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리포트
세계는 지금: 운전자가 사라졌다
국내외 연구 현장에서 포착한 변화의 흐름과 이슈를 한 자리에서 읽는 시간. 트렌드리포트에서는 매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연구 개발 흐름과 주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연구 현장에서 포착한 변화의 흐름과 이슈를 한 자리에서 읽는 시간. 트렌드리포트에서는 매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연구 개발 흐름과 주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위를 가로지릅니다. 자세히 보니 운전석은 텅 비어 있지만, 운전자 없이도 차량은 유유히 길을 찾아 나섭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공상과학 소설 속 풍경이 과학 기술을 덧입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NRF 웹진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차 동향을 살피며 다가올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엿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달의 트렌드리포트
두 다리로 우뚝 서 여기저기 다니던 인간이 ‘탈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보이는 말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후 바퀴가 달린 수레나 전차를 이용해 훨씬 먼 거리까지 이동하게 됐죠. 바퀴는 점차 혁신했고, 자전거와 자동차의 등장에 일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모빌리티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며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MaaS(통합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죠. 그중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차량을 제어하며 달리는 차입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6가지(레벨0~레벨5)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자동화 구간이 늘어나 100% 운전자 도움 없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 기술 레벨5를 목적지로 설정해 속력을 높이는 중.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2032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무려 2조 3,53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요. 미국, 중국 등 곳곳에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을 두고 숨 가쁘게 경쟁 중인 만큼 향후 시장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단면만 볼 수는 없는 법.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하게 개발되면서 이면에는 안전성, 사고 시 책임소재,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셈이죠. 세계 각국은 시험 운행을 확대하고, 지침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설계하며, 혁신 기술을 축적하고자 하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죠. 올해 7월, 중국 과학기술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 과정에서 과학기술 윤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발 빠르게 윤리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고속도로 위 주행보조 상태에서 샤오미 차량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운전자와 시스템 간 책임소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 지침은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안정적으로 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자율주행차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Tesla)가 일본 전역의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일본 일반도로에서 AI 자율주행차가 주행한 적이 없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술 단계는 레벨2,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얹은 채 상황에 따라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주행 방식입니다. AI가 차량에 적용된 ‘E2E* 시스템’을 활용해 주변 환경의 인식과 판단을 맡아 브레이크·액셀·핸들 조작을 담당하죠. 테슬라는 일본의 시스템 이용이 허가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무선통신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험 운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일본 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nd-to-End(엔드 투 엔드) 기법, 인공지능이 행인·사물 등 차량 외부 환경의 인식과 판단을 담당해 차량을 움직이는 방식 ※ https://biz.sbs.co.kr/article/20000254219?division=NAVER
미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선도국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기업 ‘테슬라(Tesla)’와 ‘웨이모(Waymo)’ 모두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업이죠. 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무인택시)를 운영하며, 탄탄한 시험 운행 사례를 바탕으로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통이 혼잡한 뉴욕시는 자율주행차의 불모지라 불렸는데요. 이제 뉴욕시에도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계열사 ‘웨이모’는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도심지역에서 최대 8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뉴욕시에서 제시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운행이 이뤄지는데요. 훈련을 마친 자율주행 전문가가 운전석에 탑승해 차량을 통제할 준비를 갖춰야 하죠. 웨이모는 시범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8/26/BONAN72HKKZ3EFTI76PMIZXZLI/
AI는 디지털 환경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움직이는 기계가 결합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기술을 ‘피지컬AI’라고 하는데요.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간과 같은 자율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올해 초 CES 2025 기조연설 중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피지컬AI 시대’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화두로 확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각국의 연구개발 전략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자율주행차와 AI를 결합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290억 크로나(약 3조 7,500억 원)을 38개 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AI, XR, 6G 통신 등 향후 스웨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다중 모달 인식 및 AI 프로젝트’, ‘자율주행차를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분산형 AI’ 등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지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계, 산업계 기관들이 협업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도로 위를 달리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국내에서도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하며, 도심 속에서 자연스레 자율주행차를 마주하게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국내 동향을 살펴봅니다.
레벨4 자율주행차는 특정 구역이나 조건 내 차량이 스스로 운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레벨4 자동차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 안전기준이 없어 차량의 판매 및 운행이 제한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차량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B2B)를 허용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구매자는 해당 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은 뒤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물론 제조사 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185지난 3월부터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경부·영동선 등 일부 구간에서 고속도로 전체 구간(5,224km)으로 확대된 건데요. 택배 차량·대형 화물차의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연비를 개선해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국내 최초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자율주행 목적으로 제작되어 좌석은 9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다고 하는데요. 버스 안에 안전요원은 상주하지만, 운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총 2대의 버스가 청계천 일대(4.8km)를 순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셔틀버스 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일상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233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RGK10MT
제 1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은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한국연구재단’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연구재단은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회원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웹진 및 e-알리미 구독 신청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 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 수탁자 : (주)차이
- 위탁업무내용 :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웹진 구독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방법
제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기한,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파기기한
파기방법
제 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일반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홈페이지의 정보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탈퇴시, 과거에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후에는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 요청은 아래 기재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연구자정보(KRI)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직접 정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탈퇴를 비롯한 모든 정보의 삭제는 과거 R&D 수행이력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탈퇴 신청을 하시면 정보의 삭제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은 한국연구자정보(KRI) 사업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원문을 조회하거나, 한국연구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방문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OS 등을 자동 수집·저장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요구 신청에서 열람등요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연구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게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번호: v4.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일자: 2023-07-11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