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호 연구나침반

오픈 액세스 시대의 지식재산 공유와 저작권 보호장치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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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크고 작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연구자 저작권 보호의 시작, CCL

21세기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오랜 동료심사 시간과 높은 심사비용 및 구독비용 등의 부담 없이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 방식의 논문 발표는 연구자들의 연구를 촉진하고, 심사비용과 구독비용의 장벽 때문에 연구성과 발표나 최신 연구성과 접근에서 소외되었던 신진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탈 저널과 같은 부실 학술지 범람이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활발한 지식 공유를 목표로 하는 오픈 액세스 논문 발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 공유가 활발해질수록 연구자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 연구자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해주지 못한다면, 누구도 땀 흘려 연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되, 그 이용 방법을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원작자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수단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제도가 고안되었습니다.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들과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이 CCL 제도를 도입하여, 논문과 데이터에 CCL 표시를 붙여서 연구자들이 그 조건을 준수하면서 지식을 발표하기도 하고, 타 연구자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CCL 표시가 붙은 오픈 액세스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호에서는 연구자들이 활발한 지식 공유에 참여하면서도 정당하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고, 타인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데 필요한 CCL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연구성과를 공개할 때 자신의 논문에는 어떤 CCL 조건들이 붙는지, 또는 붙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Q&A

Q1
오픈 액세스 방식의 논문 발표와 CCL 제도는 함께 시작된 것인가?

A.그렇지 않다. 오픈 액세스 운동은 연구자들 사이의 학술 정보 교류를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1995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하이 와이어’(High Wire) 운동에서 시작하여,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선언’(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운동이다. 반면에 CCL 제도는 2002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로 문화예술 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약칭: CC)을 설립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제안한 제도이다. 따라서 두 가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 CCL 제도에서 정한 저작권 표시 조건들을 부여하면서 발표하면 연구자의 논문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들이 CCL 제도의 저작권 표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Q2
우리 학회는 CCL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모든 학회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A.그렇지 않다. ‘Creative Commons’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자유로운 지식 공유 운동을 벌이는 인터넷 활동가들(Copyleft, GNU 등) 사이에서, “인류의 모든 지적 창작물(creative)은 전 인류에게 널리 공유되는 재산(commons)이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CCL 제안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도 이 범주에 속한다. 즉, 지식재산 발표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보다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널리 공유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는 연구자나 학회에서 자발적으로 CCL 제도를 따르면 된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돈을 받고 책을 팔거나, 회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에게만 논문을 보여주는 방식을 선호하는 출판사나 학회 등이 무리하게 CCL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폐쇄적인’ 유료화 방식보다는 누구에게나 지식재산을 공개하는 ‘오픈 액세스’ 방식의 학회들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Q3
오픈 액세스 방식의 논문 발표와 CCL 제도가 결합된 이유는 무엇인가?

A.오픈 액세스 방식의 논문 발표는 남보다 빨리 그리고 널리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국제 경쟁에서 앞서나가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연구자가 공들여 연구한 성과를 담고 있는 논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제약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상황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A 연구자의 논문에 B 연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재발표하거나, 무료로 공개된 논문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A 연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B 연구자가 무단으로 그 내용을 변형하여 재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에 대비하여 A 연구자가 CCL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을 논문에 표시해두면 B 연구자에게 ‘논문의 원저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영리 목적의 사용 여부’와 ‘2차 저작물 허용 여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Q4
CCL 제도의 탄생 배경은 무엇인가?

A.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재산의 복제와 전송이 간편해지면서, 지식재산의 저작권을 지키고 저작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저작물을 생산하려는 의욕이 꺾일 것이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크게 쇠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식재산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공유가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에게 그 지식재산의 교육과 전달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지식재산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저작권을 너무 강하게 보호해도, 너무 약하게 보호해도, 지식재산의 이용과 재생산을 가로막는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 상반된 요구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유 지식 재산’(creative commons)에 대한 ‘이용 허락’(license) 제도이다. 자신이 창조한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널리 이용해주도록 허용하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생산했다는 명예와 그 지식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현은 분명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CCL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Q5
CCL 제도는 어떤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A.어떤 사람이 창작한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자로부터 승인을 획득하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자가 타인에 대한 이용 허락을 매우 까다롭게 하거나, 비용을 매우 높게 요구한다면 그 지식재산은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잊힐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신이 만든 지식재산을 타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저작자들은 동시에 “내가 그 지식재산을 만들었다”는 명예만은 누리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지식재산을 A라는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은 좋지만, B라는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은 반대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저작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식재산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CCL이다. 따라서 논문 발표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연구자보다는, 자신의 연구성과를 널리 빠르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자가 CCL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Q6
CCL 제도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가?

A.CCL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어떤 단체에 대한 가입이나 등록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글(시, 소설, 수필, 논문 등에 모두 해당)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등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을 생산한 모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안에 적절한 방식으로 CCL을 표시하는 아이콘을 삽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저작물에는 CCL이 부여된다. 글, 그림, 동영상, 홈페이지 등 지식재산의 형태마다 CCL을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CC 재단의 한국 지부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홈페이지(cc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Q7
연구자는 어떻게 CCL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A.연구자는 자신이 발표하는 논문에 CCL 조건을 표시하는 아이콘을 삽입함으로써 연구자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영리/비영리 이용, 변경 허용/변경 금지 등)으로만 다른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이용하도록 조건을 걸 수 있다. 이때 설정하는 CCL 조건은 연구자 개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논문이 발표되는 학회의 저널에서 정한 조건들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연구자 A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홈페이지 안에, 그리고 각각의 저작물 안에 일정한 CCL 조건을 표시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자 A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저작권 보호 조건들을 알릴 수 있다.

Q8
CCL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고, 어떻게 표시되는가?

A. CCL에는 다음 <표 1>과 같이 ‘저자 표시’(BY), ‘상업적 이용 금지’(NC), ‘동일성 유지’(ND), ‘동일 조건 유지 변경 허락’(SA) 등 4가지 조건이 있다. 4가지 조건 중에서 ‘저자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동일 조건 유지 변경 허락’은 다른 조건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동일성 유지’와 ‘동일 조건 유지 변경 허락’은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6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어떤 표시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식재산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을 포함하면 7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다음 <표 2>는 그 7가지 CCL 표시 방법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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