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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나침반
연구의 재활용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구자가 A 학회에서 프로시딩을 발표를 한 후, 같은 주제로 B 학회에서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였다면 이는 중복게재인가?
중복게재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중요한 연구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마치 처음 발표하는 새로운 것처럼’ 다시 활용함으로써 독자를 속이는 비윤리적인 학술 행위를 말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정의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윤리에서 중복게재 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내용을 후속 연구에서 다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필요하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A 학회에서 발표한 프로시딩의 형태와 A 학회의 출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가능한 출판이 될 수 있다. A 학회에서 1차 발표한 프로시딩이 매우 축약된 형태(초록, 포스터, 구두 발표 등)에 그치며, A학회의 규정이 프로시딩을 발전시켜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프로시딩을 발전시켜 정식 논문으로 완성하고 B 학회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B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 이와 같은 주제의 프로시딩이 이미 A 학회에서 발표된 바가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B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를 결정하여 출처를 밝히고 게재하였다면 이를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즉, ‘이미 발표한 데이터나 연구’임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재활용하는 것은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같은 실험실의 박사과정 학생인 A와 B는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공동 주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후 A가 먼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였고, 이후 B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니 A의 박사학위 논문과 구성은 다르지만 내용과 그림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약 지도교수, A, B가 동일한 데이터와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동일한 실험실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학위논문을 쓰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종종 일어날 수도 있다. 타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나 그림의 일부가 겹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다면 연구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B의 박사학위 논문의 독창성 또는 한 논문으로서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가의 관점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B의 박사학위 논문은 과거에 공저자로 발표한 다른 연구 성과물과는 전혀 다른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B의 학위논문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실험실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박사학위 논문이든 학술지 논문이든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미 나온 공동연구의 성과와는 명확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담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재활용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국내 학술지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외 학술지에 발표해도 되는가?
논문 발표는 일차적으로 언어에 관계없이 독창적인 연구 성과의 발표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를 언어만 달리하여 다시 발표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에게 해당 연구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후속 연구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학술활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당화된다. 출판윤리에서 특히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라고 불리는 이러한 학술활동은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다시 활용한다는 점에서 중복게재의 형태를 띠지만, 이미 발표된 학술지와 나중에 발표할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각각 승인을 받아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내용을 언어만 달리해서 다시 발표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중복게재와는 달리 허용되는 출판행위로 인정을 받는다. 이미 논문을 발표한 국내 학술지의 규정에 ‘발표한 논문을 국외에서 다시 발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국내 학술지의 동의를 거친 후에 국외 학술지에 언어를 달리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언어를 달리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외국 학술지에게도 해당 논문이 이미 국내 학술지에 한국어로 발표된 것인데 외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국내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재발표할 경우, 대상 독자층이 국내와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언어를 달리한 재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의 교류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한 논문에 대해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비록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연구자의 노력이 새롭게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연구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논문 중 연구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업적으로 인정받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학위 논문(석사, 혹은 박사)을 2페이지로 요약해 프로시딩 책자로 발간했다. 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학회지에 게재 하였을 때, 이 프로시딩이 실린 책자를 참고문헌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학위논문이 아닌 별개의 문헌으로 간주해서 제시할 수 있는가?
현재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프로시딩과 학위논문을 비공식적인 간행물인 회색문헌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만약 프로시딩을 먼저 발표하고 후속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당연히 프로시딩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의 실질적 가치와 연구 결과 등은 학위 논문에 온전히 포함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학위논문을 보완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학위논문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이 활용되었다면 그 학술지의 논문에서는 학위논문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아직까지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때 출처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립된 단일의 기준이 있지 않고,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지 않는 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든 선행 연구에 대한 접근이나 인지가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진 오늘날 프로시딩이나 학위논문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였다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에서 재활용할 때 출처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의무이자 독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울러 만일 학술지 논문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된 프로시딩과 학위논문에 모두에 있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면 온전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학위논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자가 이미 한 저널에 A 논문을 게재하였고, 후속 논문 B에서는 A의 접근 방향이 다르지만 A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일부를 포함하고자 한다. 새로이 추가된 사례와 과거 환자들에게서 더 오랜 기간 추적·관찰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일단 후속 논문 B에서 이미 발표한 자신의 A 논문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재활용하는 것은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전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면서 재활용할 수 있지만, 후속 논문 B에서 이전 논문 A에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더라도 하나의 연구 성과로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과거 A 논문에 사용한 데이터 일부’라는 문구에서 그 일부의 분량이 새로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급적 적어야 하고,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가치를 인정받기 충분하여야 하며, 이전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이유가 후속 연구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에 있어 적절하여야 하며, 자신의 선행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출처표기를 하였다면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박사과정 중 수행했던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중인 A양, 이들 데이터 중 일부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소논문에도 사용된 적이 있어 걱정이 된다.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자신의 논문의 데이터 일부를 학위논문에 다시 사용한다면 이는 중복게재일까?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단행본이나 학술지에서 사용된 자신의 데이터의 일부분을 재사용하여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출판사에 따라서는 단행본이나 학술지에 실려있는 그림이나 사진 또는 그래프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록 자신의 단행본이나 논문에 있는 것이라도 재활용할 때는 저작권침해나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즉,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없는지,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학술 활동에서 나온 모든 저작물(단행본, 논문 등)에 대한 권리는 원저자뿐만 아니라 출판된 저널에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행 논문의 기존 실험방법으로 화학물질을 달리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공계 연구분야의 관행상 experimental section부분은 동일하여도 중복게재(자기표절)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논문의 experimental section 부분뿐만 아니라, Abstract, 서론, 결과 및 고찰, 결론 부분도 상당히 유사(KCI논문 문헌 유사도 50% 초과)할 경우에도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가?
우선 동일한 실험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결과가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선행 논문과 비교해 후속논문이 가지는 가치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논문을 투고할 때에 자신의 선행논문의 존재를 밝히고 동일한 실험방법을 적용한 정당한 근거를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학술지에 투고할 때 논문의 기술적 심사(표절, 중복게재 여부 등)와 함께 질적 심사를 하게 되는데 선행 논문과 비교해서 후속 논문이 개별적 가치를 인정할만하다면 논문의 출판이 가능하지만, 반면 선행논문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개별적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논문의 출판이 거절될 수도 있다. 즉, 본 질문처럼 이공분야의 논문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초록, 결과 및 고찰, 결론 부분에서 유사도가 50%이상이 나온다면 비록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이전 연구와의 차별화가 없다면, 즉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연구 성과로서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에서는 동료평가 과정을 가쳐 동일 학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연구결과만을 출판하도록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실험 방법)이 일부 포함된다하더라도 그 출처와 사유를 기술하고 중복성을 최소화 하려는 역할을 기울인다면 중복게재가 아닌 실험방법을 차용한 신규 연구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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