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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매월 발행되는 웹진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구보고서의 매체 전환 활용 시의 문제들:
저작권 보호, 사사표기, 중복게재 허용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정부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들이 의뢰한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연구 과제 수행의 결과물로 산출되는 연구보고서를 다른 매체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연구윤리 관련 문제들로서 저작권 보호, 사사표기, 중복게재 허용 여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에서 산출된 연구보고서의 저자로서, 그 연구보고서를 저널 논문으로 재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연구보고서, 데이터, 특허, 발명품 등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연구비를 지원한 주체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내가 직접 쓴 연구보고서”라도 그 저자에게 일부의 저작권은 있지만, 모든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가의 여부, 해당 연구보고서를 저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모두 연구비를 지원한 주체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 그 연구보고서를 정리하여 저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책으로 출판하고자 한다면 연구비 지원 주체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 지원 주체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연구보고서를 직접 쓴 저자들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의 일부를 갖는다. 즉, ‘홍길동’이 쓴 연구보고서는 반드시 ‘홍길동’이라는 동일 저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순신’과 같이 다른 성명을 가진 저자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성명표시권). 그리고 홍길동이 쓴 연구보고서를 저자의 동의 없이 연구비 지원 주체가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여 저자의 본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동일성유지권).
교수인 나는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과제로부터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내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
다음의 조건들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과제로부터 산출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연구비 지원 주체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연구 과제 보고서의 소유권 역시 연구비 지원 주체에게 있으므로, 그 연구비 지원 주체로부터 연구보고서를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물론 연구비 지원 주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학위논문의 심사위원들에게 외부 연구 과제 보고서의 일부를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재활용되는 부분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서, 연구 과제는 대부분의 경우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보고서의 제1저자도 대개 지도교수가 맡게 된다. 그러나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생 스스로 연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위논문의 저자는 대학원생이지 지도교수가 아니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 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외부 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학위논문에 재활용한다면지도교수가 연구한 성과를 그대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으로 중복 발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가설, 연구 방법이나 원본 데이터가 재활용되더라도 학위논문의 구체적인 내용(분석, 해석, 결론 도출 등)은 연구 과제 보고서와 동일하지 않게, 대학원생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학위논문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재활용하였음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 보고서를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하면서 연구비 지원 주체의 영업 비밀, 특허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학위논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 대학 도서관, 국립도서관 등에 일정 기간 동안 학위논문 비공개를 신청해야 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보고서에 사사표기(acknowledgement)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첫째, 연구 과제를 수탁받을 때 사사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보고서 양식’에 사사표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아래의 표와 같은 표준 문안을 마련하여 사사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도움을 준 동료 연구자 또는 지원자에게 감사를 표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이다. 여기에는 자료 제공자, 실험 수행자, 설문조사 시행자, 번역자 및 연구 자원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연구에 도움을 준 모든 관련자의 명예를 높임으로써 학문 공동체 전체의 연구 활동이 진작될 수 있다. 셋째, 연구보고서가 누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담배 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으면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이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연구의 진실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평가하면서 연구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예방에 대해서는 [연구나침반] 4월호 “이해충돌”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연구재단 사사표기 표준 문안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0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0-123-A45678)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00-123-A45678)

※ 과제번호는 R&D카드 과제번호와 동일하며 첨부되어 있는 excel 파일에 표기되어 있음.

국내 정부 기관으로부터 외국 정부 기관 자료의 번역을 의뢰받아서 이를 수행하였다. 해당 번역 저작물은 국내 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번역자 개개인의 이름은 수록되지 않았음). 나는 내가 직접 번역한 부분을 나의 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활용할 수 있는가?
모든 연구 성과물은 연구비를 지원한 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정부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번역한 저작물 역시 그 지원 주체인 국내 정부 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직접 번역한 부분일지라도, 나의 논문에 활용할 때에는 국내 정부 기관이 출판한 번역 저작물에서 인용했다는 정확한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해당 번역 저작물이 국내 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며, 여기에 번역자 개개인의 이름을 수록하지 않았다면, 외부의 독자들로서는 논문의 저자가 논문에 활용된 그 번역 저작물을 직접 번역한 인물과 동일인임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가 정부 기관 번역물로부터 표절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만약 번역자 개개인의 이름을 수록한 번역 저작물에서 내가 직접 번역한 부분을 나의 논문에서 재활용했다 하더라도, 출처표기가 없다면 이는 ‘자기표절’(중복게재)에 해당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번역 저작물에 번역자 개개인의 이름이 수록되든 수록되지 않았든, 출처표기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공 활용 목적의 정부 기관 출판물은 저작권을 주장하지는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 시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이라도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 표절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보고서를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하고, 그 학위논문을 다시 저널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가?
외부 지원 연구 과제 보고서를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위의 ‘사례 2’에서 설명되었다. 그리고 학문 분야별 관행에 따라, 새롭게 발표된 학위논문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그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하여 저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해당 학위논문이 외부 지원 연구 과제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역시 이 사실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기해야 한다. 정리하면, 학위논문을 대학에 제출할 때에도 외부 지원 연구 과제 보고서에 바탕을 두었음을 명확하게 사사표기해야 하고, 이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저널 논문에서도 명확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저널 편집진에게, 저널에 발표할 논문이 외부 지원 연구 과제 보고서 및 이를 재활용한 학위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연구 과제를 위해서 연구비를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가? 사사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를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은 연구비 지원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확실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지원할 경우, A 기관과 B 기관이 연구비 지원 비율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한다거나 연구성과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등의 형태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사사표기 역시 2개 이상의 기관에 대해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BK21+”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BK21+ 지원 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사표기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사실을 사사표기에 병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구과제 내용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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