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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사례로 알아보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의 중요성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효빈 집행이사

12월 웹진 ‘연구 나침반’에서는 연구수행 및 성과발표 과정에서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양한 연구 환경과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이슈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사례는 연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연구윤리 이슈를 가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위·변조

사건 배경

한국대학의 박사과정생 A는 정치학 전공학생으로서 통계학을 이용하여 졸업 논문의 일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박사학위 논문은 모두 5챕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선행연구, 두 번째 챕터는 이론,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는 사례 연구, 마지막 챕터는 통계학적 방법론의 사용이다. 그러나, 박사과정 A학생의 지도교수인 김 교수는 통계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주로 사례연구를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 A학생은 통계학을 꼭 활용하고 싶었다. A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챕터를 통계학을 사용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 지도교수는 대신 통계학을 잘 알고 있는 교수 한 명을 논문 지도위원으로 섭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건 경과

박사과정 A학생의 논문은 지역경제통합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좋은 사례들을 찾았으나, 무엇보다도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 그 관계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박사과정 A학생은 각 나라 별로 지역경제통합에 가입한 수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성하고 R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를 구해보았다. 박사과정 A학생은 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기구에 가입하면 할수록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얻었다. 그러나, 다른 통제변수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통계를 돌려보니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P값이 0.5 보다 크게 나타났던 것이다.
박사과정 A학생은 여러 방법으로 통계학을 재조정해보았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일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은 아웃라이어라고 임의로 생각하고 그러한 나라들을 제거했다. 그러고 다시 통계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원하는 값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박사과정 A학생은 통제변수들을 차례로 제거해보고 조합을 다르게 구성해보기도 하였다. 기존 문헌에서는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경제 발전 정도, 지역적 요소, 사회 운동, 종교 등이 있는데, 그 중 종교를 제외하고 나니 자신이 원하는 P값에 도달할 수 있었다. B박사과정 학생은 통제 변수 중 종교를 삭제하고 아웃라이어들을 삭제하고 난 후 통계학 챕터를 작성하였다. 통계학을 잘 알지 못했던 김 교수는 통계학적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논문 Defense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던 논문 위원회의 박 교수는 박사과정 A학생의 통계 부분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피의자의 소명과 해석

박 교수를 비롯한 논문 위원회는 논문심사를 즉시 중단하였다. 박사과정생A가 독립적인 연구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과 내에서 심사를 열어 A의 박사 학위논문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사과정 A학생은 통계학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아웃라이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통제변수를 조절하여 원하는 P값을 만드는 행위가 변조임을 알지 못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하였다. 박사과정생 A는 학부과정에서 통계학을 한번 수강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독학으로 통계학을 공부해왔다. 위원회는 박사과정 A학생의 마지막 챕터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졸업 전 통계학 수업과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하는 것도 전제 조건으로 하였다. 결국 박사과정 학생 A는 1년 뒤에 논문심사를 통해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사건에 대한 교훈

위 사건은 인문사회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거나 겪어본 적이 있는 상황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통계학에서 임의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거나 통제변수들을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값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위·변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그것이 원래 있던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학에서 자신이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작을 한다거나 원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박사과정생 B는 학생 신분이고 연구부정행위로서의 ‘위·변조’를 하였지만, 의도적이지 않았고 논문심사과정에서 의혹을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처벌은 받지 않았다.

표절

A 출연연에 재직 중인 이 박사는 자신이 2020년과 2021년에 작성한 3개의 보고서에서 표절 의혹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일을 다투는 보고서 출판에서 나름대로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출연연 연구윤리위원회 에서는 이 박사가 작성한 2020년 보고서 하나에서는 올바른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21년에 작성한 보고서 2개 중 하나는 2차 문헌 표절, 다른 하나는 인용 표시 미비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 박사는 연구부정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 경과

이 박사의 2020년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이 박사의 보고서에서는 이효빈 외. 2020년 “미·중 갈등으로 본 기술패권 전쟁 : 트럼프는 왜 화웨이를 공격했는가?”라는 논문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이 박사가 이효빈 외 2020년 논문에서 자신의 문장으로 인용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간접인용 표시를 했다는 점이다.

