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어떤 행위들이 해당하는가?
A.명백한 형법상 범죄로는 폭력 관련 범죄와 경제 관련 범죄가 있다.
(폭력 관련 범죄) 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하는 폭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며, 구타나 일명 ‘얼차려’ 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성희롱, 성추행 등도 점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중대한 범죄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도 아울러 인식해야 한다.
(경제 관련 범죄) 연구 공동체에서 금전과 관련된 범죄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관장, 연구책임자 등이 소속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게 인건비 등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 계약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이 모두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범죄이다. 특히 제115조 ‘양벌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그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으므로, 기관장과 연구책임자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의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의 급여 중 일부를 상납받는 행위 등은 횡령배임죄,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 횡령배임죄와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더 엄격히 다루어진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본래 수행해야 할 연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른 업무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사적인 시간을 빼앗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주요 노동력 착취로는 교수의 집 청소, 개밥 주기, 김장하기, 교수 자녀 등하교, 교수 자녀 과외, 개인물품 관련 심부름 등이 있었고, 사적인 시간을 빼앗는 행위로는 등산, 골프, 낚시, 술자리 등 취미생활 함께 하기,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강요 등이 있었다. 상급자는 ‘권유’ 또는 ‘부탁’을 했을 뿐이고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연구공동체 안의 상하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 행위들은 아직 명백하게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에는 인권침해 방지,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 역시 강력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 편애 및 연구 방해)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사적인 친분 관계 또는 오해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자원(연구비, 연구시간, 연구 장비 등)을 과도하게 배분해주거나, 반대로 특정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자들 사이에 연구 자원을 배분할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 연구기관이나 외국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연구자에게도 정당한 연구 자원과 기회가 주어지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2019년 실험동물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모 교수의 경우,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함께 드러나기도 했다. 연구공동체의 공정성은 연구결과 발표에서 저자자격 부여의 합리성과 공정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반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들만이 저자자격을 가지며, 저자 순서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