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지난 9월 11일 금요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2026년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새롭게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연구비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대학 연구현장에 알리고, 제도 개선과정에서 연구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등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주요 인사들이 방문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이후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총괄팀이 ▲연구재료비 사용 증명자료 간소화, ▲연구시설·장비 통합구축·운영 비용 안분, ▲소액과제(5천만원 미만) 샘플정산,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연구혁신비 신설 등 2026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습니다.
2026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개선사항
- 연구재료비 사용
증명 자료 간소화
- 연구시설·장비
통합구축·운영 비용 안분
- 소액과제
(5천만 원 미만)
샘플정산 도입
-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연구혁신비 신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NRF 임직원과 각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개발비 제도의 개선 방향과 대학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개발비, 이렇게 달라졌어요!
연구개발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자원인 만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청렴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실 연구자 여러분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요 개선 사항 7가지를 소개합니다.
연구재료비 사용 증명자료 간소화
그간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지출 증빙을 위해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연구에 몰두해야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2026년 1월 22일부터는 연구재료 구매 후 검수 절차 및 증명자료(8종→2종)를 간소화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 대학·출연연·특정연구기관에 한해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시행일자 |
2026.1.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3항 |
| 적용대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100만 원 이하(연차별 1,000만 원 이내) 연구재료 구매 건 |
| 개선내용 |
연구재료비 사용 증명자료 간소화(8종 → 2종(지출증빙, 검수확인서)) |
연구시설·장비 통합구축·운영 비용 안분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에 없던 규정이 새롭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 구축이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시행일자 |
2026.1.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제5항 |
| 개선내용 |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 구축이나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가능 |
소액과제 샘플정산 도입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샘플정산 제도를 실시합니다. 과거에는 연구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종료 시 연구개발비를 정산했는데요. 2026년 3월 11일부터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 5천만 원 미만인 소액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정산 대상 범위가 15% 내로 축소됩니다.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시행일자 |
2026.3.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제12항 |
| 개선내용 |
소액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산 대상 범위 축소 |
15% 대상 과제 선정 기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과제
- 단계평가 및 일부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과제
- 외부지적 (국회, 감사원 등) 사항이 존재하는 과제
- 부정행위 발생 과제
-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기존에는 회의비(식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인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2026년 5월 6일부터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인원들과 회의 시에도 회의비(식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식비)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시행일자 |
2026.5.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4항 |
| 개선내용 |
- 사전에 내부결재가 필요한 규정 삭제
-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인원 내(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회의비 사용 가능
|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소프트웨어 계약기간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기간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본이 발표됨에 따라 최소기간 계약 단위 이상의 계약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소기간 계약 단위 이상으로 계상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시행일자 |
2026.4.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 |
| 개선내용 |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수행기간을 초과할 때, 연 단위 계약이 월 단위 계약보다 경제적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연 단위 계약 가능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간접비 사용용도가 사용 가능 항목이 나열되어 있던 방식에서 사용 불가능 용도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5월 6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내용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시행일자 |
2026.5.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
| 개선내용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규제(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로 전환 |
간접비 사용 불가능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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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항목
- 산단이 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 배상금,위약금 등의 비용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인력지원비
- 대학 소속 교원,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연구근접지원 인력의 인건비
- 학생연구자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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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비
- 과제 수주에 따른 보상 비용
-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
연구혁신비 신설
2026년 6월 1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접비 비목에 연구혁신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시범사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심으로 연구혁신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시행일자 |
2026.6.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
| 개선내용 |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합의 10% 이내(연차별 5천만 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이번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간담회는 달라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대학 현장에 알리고, 연구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다음 챕터를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연구비 제도는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연구재단은 대학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