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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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한국연구재단은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도 그 중 한 가지로, 특히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과 관련되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자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다음 5가지의 외부활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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