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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표절과 관련한 연구윤리

사례

01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가 이미 다른 학교 학위 논문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 가설의 방향이 반대되고, 연구 가설을 끌어내는 이론적 배경 역시 완전히 다르지만 연구 주제가 거의 같다면 이것은 아이디어 표절이 아닌가?
가설 또는 실험의 방법론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위 논문의 자격과 가치가 없다고 규정 할 수는 없다. 물론 본인의 가설과 실험 방법으로 산출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전 연구에서 착상을 얻거나 그에 기반하여 연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방법론과 데이터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주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된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비슷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연구가 맞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도 좋은 연구이고, 과거의 연구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결론과 연구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이전 논문과 겹치는 부분을 꼭 인용하고 싶다면, 올바르고 정직하게 출처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먼저 가설을 내고, 해당 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의미이다. 즉 선도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연구자와 그 저작물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이다.

사례

02

새로운 교재 출판을 하면서 먼저 출판된 교재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각각의 인용표시 없이 새로운 교재 ‘머리말’에서 “여기에 인용된 교재의 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인 출처표시를 하였다면 이것은 표절인가?​
단행본의 경우 종종 머리말 등에 포괄적으로 “이 저서를 발간함에 있어 00에게 또는 00 저작물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출처를 표기하게 되면 본문에서 활용된 타인의 저작물이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원저자의 것이고 어느 부분이 새로운 집필자의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올바른 인용 및 출처표기 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단행본 또는 논문에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구체적인 표현(단어, 문장, 문단)이나 표, 그림, 사진 등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와 함께 페이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저자(또는 출판사 등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과도 관련된 내용이기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사례

03

연구기관에서 간혹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을 담은 단행본을 출판할 때가 있다. 다년간 연구한 결과를 모두 담아서 작성하곤 하는데, 학술지에 이미 출판된 논문을 그대로 담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표절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표절 의혹 없이 작성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데이터 중 이미 학술지에 출판된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 질문과 같이 한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 몇 편을 통째로 가져다 단행본으로 옮겨 담아 출판하는 경우라면 자기 표절뿐만 아니라 저작권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학술지 또는 단행본 책자에 실린 글에 대한 권리는 원저자뿐만 아니라 해당 저널(출판사, 출판 그룹)에도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저널 및 출판사에게 해당 글의 재활용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이 만들어지는 책자에서는 해당 글이 수록된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어야 한다.

사례

04

홍길동은 A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홍길동은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 중에 있다. 그런데 A기관에서 해당 논문의 원문과 동일한 내용을 과제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올해의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관 책자에 실어 우수 사례 등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연구 결과로 과제 결과보고서, 학술지 논문, 기관 우수 사례집 등 세 가지의 성과물이 나오게 된다. 물론 결과 보고서에 “이 내용은 곧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임”이라고 밝힐 것인데, 이 경우 출판윤리 상의 문제가 없는가?
먼저 학술지와 연구기관 홍보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학술 진흥의 목적으로 해당 연구 과제의 결과를 학술지에 실리도록 하고 이를 A기관의 홍보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문의 형태는 띠었으나 공식적인 학술적 출판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연구 용역의 발주처에 연구 보고서의 외부 학술지 출판이 허용되는지, 그 시기가 선행되어도 되는지, 이때 사사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따르면 될 것이다. 중복게재와 관련한 사안은 해당 연구 용역 발주처에서의 외부 출판 허용 여부 등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실한 인용 및 사사표기를 통해 이를 독자와 학술지 관계자가 알도록 하면 될 것이며, 아울러 해당 학술지에서의 논문 투고 가이드라인을 살펴서 양쪽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술지에서는 그 동안의 국가 연구 과제 및 용역 과제의 출판과 관련된 허용 기준이나 절차, 코멘트 등에 관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없다면 내부 편집인 회의에서 결정하여 고시하고 대응하면 될 것이다.

사례

05

A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4개 변인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고. B가 같은 해 학술지 논문으로 그 중 3개 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변인이 4개 중 3개가 겹치는 사항인데, B의 논문에는 A의 논문에 대한 인용표기와 참고문헌 표기를 확실하게 하였다면 변인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표절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가?
표절은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단어, 어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그래프 등)이 활용됨에도 그것에 대한 출처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할 때 성립된다. 즉, 원저자의 아이디어,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 B가 A의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4개의 변인 중 3개를 활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내용 주와 참고문헌을 통해 A의 것임을 정확히 밝혔다면 변인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중복되는 3개의 변인이 사용되었으나 분석 내용이나 연구 목적, 구체적인 내용 기술 등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지에 따라 표절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활용하고 있는 타인의 것에 대하여 충실한 인용표시와 출처표시를 하여 연구자의 것과 타인의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 방법론이 A가 수립한 최초의 방법론이 아니라면 이것이 기술된 ‘최초의 출처’를 찾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해당 부분이 기술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가져다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서(paraphrasing) 두 편의 논문에서 방법론 항목의 기술이 일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06

학위논문을 작성 중에 있는데,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외 원서에서 10페이지(각 부분별) 가량 해석하여 삽입코자 한다. 기본적인 공식 등의 내용을 말 바꿔 쓰기를 하고, 인용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가?
학문 분야 및 연구의 특성에 따라 허용되는 인용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을 올바른 글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해 볼 때, 각 부분별 인용의 범위가 너무 넓고 잦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올바른 인용과 표절의 범위는 학계의 관행에 따라 다르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에 수치화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원칙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한다면, 선행 논문 저자만의 고유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마련이며, 표절 등의 의혹과 더불어 본인 논문의 고유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타인의 이론을 토대로 하되 인용 범위는 최소화하고, 그것에 자신의 사상과 철학, 방법론을 더 많이 충실하게 더하여 자신의 글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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