. 즉,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성을 조건으로 하고,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자신의 저술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전부 혹은 일부 사용, 변형 사용, 생각 활용, 번역 활동을 예로 제시 15하였다. 즉 연구자는 출처를 표시하면서, 관련 부분의 학술적 독창성과 자신의 저술 부분과의 구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인용을 하고도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외에도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는 표절에 타인의 것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것도 인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16실질적으로 표절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Turnitin에서 마련한 ”The Plagiarism Spectrum 2.0“(그림 4) 17에는 12가지 종류의 표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이런 것도 표절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있다. 이는 이전 버전인 Plagiarism Spectrum에서 10가지 종류의 표절을 제시한 것보다 종류가 늘어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표절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The Plagiarism Spectrum 2.0. Turnitin.

2024년 9월 12일,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연구진실성사무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등과 관련한 “42 C.F.R. Part93”의 최종 개정본 18(The Final Rule)을 발표하였는데,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대한 부분(93.227)이 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혹은 표현 등을 적절한 사사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표절의 정의와 유사하나  연구방법에서의 유사한 문장 사용은 표절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자기표절과 저자논쟁은 표절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자기표절이나 부당한 저자표시가 연구부정행위인가에 대한 오랜 논란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8 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12., 한국연구재단. URL=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o_menu_no=&page=1&nts_no=209793&nts_cat=&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EC%97%B0%EA%B5%AC%EC%9C%A4%EB%A6%AC&nts_cat= (2024.10.13. 접속)
  • 9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02.08. 제정).
  • 10 김동환. ‘‘연구윤리 위반’ 최다…인문·예체능은 ‘표절’ 자연·의·약학은 ‘부당한 저자 표시’. 세계일보 2023.01.27. URL = https://m.segye.com/view/20230127504103 (2024.10.14. 접속)
  • 11 Report of the Scientific Panel of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Standford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2023.07.17. p.27.
  • 1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02.08. 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제3호.
  • 1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2011.06.02. 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제3호.
  • 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153호(2015.11.13. 일부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제3호.
  • 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153호(2015.11.13. 일부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제3호 각 목.
  •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36호(2024.10.08. 타법개정).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2항 제3호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17 ‘Plagiarism Spectrum 2.0’, Turnitin. URL = https://go.turnitin.com/plagiarism-spectrum-2-0-student-guide-infographic-us (2024.10.14. 접속)
  • 18 Federal Register ‘42 CRF Part 93’, Vol. 89, No. 180, 2014.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RL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09-17/pdf/2024-20814.pdf (2024.10.14. 접속)

마무리

한국연구재단의 ‘건전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캠페인은 궁극적으로는 연구자가 책임있는 연구수행과 건전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미 연구 결과물의 책임 있는 출판에 대하여 졸고를 작성한 적이 있다. 19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는 최근 변화가 뚜렷한 연구실 문화, 변화된 연구윤리 기준 등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출판을 통해 보다 건전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19 엄창섭.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물의 책임 있는 출판. 한국연구재단 WEBZINE, 2023.04. URL = https://webzine.nrf.re.kr/nrf_2304/sub_2_04.html (2024.10.14.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