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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알아두면 좋을
2025년 기초연구사업 알짜 소식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기획실, 기초연구지원실

HOME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죠. 사업브리핑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을 앞둔 연구자가 알아두면 좋을 2025년 기초연구사업 알짜소식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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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신생신사(申生申死),
실패를 막을 준비의 비결

기초연구는 새로운 연구의 포문을 열고 연구자의 역량을 드높이는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더 나은 미래로 한 발 내딛게 돕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터. 차년도 과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가며 사업을 준비해보세요. 사전 준비와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실수로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사업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조치하였고, 미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이용 방법에 관한 질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콜센터 1877-2041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18:00: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
  •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 집단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 글로벌 리더연구는 글로벌 리더연구 외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이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하며,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이상(근로계약상 연구책임자 연평균 인건비 기준)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 글로벌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 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중견연구는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 상이)
  • 사업 신청 시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 포함)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직접비, 간접비 분리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직접비만 신청하는 것임을 숙지하였다.

    ※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 온라인 신청안내 매뉴얼이 신청 접수 전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하였고,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 신청하는 사업의 연도별 직접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연구유형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 업로드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대한 확인(최종본, 암호해제, 오류 확인)을 하였다.

    ※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은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2025년 기초연구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www.iris.go.kr)에서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연구계획서 제출을 계획 중인 연구자들은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이행해야 할 필수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전 온라인 입력사항이 많으므로 사전에 작성해 주시길 권고드리며,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제출완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2025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공모」 공고문과 신청요강,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공모

Chapter 02 궁금해요! N문 N답
기초연구사업 FAQ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는 「2025년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통계를 기반으로 FAQ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자들의 사업 관련 궁금증을 보다 쉽고 편히 해소해 드리길 바랍니다. 본 FAQ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안내되었으며, 전체 FAQ는 신청요강 내 ‘붙임1.개인기초연구사업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연구사업(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및 글로벌 기초연구실)의 FAQ는 해당 사업 신청요강 내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연구자들이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씨앗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360~400개 내외의 신규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연구자의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유망한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 일부는 글로벌 R&D로 추진, 는 신규사업

중견연구자들이 학문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창의연구’ 신규과제를 2024년 140개 대비, 2025년 796~885개 내외로 대폭 확대해 연구자들의 자율적 연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그 성과를 이어 연구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연구’를 신설합니다. 특히 도약연구 과제 선정 시 기존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우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꾸준하게 후속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 주제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는 글로벌 R&D로 추진(중견 유형1은 일부만 해당), 는 신규사업, 신규과제 대폭 확대

  • Q2-1 2024년도에 종료된 중견연구(또는 우수신진) 연구책임자입니다. ’24년도 후속신규과제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5년도 도약연구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과제당 연구 확대 기회를 1회 지원하는 도약연구 과제 특성상 중견연구 후속 과제에 지원한 이력이 있는 연구과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Q2-2 중견연구 후속과제(중견연계 신진후속)에 선정되어 2025년(또는 2024년) 종료 예정입니다. 도약연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까?

    가능합니다. 진행 예정이신 연구 규모와 연구책임자의 선택에 따라 도약연구 유형을 선택하시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을 탐색 및 정립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척연구’가 신설됩니다. 개척연구는 ‘1인 1과제 원칙’을 예외를 적용하고, 단계평가를 삭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가 정책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 연구자가 주도적인 제안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신설되며, 과학기술정통부와 교육부 공동 지원으로 글로벌 수준의 대학연구소 육성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가연구소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25년 초 별도 공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는 글로벌 R&D로 추진, 는 신규사업

2025년도 계속과제 연구비는 별도의 예산조정 없이 최초 연차별 협약 금액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단, 글로벌 리더연구는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단,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5.12.31.자로 종료해야 하며, 중복 수행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글로벌 매칭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참여연구자
(일반)
  • 교원(전임‧비전임), 학·석·박사급 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등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증빙)
학생연구자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연구책임자보다 높은 직급의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아니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은 ‘단독연구’로만 신청 가능하며, 연구책임자 1인 + 참여연구자(일반) 다수로 구성 가능

글로벌 공동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 및 중견연구(유형2(글로벌형), 유형1(글로벌 협력과제)), 우수신진연구(글로벌 협력과제)의 국외 소속 연구자도 참여연구자(일반)으로만 참여 가능

비전임 교원(연구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 중에는 주관연구기관과 근로계약(연구참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우수신진연구는 비전임 교원(연구원) 신청 불가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과제 신청 전 주관연구기관과 고용일자, 인건비, 처우 등에 협의(과제 선정을 전제로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완료 후 신청. 단, 연구개시일(2025.3.1.) 기준 고용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 참조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공립대학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확약서를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을 인정합니다.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 18시까지 주관연구기관이 확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신자 :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 팀장).

당시 소속기관 내부 승인공문을 바탕으로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확인한 후 확약서 작성(확약서 서식은 신청서식 내에 있는 ‘출산‧육아 휴직기간 박사학위 취득 “(한우물) 15년 / (우수신진, 세종과학) 7년” 이내 제외 확약서’ 활용)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재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관연구기관이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공문(확약서 포함)만 제출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0.1.1. 이후 임용)의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외 신청자격도 충족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은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근로계약(연구참여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국외연수트랙)은 외국 국적 소지자 신청 불가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연구자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참여연구자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내기관의 외국소재 분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도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선택 연구기간 고정
사업 중견연구(유형2(글로벌형), 유형1), 우수신진연구 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국외연수
예시 1~3년, 4년(3+1), 5년(3+2) 9년(3+3+3) 3년 10년(5+5) 5년(3+2) 1년

“+”는 단계 구분을 의미함

분량 초과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자간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서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❶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한글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 (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❷ 또한 접수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 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매뉴얼)1-1 별첨(매뉴얼)1-2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기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재단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총인건비(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의 인건비를 기재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 학위과정생만 기재(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주관연구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2023년 3월부터 과정별 각 금액 이상으로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함

    • 학사과정 월 130만 원, 석사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월 300만 원
연구시설·장비비
  • 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의 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 불가
  • 해당 연구과제 최종 종료 2개월 이전 구입 및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연구활동비
  • 개인기초연구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집행가능
연구수당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연도 협약용계획서(연구수행 기간 모든 연차) 기준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연구종료 시까지 연차별 증액 불가)

  • 실제 인건비 사용 금액이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구수당 또한 실 사용 금액의 20%까지만 지급 가능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등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신청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계상‧집행 가능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위탁연구개발비
  • 개인기초연구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IRIS 신청용/협약용 계획서상 비목별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및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별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주관연구기관이 별도 관리해야 함

웹진 내 안내된 2025년 기초연구사업 신규 공모와 관련한 모든 콘텐츠는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입니다. 신규 공모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업별 공고문, 신청요강 및 매뉴얼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