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호 연구나침반

연구생태계를 위협하는
‘갑질’의 예방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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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은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러 정책의 반영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NRF 웹진 ‘연구 나침반’에서는 청렴문화와 연구윤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각각 6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중 연구윤리 가이드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갑질’의 예방과 근절입니다.

연구 공동체 안의 갑질 문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업무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등, 부당 노동 행위들입니다. 이에 국회는 2019년 1월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거나 그 관행으로부터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음이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법률을 대학 및 연구기관이라는 특수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연구 공동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구공동체 안의 갑질 문제를 돌아보고 건전한 연구실 문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Q&A

Q1
‘직장 내 괴롭힘’이 왜 연구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가?

A.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와 오랜 권위주의 정치 때문에 ‘상명하복’ 관행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한때 드라마에서는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벌칙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은 바람직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자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 또한 연구책임자 등 상급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연구비, 연구 시간 등의 자원이 상급자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되거나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소모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연구 자원 낭비와 연구 성과 저조를 야기할 수 있다. 연구 공동체 안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신진 연구자의 연구 참여 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유망한 인재 유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부작용들은 활발한 학문 연구를 더디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므로, 연구 공동체 안의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예방되고 근절되어야 한다.

Q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어떤 법률 조항들이 있는가?

A.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현재 2개의 법률 조항(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만이 추가되었는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화될 가능성이 높다.

Q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률 조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A.“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관장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가리킨다. 즉, 교수 및 연구책임자도 ‘근로자’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2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교수 및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선배 연구자가 후배 연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명백히 규제 대상이다.

Q4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어떤 행위들이 해당하는가?

A.명백한 형법상 범죄로는 폭력 관련 범죄와 경제 관련 범죄가 있다.

(폭력 관련 범죄) 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하는 폭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며, 구타나 일명 ‘얼차려’ 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성희롱, 성추행 등도 점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중대한 범죄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도 아울러 인식해야 한다.

(경제 관련 범죄) 연구 공동체에서 금전과 관련된 범죄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관장, 연구책임자 등이 소속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게 인건비 등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 계약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이 모두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범죄이다. 특히 제115조 ‘양벌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그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으므로, 기관장과 연구책임자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의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의 급여 중 일부를 상납받는 행위 등은 횡령배임죄,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 횡령배임죄와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더 엄격히 다루어진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본래 수행해야 할 연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른 업무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사적인 시간을 빼앗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주요 노동력 착취로는 교수의 집 청소, 개밥 주기, 김장하기, 교수 자녀 등하교, 교수 자녀 과외, 개인물품 관련 심부름 등이 있었고, 사적인 시간을 빼앗는 행위로는 등산, 골프, 낚시, 술자리 등 취미생활 함께 하기,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강요 등이 있었다. 상급자는 ‘권유’ 또는 ‘부탁’을 했을 뿐이고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연구공동체 안의 상하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 행위들은 아직 명백하게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에는 인권침해 방지,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 역시 강력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 편애 및 연구 방해)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사적인 친분 관계 또는 오해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자원(연구비, 연구시간, 연구 장비 등)을 과도하게 배분해주거나, 반대로 특정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자들 사이에 연구 자원을 배분할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 연구기관이나 외국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연구자에게도 정당한 연구 자원과 기회가 주어지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2019년 실험동물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모 교수의 경우,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함께 드러나기도 했다. 연구공동체의 공정성은 연구결과 발표에서 저자자격 부여의 합리성과 공정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반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들만이 저자자격을 가지며, 저자 순서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Q5
‘직장 내 괴롭힘’이 연구윤리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A.과거에 종종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는 교수가 대학원생의 연구결과를 가로채어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 연구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사적 친분 관계에 따라 어떤 연구자는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어떤 연구자는 저자 명단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작성을 부탁(또는 지시)하고, 그 논문을 자녀의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 자신의 자녀를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시키는 데 활용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연구윤리 지침상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이다.

또한 객관적 진리 탐구라는 연구 본연의 목적(1차적 목적)에 매진해야 할 연구 인력을 자기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이라는 사적 이익(2차적 목적)에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연구부적절 행위에도 해당한다. 공(公)과 사(私)를 혼동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해충돌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매개로 한 연구책임자-연구자 관계에서는 연구에 직접 관련된 활동만이 정당한 업무 범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사적 활동에 관한 지시는 모두 연구윤리 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는 연구공동체 안에서의 폭언, 폭행, 노동력 착취, 임금 착취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명문 조항들은 없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Q6
급한 일이 있어 밤늦게 연락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A.해당할 수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하고, 이에 빨리 응하지 않으면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노동 관련 기관에 다수 제보된 바 있다. 현재 이를 명백하게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점차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프랑스는 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매년 그 구체적인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었다. 독일 V 자동차 회사는 업무 시간 이후 SNS 지시를 아예 기술적으로 차단한 바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서초구청이 가장 먼저 2017년부터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를 근절한 바 있다. 연구공동체에서도 자체 합의를 하여 업무상 연락의 관행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급히 연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사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에티켓이 되어야 할 것이다.

Q7
연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A.이미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 및 연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 센터를 개설하여 전문가가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 교육과 인권 센터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강화될 것이므로, 연구자들은 이에 충실하게 응하여 스스로 타인에게 괴롭힘을 가하지 않도록 돌아보고, 자신도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은 기관 내 구성원들에게 대한 인권 교육 현황을 책임있게 관리함은 물론, 교육자료 및 사건 사례 전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 센터 담당자 직통 전화나 전용 이메일 계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Q8
연구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우선 소속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권 센터를 찾아야 한다. 인권 센터의 조언을 받아 업무 노동과 임금 등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부, 연구비 횡령 등 금전 관련 문제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인권 침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노동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이 국가가 법적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보할 경우, 언론기관이 취재원 보호에 노력하더라도, 법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피해를 당한 연구자를 위해 “대학원생 119”라는 신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나, 이 기구 또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개설한 민간 사이트일 뿐,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기관이 아니므로, 제보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국가 기관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즉, 교수 및 연구책임자의 비위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오히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등 범죄 행위가 되어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Q9
연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했다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A.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범죄를 제보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식 기관들을 통해 해당 사건의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받으면서 차분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Q10
연구공동체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A.연구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연구자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연륜이 쌓이면 모든 후배는 선배가 되고, 신진 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유무 등이 다르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몫의 연구 자원과 연구 기회를 배분해주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장려해주어야 한다.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을 때 학문이 발전하고, 연구공동체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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