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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논문 작성과 관련된 논란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2-3년 동안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 등을 포함한 기성 연구자들의 자녀들이 학계의 전문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그 실적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유리한 혜택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연구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논문 발표 실적을 쌓아줌으로써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법으로 진학시켰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소속 기관에서의 직위를 잃고 사법처리를 받기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자녀들 또는 지인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해주고자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함으로써 차후에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 사례들이 있었는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는 대학교수인 부모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자신의 자녀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연구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다. 해당 자녀는 실험실을 청소하거나, 실험도구를 정리하거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을 참관하는 정도의 활동만을 했음에도 연구 논문에 정식 저자로 등재되었으니, 이는 ‘부당한 저자 표시’ 가운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제12조 4항 가호). 논문의 저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연구수행에 실질적으로 (substantially),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지적으로(intellectually)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실험 참관, 실험실 청소, 실험도구 정리 등은 연구수행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신의 손으로 실험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전문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을 단순 반복하거나 장비에 나타난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는 정도의 단순 작업 역시 연구수행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유형은 연구자가 자신이 연구하여 작성한 논문의 저자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는 것이다. 이 행위 역시 ‘부당한 저자 표시’ 가운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대학교수처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연구자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처럼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연구자에게 실험 수행과 논문 작성을 지시하고, 그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을 교수 자녀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2가지 유형의 연구부정행위를 모두 저지르고 있는데, 자녀로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직접 연구를 수행한 당사자인 대학원생으로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4항 나호). 이는 교수가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을 빼앗는 ‘논문 가로채기’의 일종이다.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강압적으로 실험 대리 수행과 논문 대필을 지시하는 때도 있고, 금품을 제공하면서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을 구매하는 형태도 있으나, 어느 쪽이든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중·고등학생은 논문을 쓸 수 없는가?
논문은 꼭 학위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술지 자체에서 논문 원고 투고자의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규정하여 제한하지 않는 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일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이용한 논문 출판 모델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논문 원고 투고자의 자격을 까다롭게 규제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므로 대학생이나 일반인도 자유롭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졸업논문을 쓰게 하고, 이를 학교 자체의 ‘졸업논문집’으로 출판한 사례도 있다. 물론 이 졸업논문집이 정식 학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쓰는 논문은 “성공한 사람들의 멈추지 않는 노력”, “중학생이 되면 모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해야 하는가?”, “우리 고장의 환경을 지키는 방법”, “우리 학교 급식 위생 상태조사” 등 실제의 학생 수준에서 생각할만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술지 자체 규정으로 막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고등학생이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데에는 특별한 장벽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고등학생이 정말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썼는가, 그리고 그 논문이 학계에 발표될만한 학술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중·고등학생이 논문 저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논문 저자 자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와 규정은 ‘국제의학저널편집인회의’(ICMJE)의 ‘논문 저자’(authorship) 규정이다. 둘째,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학술지가 중·고등학생을 저자로 인정해주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이 논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 발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과학자 프로그램’ 또는 ‘예비과학자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제의학저널편집인회의(ICMJE) 논문 저자 규정>

저자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부모가 자녀와 함께 논문을 쓰면 안 되는가?
가족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업적을 인정받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들이 있다. 피에르 퀴리-마리 퀴리 부부(1903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윌리엄 로렌스 브래그-윌리엄 헨리 브래그 부자(1915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이미 학계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교수 또는 박사급 연구자인 부모가 연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중·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자녀를 공동저자에 포함하여 논문을 발표한 사례이다. 특히 이 행위가 논문 발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실적을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에 활용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10살에 이미 학술 논문을 발표한 장 피아제처럼 일찍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중·고등학생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중·고등학생의 논문 발표 전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원천적으로 논문 발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의 개념상, 부모가 직접 자기 자녀들의 연구수행과 논문 작성을 도와주지 않았는가와 같은 ‘인적 이해충돌’로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사전에 이를 정직하게 공개함으로써 당당하게 동료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제5조 9호) 및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 (제6조 7항)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학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새로운 저자 정보 표시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자녀를 ‘청소년과학자 프로그램’ 또는 ‘예비과학자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식적인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 논란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새로운 논문 저자 정보 표기 방법의 한 사례>

저자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학 교원인 경우: 성명, 소속, 학과, 교수직위
대학 학생인 경우: 성명, 소속, 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 여부
연구소(기관) 재직 중인 경우: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업체 재직 중인 경우;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성명, 소속, 학교(재학년도), ‘학생’ 표시
소속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성명만 표시
중·고등학생이 국가 지원 연구과제에서 저자 자격을 갖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출연기관이 모집하는 국가 지원 연구과제 신청단계에서 연구제안서에 중·고등학생이 연구진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그 사실만으로 그 연구제안서는 심의에서 곧바로 탈락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나 논문에 중·고등학생이 저자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연구제안서 제출 당시 연구진 구성원들의 신분을 속였거나, 연구과제 선정 이후에 ‘끼워 넣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연구수행 도중에 연구진 구성원이 변경되면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고등학생을 포함시켜 연구를 계속 수행한 것은 연구지원기관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논문의 저자가 됨으로써 대학 입시에 필요한 ‘스펙 쌓기’를 하는 일에 국가 연구과제 논문이 활용되는 일은 연구비 부정 운용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 지원 연구예산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이 국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자신의 스펙 쌓기에 이용하는 행위는 다른 능력 있는 연구자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자원과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는 연구자원의 낭비에 해당한다.
왜 중·고등학생이 연구에 참여했음을 정직하게 밝혀야 하는가?
연구결과 발표 단계에서 동료심사 통과를 위해 중·고등학생 저자의 신분을 숨기거나 박사학위자 등으로 신분을 속이는 것도 연구부정행위(공정한 동료심사 방해)에 해당한다. 만약 동료심사자들이 중·고등학생 저자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 엄격한 동료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저자들이 이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의 저자가 되려면 연구결과와 논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위의 “ICMJE 논문 저자 규정” ④ 참조). 중·고등학생이면서도 천부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고등학생이 논문의 저자로서 주도적으로 연구수행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결과와 논문에 대한 학계의 검증에 당당히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생의 이름이 논문에 전혀 언급되면 안 되는가?
정식 논문 저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연구수행에 어느 정도 이상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acknowledgement)에 그 이름을 언급할 수 있다. 이때, 외국어 논문들을 연구자들을 위해 우리말로 번역해주거나, 한글로 작성된 논문 원고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 또한 연구수행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번역자의 이름은 정식 저자에 포함되기보다는 ‘감사의 말’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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