이 박사가 만약 논문을 문장 그대로 사용하려면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해당 문장이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독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2021년 두 번째 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2차 문헌표절이었다. 2차문헌 표절은 2차 자료만 참고했음에도 1차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박사의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원문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지만 사실 이 박사는 독일어를 할 줄 몰랐다. 이 박사가 인용한 독일 원문은 다른 저자의 논문 즉 2차 자료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이 박사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문과 2차자료가 재인용하고 있음을 모두 표시했어야 한다. 마지막 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에서 이효빈 외 2020 논문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지만, 인용한 모든 부분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마치 다른 논문에서 본 것처럼 잘못 인용을 한 것이다.

피의자의 소명과 해석

이 박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인용표시를 하였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항변하였다. 첫 번째 보고서에 나온 오류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해당 문장이 어디에서 참고했는지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가져온 문장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직접 따옴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따졌다.
2차 문헌 표절에 대해서는 1차 문헌을 표시한 것이 비록 독일어라고 할지라도 좀 더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부분적/한정적 출처 표시(하나의 논문을 여러 차례 인용했음에도 출처표시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문헌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 박사는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절대 의도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출처표시만 하면 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올바른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 실수가 아닌 표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연구자가 이전의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작성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5어절 이상인 경우), 반드시 큰 따옴표 “”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이 아닌 직접 인용임을 밝혀야 한다.
두 번째, 2차문헌 표절의 경우, 1차와 2차 문헌을 모두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의 논문을 읽고 있는 도중에 김철수가 생땍쥐베리의 연구를 인용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 저자는 (생땍쥐베리 2020; 김철수 2021 재인용)과 같이 표시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전의 연구를 여러 번 인용해야 한다면 인용한 모든 생각, 문장, 표, 그림 등에 대해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교훈

위 사건의 이 박사는 의도성이 없었지만 반복적이며 보고서 전반에 걸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났다. 그러나, 출처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연구자들은 인용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올바른 인용 표시를 익히고 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인용 표시에 대해 익힐 필요가 있다.

부당한 저자표시

사건 배경

최 박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끝낸 후 B출연연에 입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 박사는 B출연연에 제대로 적응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B출연연에서는 최박사가 평소에 하고 싶어하던 연구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결국 최 박사는 입사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최 박사는 대학으로 이직한 후 유관 주제에 대한 논문을 찾다가 예전에 자신이 B출연연에서 근무할 당시에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연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최 박사는 이에 대해 B출연연에 해당 박사를 제보하게 되었다.

피의자의 소명과 해석

피조사자인 박 책임연구원은 최 박사가 연구원에 재직 중일 때 작성한 연구결과는 모두 B출연연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최 박사가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고 논문의 원고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당시의 연구책임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신저자가 되고 현재 해당연구를 이어서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신입 박사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정당하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해당 기관에 소속하지 않는 연구원을 왜 저자로 등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도중 연구자가 이직, 퇴직, 사망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저자를 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해당 연구에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한 자를 의미하며, 비록 연구 도중 이직, 퇴직, 사망을 하여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구자의 이름을 넣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기여도에 맞게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 올바르다.
박 책임연구원이 밝힌대로, 최 박사가 B 출연연에 근무할 당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결과가 B출연연 소유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B출연연이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가 최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B출연연이 활용할 때에도 최 박사의 공로를 삭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 박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최 박사의 이름을 저자에서 삭제한다는 진술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건에 대한 교훈

이직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저자로 등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최 박사는 정당한 연구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해당 연구수행 당시에는 재직하지 않았던 신입 연구원이 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가지지 못함에도 제1저자에 해당하는 저자권을 부여하여 문제가 되었다. 본 사건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검증 후 부당한 저자표시로 최종 판정되었다. 피조사자인 박 책임연구원과 저자에 해당하는 기여 없이 저자로 등재된 신입 연구원은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해 각각 “감봉”과 “견책”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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