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호 연구나침반

생명이 존중 받는 실험,
그 속의 윤리적 계획과 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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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크고 작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구 신뢰도와 생명 존엄성 간의 균형을 맞춰나갑니다

신약 개발 시 많은 동물들이 안전성 시험에 이용됩니다. 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물질들을 시험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다를 때도 있어, 최근 동물실험의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구자들과 실험동물 관리자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어떻게 동물들을 보호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Q&A

Q
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무엇인가요?

A.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동물보호법 제25조)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동물실험계획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프로그램, 동물실험절차, 시설 전반을 평가·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동물보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와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및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실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 1.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
  •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 3.소방방재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 4.경찰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 5.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 6.농림수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Q
제프라피쉬를 이용해 향 선호도 실험을 하고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A.[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델로 설정하신 제프라피쉬의 경우 척추동물에 속하며 인간의 유전자 구성과 매우 흡사해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실험동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향’은 인간이 흡입하는 물질이므로, 이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 학문 연구를 위한 실험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 연예인이 자신이 직접 만든 ‘향기나는 초’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했다가, ‘환경부 행정 처분’을 받고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의 판매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을 위해 해당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승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불법적 실험 사례가 함께 올라오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외국의 실험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부기관이 모든 실험 사례들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상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IACUC 검토에서 면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IACUC의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면제 항목은 없습니다.

IACUC에 프로토콜 서류가 완료되었는데, 동물실 예약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IACUC 프로토콜 검토는 동물시설 이용과는 별개입니다. 동물시설 담당자에게 시설 이용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병아리 배아를 사용하는데, IACUC 승인 프로토콜이 필요하나요?

A.배아가 부화하기 전에 안락사 된다면 IACUC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IACUC 승인번호가 없어서 제안서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이 보류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A.후원사측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가 상을 받기 전에 IACUC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확인합니다. 해당 연구가 IACUC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IACUC 의장에게 연락하고 의장이 IACUC 검토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ACUC 프로토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살아있는 동물(모든 척추동물)을 얻거나 사용해야 하는 연구, 교육, 테스트를 수행할 경우 프로토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비트로(in vitro, 시험관내) 작업만 한다면, 프로토콜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Pilot study도 IACUC 승인하나요?

A.네. 파일럿 연구는 대규모 연구의 기술적 타당성을 결정하거나 연구절차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평가하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제안하든 IACUC에서 요구하든, 파일럿 연구는 IACUC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Q
IACUC 승인 후 연구가 중지될 수도 있나요?

A.네, IACUC는 연구 중 동물이 높은 이환율/사망률을 보이거나 대학이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PI와 함께 IACUC는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토콜을 수정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중단은 PI의 문제가 아니며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PI는 승인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수행하거나 동물 관리에 부주의 한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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