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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부터 유의사항까지!
국가연구소(NRL 2.0) 톺아보기

HOME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구자들 주목! 예산이 크고 기간도 긴 대규모 지원사업인 만큼, 과제신청 전 세부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브리핑에서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관련 주요 사항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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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세부 일정 및 신청방법은?

올해 새롭게 개편되어 추진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신청일이 머지않았습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는 4월, 연구책임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연구소 역량 및 발전계획,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 약 4개월간 평가를 거쳐 국가연구소가 선정됩니다. 9월부터 선정된 연구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구성해 대학 초기 계획을 평가할 계획인데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산업체 인사 등 적정 인력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꾸려 사업 기간 내 지속적으로 연차별 컨설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연구책임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접속 후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을 업로드 후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제출] 버튼 클릭)해야 합니다.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 신청 완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접수 불가 시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마감일 엄수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 완료 시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Chapter 02 잠깐! 사업 신청 전 확인하셨나요?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죠. 사업 신청에 앞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3가지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국가연구소 사업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나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은 이공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미 등록한 연구소의 경우 제출일까지 해당 연구소 정보 업데이트 필요
  • 기존 연구소 재편 또는 신규 연구소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 완료되어야 함
  • 교육부 집단연구사업* 과제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연구소는 신규 신청 불가
*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 고도화 유형, Core 등은 신청 가능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과학기술원법」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제외(단, 국립대학법인은 지원 대상 포함))

  • 신청 수는 대학별 3개 이내, 선정 수는 대학별 1개 이내
  • 최종 선정권 내 동일 대학 중복 시, 차순위 타 대학 선정

둘째, 연구자의 사업 중복수행 여부, 체크하셨나요?

연구책임자 및 공동(참여)연구원의 공통 자격 요건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이 있다면, 국가연구소 신청 및 중복 수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 수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내용을 참고해 사업 신청 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별 자격요건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2책 5공)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5.9.1.)로부터 10개월 이내(2026.6.30.)에 최종 종료(연차종료 아님) 될 경우 신청 가능
  • 2025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소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하였던 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가능 ※ 단, 연구책임자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우선 선정(국가연구소(NRL2.0) > 타 집단연구사업 > 글로벌 리더연구)
  • 2025년 상반기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신청예정인 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불가
  • 2025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 및 신청예정인 공동연구원은 중복 신청 가능
  • 국가연구소(NRL2.0)의 공동연구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국가연구소(NRL2.0) 내 중복 수행 불가)

셋째, IRIS를 통한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신청방법을 익힐 차례인데요. 2024년부터 기초연구사업 전 사업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주관 연구기관은 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제출을 앞둔 연구자분들은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접수기간 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자
  • IRIS 회원가입
  •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해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 포함).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 연구기관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 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
PLUS +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시스템」 정보 최신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사업 신청 후 선정평가 시 신청 연구책임자의 정보(논문 연간 피인용 수 추이, 학술지 논문 수 추이, 연구과제 수행 정보, 특허등록 실적)를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이때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시스템」 내 연구책임자의 업적정보 등록 및 이미 입력한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IRIS에서 진행하는 국가연구소 과제 신청과 별개로 연구활동분석에 활용되는 업적 정보는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업데이트하시길 바랍니다. 연구활동분석 정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 홈페이지(www.kri.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업적정보 등록 및 업데이트 방법은 소속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에 접속하여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연구활동분석] 클릭 > 화면 상단[평가자에게 제공되는 화면 보기] 버튼 클릭 ** 상세 내용은 ‘신청요강’ 파일 내 FAQ(p29~39) 및 [붙임 5] 연구활동분석 소개 자료(p48) 참조

Chapter 03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8가지 물음에 대한 마침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는 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 단,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종료(연차종료 아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책5공)

위의 제한사항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동, 참여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글로벌 기초연구실 및 2026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및 글로벌 리더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및 선정 가능합니다. 추후 국가연구소(NRL2.0) 선정 시 제재없이 기존 과제 중단 후 2026년 단계 종료 시점까지의 중복 수행 가능합니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3책5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구사업 집단연구사업의 예외 기준(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 기준(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1인 1과제」는 “기초연구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예외 기준은 다르며 각각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학별로 최대 3개의 연구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이 꼭 국내대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대학 소속일 경우에도 NRI에 연구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는 국내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

국내대학 소속 외국인의 경우에도 NRI에 연구자 정보를 등록한 후에 과제 참여 가능

맞습니다. 신청 연구소의 소장은 반드시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이어야 합니다.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연구내용으로 발표자료를 제출/활용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구사업 평가의 질적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소(NRL2.0)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 연구자의 연구 활동 추이를 평가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논문의 연간 피인용 수 추이(국제전문학술지 SCI급, 국내전문학술지 KCI급)
  •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추이(생애주기)
  • 연도별 등록특허 실적(최근 10년)
  • 연구재단 수행‧참여과제 목록(최근 10년)

참고로, 연구활동분석 서비스의 데이터 출처와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과제수행 정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과제를 기반으로 제공

    타기관이 지원한 과제정보는 제외되며, 추후 타 기관 지원 정부 과제로 서비스 확대 예정

  • (업적정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입력된 연구자 업적정보를 기반으로 제공

    입력이 누락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업적은 제외됨

    • (KRI 연계기관) 연구자가 소속기관 업적관리시스템에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 (이외 기관) 연구자가 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직접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 논문의 피인용 수 해석에는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초기 단계로 과제ㆍ논문ㆍ특허 등 핵심적 연구활동 및 지표에 대해 한정적으로 제공되며 추후 보완할 예정임*

    (예시) 저자 역할별(주저자/공저자) 연간 피인용 수 추이 및 게재 논문 수 추이 제공 등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내용 유의내용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
  • 연구책임자와 동일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 학위 과정생만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연구시설·장비비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집행 불가

연구공간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해외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불승인되어 계약위반이 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함)
  • 과제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자(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 거래에 해당하여 불가(부처 유권해석)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당초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 보다 초과집행 불가
  •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기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조

지금까지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팀으로 협업해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에 힘을 쏟는 사업인 만큼, 한국연구재단도 사업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한국연구재단 내 공지사항에서 추진계획,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웹진 내 안내된 NRL 2.0 신규 공모와 관련한 모든 콘텐츠는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입니다.
신규 공모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업별 공고문, 신청요강 및 매뉴얼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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