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호 연구나침반

한국 학회의 출판윤리 증진을 위하여

자연, 공학, 의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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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크고 작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출판윤리

과학 연구에서 확보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연구진실성’입니다. 이는 연구 데이터뿐 아니라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표절, 중복게재 등 여전히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출판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윤리에 대한 Q&A

Q1
한국 학회의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A.국내 자연, 공학, 의학 분야의 학회 20개를 선정하여 학회 규정을 살펴보았다. 국내 학회에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출판윤리는 ‘윤리 규정의 정의’, ‘심사자 준수사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이다. ‘윤리 규정의 정의’는 20개의 학회 중 16개의 학회가 윤리 규정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으로 정하여 지키고 있었다. ‘심사자 준수사항’이란 동료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심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원고 심사에 대한 기밀 유지, 심사 기준 및 심사 기간 준수 등)에 대한 규정으로 20개의 학회 중 15개의 학회가 그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인데, 20개의 학회 중 15개의 학회가 그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었다.

Q2
한국 학회의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

A.국외 저명한 학회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국내 학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은 ‘우려표명’, ‘논문철회의 기준 및 절차’, ‘사사표기’ 등이다. 학회가 우려표명을 해야 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학회는 20개의 학회 중 한 군데도 없었다. ‘논문철회의 기준 및 절차’는 논문을 철회해야 할 때와 논문을 철회하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그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학회는 20개의 학회 중 10개의 학회에 불과하였다. ‘사사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방법이 있는 학회는 20개 학회 중 12개였다.

Q3
출판윤리에서 논문의 철회는 어떤 의미이며, 왜 중요한가?

A.국내의 많은 학회들이 논문철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논문 철회를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부 학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나 기타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과 관계없이 저자가 철회를 요구할 경우 철회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IASTMP)에서는 한번 출판된 논문을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자, 편집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로 논문을 철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논문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부정행위, 정직한 실수, 비윤리적인 연구 보고(IRB나 IACUC 누락과 같은)를 했을 경우에는 논문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중복출판, 잘못된 동료심사, 저작권 침해,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연구 자료를 사용한 경우,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도 논문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Q4
학회와 대학 등 연구기관 중에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시 어느 기관이 조사의 책임이 있는가?

A.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책임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따라서 학회가 저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일차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을 한 후 그 결과를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일 학회가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속기관에 알려 그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소속기관에서 이를 알고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면, 학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가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학회가 취할 수 있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학회들이 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논문을 철회한 뒤에 해당 저자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를 학회 소식지나 공고를 통해 알린다. 해당 연구자는 그 학회에 대해서만 논문 투고를 할 수 없고 다른 학회에는 자유롭게 논문을 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할 때,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

Q5
많은 학회들이 동료심사(peer review)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심사자가 지켜야 하는 출판윤리는 무엇인가?

A.심사자는 논문의 심사를 수락하기 전, 해당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 범위, 심사 기밀유지 방법, 심사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심사자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가 심사대상 원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편집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에 대해 심사를 하는 심사자는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저자의 개인적인 기밀에 속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저자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편집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도 안 된다. 심사평, 원고의 채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저자나 편집자가 아닌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결과가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연구비 수혜 여부, 상업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논문 평가 중에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논문 심사를 중지하고 이를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자의 심사평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심사의 비평은 건설적이며 지식 축적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것이어야지, 저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평은 금해야 한다. 또한 저자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를 제안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이다.

Q6
우려 표명은 무엇이며 언제 학회는 우려 표명을 해야 하는가?

A.논문에 심각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논문을 철회하고 철회 보고를 하면 되지만, 논문의 신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편집인은 논문을 철회하는 대신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단순히 위조, 변조, 표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지만, 저자의 소속 기관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회는 철회 대신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조사결과의 제출, 제 3항) 학술지는 즉시 논문을 철회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생명윤리,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학술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해당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논문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논문이 그 조사의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면 이에 대한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Q7
학술지를 출판하면 그 저작권(copyrights)은 학술지가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저자가 가져야 하는가?

A.학술지는 논문을 출판하고 배포하기 위하여 저자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구체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며, 구체적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저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도 가능하다.
즉, 저자가 학술지에 저작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다는 의미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다는 의미이다.

Q8
동료심사에 심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되어야 하는가?

A.많은 학회들이 동료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자 선정 방식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동료심사자로 선정되어 활동하는 것은 분명 학계에 공헌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전적인 보상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연구자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심사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학회의 회장이 자신의 논문을 학회에 투고하고,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연속적으로 심사자로 선정하여 논문을 게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논문이 훌륭하여 게재될 만하다고 하더라도 ‘조작된 동료심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실제로 이는 연구부정행위로 밝혀졌다). 학회는 적절한 전문가 심사자를 선정하고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책임이 있다. 많은 학술지가 한 원고 당 1~3인 이상의 전문가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논문의 질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술지는 투고자가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일부 학회는 투고자가 특정 전문가를 동료심사자로 추천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심사자의 지명 또는 추천 방식은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학술지는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문 심사 기준은 심사자가 좀 더 객관적으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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